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신뢰도 167개국 중 최하위권 155위

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두 차례 쿠데타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암덩어리
개인 성취보다 진실과 정의 앞세우는 사회 돼야

소리내기·저항하기·연대하기 3S로 무장한 민주시민
민주·진보·양심 세력 함께 만들 새 미래, 가슴 설렌다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전 마을이장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 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타락한 모습은 유별나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타락한 한국 사법의 희생양이 되었다. 잊어선 안 될 사법 살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인가?’라는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기득권에 중독된 판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또다시 사법 살인하려 했다.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처럼 과연 한국의 법은 “만인(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딱 만 명(기득권층) 정도에게만 평등하다”고 생각한 건가?

 

한국의 사법 신뢰도 167개국 중 155위, 20개국 중 15위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군(132위), 정치인(114위), 정부(111위), 기관(100위) 순으로 신뢰도가 달랐다. 특히,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들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층인 155위였다. 2013년 146위였는데, 10년 뒤 155위로 더 하락했다.

 

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3년 10월에 공개한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보자. 이에 따르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에 훨씬 못 미쳤다. 조사 대상 20개국 중 한국은 꼴찌 그룹인 15위였다.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노르웨이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78.1%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룩셈부르크(72.3%), 네덜란드(69.0%), 영국(68.1%), 아일랜드(68.1%), 뉴질랜드(64.8%), 에스토니아(64.6%), 오스트리아(60.0%)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그리고 스웨덴(56.7%), 캐나다(55.7%), 호주(52.6%) 등이 50% 이상이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라트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콜롬비아였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다니, 약 300년 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타락’을 우려했던 심정이 읽힌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사법 신뢰도 수준이 결코 ‘선진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간 한국의 교육 및 학력 수준이나 경제력 및 군사력 수준은 가히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집단의 정치력이나 전반적 사법 수준은 그에 걸맞지 않게 참담한 수준이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한국인의 참담한 행복도로 연결된다.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WHR)에서 한국은 58위로, 1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었다. 이는 전년도 순위에서 6계단 하락한 것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다.

 

판검사, 전관 변호사들이 만든 그들만의 ‘거의 천국’의 실태

 

그러나 기득권층, 특히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과 경제를 이끄는 엘리트들에게 한국 사회는 ‘거의 천국’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짱짱한 변호사들(특히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큰 죄도 작은 죄로 종결된다. 거꾸로, 제거 대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없던 죄도 새로 생기고, 별 것 아닌 범죄도 큰 범죄로 취급된다. 이렇게 기득권층은 돈과 권력, 연줄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강고히 옹호, 확장한다. 이것이 사태의 진실이다. 최근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보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첫째, 지귀연 판사가 2025년 3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분노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내란 수괴를 구속했다. 바로 그 수괴를 법원이 ‘탈옥’하게 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2025년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으나, 지귀연 판사 덕에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흥미롭게도 지 판사는 ‘구속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석방 결정을 했는데, 지 판사 자신이 참여한 법률해설서에는 구속기간 산정 시에는 ‘날(日)’을 단위로 한다고 했으면서도 윤석열의 경우엔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스스로 부정, 실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2025.4.9. 연합
 

 

둘째, 이 사상초유의 판결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했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다. 이 즉시항고를 대검찰청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했다.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없애면 안 된다며, 즉시항고를 주창했다. 지귀연 판사의 자기부정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자기부정을 통해 ‘엉터리’ 결론을 유도했다.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지 판사의 석방 결정은 확정됐고, 오늘도 내일도 내란 수괴는 ‘자유롭게’ 활보한다. 과연 혼자서 조용히 다니기만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대학 신입생 리포트 보다 못한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셋째, 4월 22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3년 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무려 6만~7만장에 이르는 1·2심 서류를 단 이틀 만에 검토한 듯) 24일 심리에서 합의한 뒤(10:2 유죄, ‘소수 의견’ 낸 이흥구, 오경미 제외), 29일엔 선고일(5월 1일)을 지정했다. 많은 이들이 조희대가 대법원 판결(사실상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5월 1일, 조희대 대법관은 이재명 건을 (무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 결론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실은 ‘파기자판’을 통해 이재명을 구속하려 했으나 ‘혁명적 혼란’을 두려워해서 그나마 ‘파기환송’으로 귀결됐다는 소문도 있다.) 여하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중대’하다며, 사실상 6월 3일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내린 판결이다.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힌다.

