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 Biz 칼럼 2013. 5. 8. 18:0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캐나다 교통사고 법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를 통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Insurance Act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고통 및 잃어버린 임금 등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Minor Injury라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 부상들은 $3,500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의 70%이상에 Minor Injury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Minor Injury는 골절이 없이 연조직 즉 뼈가 아닌 근육이 부상을 당한 경우들이며, 보험회사에는 법적으로 $3,500까지는 무조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상을 입게 되면 재활치료 금액이 $50,000로 올라간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골절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사고 전보다 몸의 기능이 45%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이며 재활치료 금액이 $1,000,000로 책정되어진다. 변호사는 만약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와의 의료적인 의견차이가 있어 보험회사가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거부했을 경우 정부에 중재를 신청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시 본인의 보험회사는 본인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세 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 후에도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고로 인해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사고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물론 사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첫째는 피해자의 손해가 $30,000을 넘어야한다. 다른 하나는 사고로 인해 장애는 아니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불편함이 있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2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사고후 2년이 지나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의 휴유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휴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북 “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안해”

● COREA 2013. 5. 8. 18:0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개성공단 7명 잔류 주목‥

개성공단에 남은 한국 인원 7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실무적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불허했으나,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30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은 7명은 홍양호 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쪽 관리위원회 인사 5명과 케이티 직원 2명이다. 이들이 북한에 남게 된 이유인 ‘실무적 문제’는 3월치 임금 미지급분과 세금 등을 정산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요구한 액수는 애초 알려진 700만~800만달러보다 많은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리는 “700~800만달러는 1달치 임금일뿐이다. 그밖에 세금이 꽤 되고, 통신료나 물값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명을 되도록 빨리 귀환시킨다는 입장이다. 귀환이 늦어지면 국내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여론이 무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늦춘 이유를 ‘실무적 문제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북한이 계속 비난해온 한·미 독수리연습이 30일로 끝났고, 일주일 뒤인 7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른 관리는 “북한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 7명을 대화의 마지막 끈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계의 한 인사도 “북한에서 귀환을 늦춘 것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이날 다시 강조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한국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원치 않는 북한의 속내를 일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된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리는 “한국 인원이 귀환할 때까지는 이를 끊을 계획이 없다”면서도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분간 전기 공급을 계속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전기 공급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 여부의 시금석처럼 돼 있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동안에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규원 기자 >


긴급상황 때 통역서비스

● COREA 2013. 5. 8. 18:0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모국 외교부, 관광공사 함께

+800-2100-0404 (무료)
+822-3210-0404 (유료)

해외 여행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4월29일부터 시작됐다.
모국 외교부는 한국관광공사 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앞으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시 현지 공무원 및 관계자 즉 경찰관, 출입국관리관, 세관공무원, 병원의사 등과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영·중·일어 3개국어 통역서비스를 3자 통화방식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화는 해외에서 「+800-2100-0404」(무료) 혹은 「+822-3210-04 04」(유료, 국내외 겸용) 으로 전화를 걸면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 통역상담사와 해외의 민원인 및 현지인이 통역 대화하며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상담하는 방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는 상담사 23명, 한국관광공사 콜센터는 상담사 34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82-2-2100-8130 >


캐나다신학교 상담교육원 학생모집

● 교회소식 2013. 5. 8. 17:5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5월21일 개강… 2년 6학기 교양과정·학위과정

캐나다신학교(학장 이대환 목사. 이사장 김용출 목사) 상담교육원이 교양과정과 학위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5월21일(화) 개강 및 지원 마감하는 상담교육원은 2년 6학기 과정으로, 교양과정은 상담학 디플로마(Diploma of M.C.), 학위과정은 상담학 석사(M.C.) 학위를 받을 수있다. 상담사역에 소명을 가진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학위과정 지원자는 대졸이상이면 된다.
 
상담교육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주간 수업하며, 연세대와 미국 듀크대 상담학 석사과정, 연대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토론토대 상담학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최성복 교수가 지도한다. 캐나다신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부여하고 졸업 후 상담심리학회에 가입해 전문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문의: 416-535-4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