잘못된 광고의 책임

낚시를 하다보면 주위에 있는 낚시꾼이 10파운드 짜리 송어를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 때가 있다.
그러나 막상 저울로 달아보면 7~8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다. 무려 20% 이상이 빠진다. 그 옆에 있는 다른 ‘꾼’은 열댓~마리 잡았다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러나 막상 세어보니 9 마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살고 있는 집 혹은 사려고 하는 집의 면적과 건평(square footage)에 대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퍼 등 많은 서류에 “more or l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통상 5% 내외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그 오차가 무려 18%에 달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례) 2003년 10월 Joan 씨 부부는 B.C주의 New Westminister 지역에 있는 주택을 34만 달러에 구입하였다. 원래 리스팅 가격은 $329,800 이었으나,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휩쓸던 상황인지라 부동산 중개인의 권고에 따라 $34만 달러에 아무런 컨디션 없이 오퍼를 내었고, 오퍼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중 문제가 발견된다.
Tri-Tel 이라는 부동산 회사에 리스팅 되어있는 매물이었는데, M.L.S 광고에 2,706 square feet로 명기되어 있었으며, 물론 모든 방의 사이즈들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약 500 square feet가 모자라는 2,200 square feet 임이 드러난다. 
모기지를 얻기 위해 주택감정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주택 감정은 $32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크로징을 한 후, Joan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seller와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사이즈가 500 square feet이 모자라며, 감정가격도 $32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며 $2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Joan씨 부부는 법정에서 말하기를 “이 문제를 제외하면 주택의 위치, 크기, 베드룸과 워쉬룸의 숫자 등 모든 조건이 그들의 가족에게 적합한 것 이어서 만족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고소를 당한 리스팅 에이전트는 square feet가 부풀려진 잘못된 광고에 대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원고와 피 고소인 간의 법정 공방이 오고간 후, 판결의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된 광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Buyer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법정은 Buyer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Buyer는 총 square feet에 근거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Buyer의 진술에 따르면, 그 주택의 위치, 크기, 구조 등 모든 면에서 그들의 필요에 상응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된다.
●Square feet의 오차는 후발적(subsequently)으로 Buyer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 등 이었다.
 
결론) 그렇다면 square feet 등 일련의 숫자들에 대한 정확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1) 서술된 사이즈 등이 정확한 것임을 seller가 워런티 한다는 구절을 오퍼상에 명기한다.
2) 만약 사이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구입가격의 조정이 있게 됨을 명기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
문의: 416-409-9039


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7월5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까이 노스욕 한인YMCA에서 첫 무료 법률상담회를 개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민정착 관련 상담이 필요한 동포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상담에는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인 정지권(민법), 사이먼 박(형법), 김지현(이민법) 변호사가 참여, 채권·채무관계 분쟁과 유산상속, 재혼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 각종 형사사건 및 이민신청과 관련한 민사문제 등에 대해 상담했다.
 
이날 별도로 마련한 ‘캐나다 이민정책변화에 대한 설명회’는 김지현 변호사가 최근의 이민법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법률상담을 이용한 한인들은 무료 법률민원 서비스와 ‘이민법 관련 설명회’가 시의 적절했다며 호평했다. 총영사관은 최근의 이민법 개정내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 동포들이 참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 뉴저지주의 위안부 기림비 철거운동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미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최근 자국 뉴욕총영사에게 재미 한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은 더욱이 기림비 건립 자체뿐만 아니라 기림비에 새겨질 한인 희생자의 숫자와 문구 등에 대해서도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 이의를 제기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3월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해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한 뒤 앞으로정부 공식문서에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다는 후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캐나다 한인문인협회(회장 이상묵)는 지난 6월30일 다운스뷰 델스 공원에서 야유회를 갖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이상묵 회장은 원옥재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12대 회장을 지낸 이재락 박사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이 박사는“내년에 이런 자리에 또 서게 되면 다시 1천$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사진은 회원들의 기념촬영. 사진은 원옥재 전 회장(왼쪽)에게 공로패를 주는 이상묵 회장.

< 문의: 905-374-0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