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안해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세력’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이 집회 연단에 올라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큰절을 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이날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대한 비난에 집중했다. 그는 “22대 국회로 접어든 뒤 6개월 동안 민주당은 입법폭주·예산안폭주·탄핵폭주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의 질주를 하며 헌정질서를 교란시켜왔다“며 “이렇게 탄핵 계엄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고 되물었다. 이는 지난 3일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저들(민주당)이야말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내란세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12·3 내란사태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23일에는 트랙터를 몰고 상경시위를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막말을 했다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했을 때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아무 소리 못 하더니 상경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말이냐”(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비판을 받았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당 공식 기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확성기인가” 비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
 

국민의힘이 최근 12·3 내란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문을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에 공유한 데 대해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거냐”는 ‘적반하장’ 입장문을 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디어특위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입장문을 공유한 것에 대해 박상수 전 대변인과 류제화 당협위원장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는 사익을 위해 국민을 버리는 ‘소탐대실’ 주장”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르면 22번의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다.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을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고 민주적 절차”라며 “일부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에 이르는 폭동은 없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민의힘 스스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짓고, 우리 당을 스스로 ‘내란정당’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27일 당 출입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픽션”이라며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당내에서는 “당 공식 기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확성기인가”(박상수 전 대변인), “피고인 김용현의 입장을 대변하다니 무슨 낯으로 국민의 지지를 구하겠는가”(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디어특위의 이러한 주장에 박 전 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김용현 변호인단 입장문 공유를 비판하며 내가 무슨 사익을 챙겼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당이 김용현과 2인34각을 하겠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

 

김양희 대구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밝혀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 비공개 발언
기재부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보면, 애초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바뀌었다.

‘최 권한대행의 당시 발언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당시 최 권한대행이)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는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막는 세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내란동조자일 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재부 국제(금융)차관보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다시 올리며 “지금은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라고 진언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28일 늦은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12월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한겨레  천경석 기자 >

변호사 선임계 안 내고 아무 연락 없어…"수사권 문제 등 선결돼야"

조만간 후속조치 결정 전망…체포영장 청구 땐 집행 가능성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청구 관측과 관련해서도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 연합 김다혜 이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