 

내 경험에 근거해 보면, 5.1 대법 판결은 ‘대학 신입생의 어설픈 리포트보다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 원래, 대법원은 (무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고 그 법 적용이나 해석에 논리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인데, 이번엔 그런 검토보다는 오히려 법관들 개인의 판단과 추정으로 ‘정치적’ 결론을 내고 말았다(3권 분립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게다가 많은 이들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12명의 대법관)로부터 5월 1일 판결까지 쳐도 9일인데, 그 많은 서류들(약 6만~7만쪽)을 검토하려면 매일 300쪽짜리 책 20권씩 읽고 정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절차들의 준수 여부를 의심한다(내규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말로만 관련 문건을 ‘충분히 검토’했지 실제로는 ‘충분히 공모’만 했다. 다시 말해, 대법원다운 판결이 아닌, 대법원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

 

대법원 재판관의 자질은 권위적인 옷이나 의자 높이가 아니라 엄밀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에서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들에게 이런 자질을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기’ 격이다. 여기서 박경리 선생의 ‘산다는 것’이란 시가 생각난다. 젊었을 때는 “인명재천”이라며 병원에도 잘 가지 않고 약도 잘 먹지 않았지만, 나이 팔십이 가까워오자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한 시다. 약 하나 앞에서도 느낄 수 있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과연 저 (많이 배웠다는) 재판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윤석열 넘어 사회 전체가 중독 시스템이 되어 버린 나라

 

이 세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윤석열의 12·3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단칼에 제거하고 다시금 내란당의 권력 및 그간의 카르텔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여기서, 윤석열이 ‘탈옥’ 후 집으로 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호언장담한 진의가 바로 이거구나, 싶어 소름이 돋는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당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 그 모든 쿠데타를 봉쇄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과 같은 개인 중독자 차원을 넘어 행정 조직이나 사법 조직조차 ‘중독 조직’임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중독 조직이란 일부 핵심 중독자(강자)들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도 모두가 그저 순종하면서 전체 조직이 병드는 걸 말한다. 혹시 누군가 쓴소리를 하면 당장 희생양으로 제거한다. 그렇게 조직(시스템) 전체가 썩어 간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그렇게 중독 시스템이 되었다.

 

과연 우리는 판검사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가? 특히, 김앤장 류의, 천문학적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쓰지 않고도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을까? 예컨대, ‘사법 쿠데타’ 와중에 알려진 바, (천하무적으로 통하는)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과 절친이며, 조희대, 김문수 등과도 학연으로 공고히 연결돼 있다 한다. 결국, 학벌과 돈, 권력 간의 ‘내부자 카르텔’이 대한민국 중독 시스템의 핵심이다. 과연 이를 얼마나 타파할 수 있는지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향유 중독’ ‘동경 중독’ 사회에 넘쳐나는 좌절감, 상실감, 자괴감, 수치심…

 

여기서 희소식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더블 쿠데타’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 중독 시스템을 곪게 한 암세포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암세포 제거 수술을 잘 하고 천천히 사회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돈이 곧 진실’인 중독 사회를 극복하고 생태적이고도 민주적인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단,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도시나 시골이나 학교 인근에 가면 종종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종종 그렇다. “경축: 제 OO회 졸업생 OOO, 사법고시 합격”, “경축: OOO씨 집 자제, OOO, 판검사 임용”….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꼭 저렇게 현수막까지 걸어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하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알고 보면 이런 모습은 당사자 개인들은 물론 그 학교나 가족과 같은 조직 자체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강자 동일시’를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즉,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온갖 사회적 경쟁에서 강자 내지 승자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소망을 품고 산다. 돈과 권력, 연줄을 맘껏 향유하며 사는 기득권층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를 써서 기득권층이 되면 권력을 맘껏 누리면서 중독되는 ‘향유 중독’에 빠지고, 그 아래에 있는 대다수는 그런 기득권을 닮아가고 싶어 조바심에 안달하는 ‘동경 중독’에 빠진다. 그리하여 모두, 자기도 모르게 중독 메커니즘의 희생물이 된다.

 

그래도 현수막으로 축하하는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그간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칭찬할 만하다. 다만, 그런 행위들이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좌절감, 절망감, 상실감, 자괴감, 낭패감, 열패감,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을 안겨다 줄까봐 두려울 뿐이다.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

 

그래서 그런 현수막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법고시 합격 이후에 판검사가 되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부탁, 주문하는 일이다. 개인 성취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단지 가족이나 지인 차원에서만 일어날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정식 임용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같은 차원의 가치관 교육이 확실히 돼야 한다. 과거에 많은 교사들은 바람직한 인격체를 기른다는 일념으로 박봉도 마다 않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런 분들처럼 판검사나 변호사들도 돈이나 권력에 중독되기보다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해 나라를 민주사회답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온갖 제도나 정책들을 그럴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보강해 나가야 한다.

 

돈과 권력, 즉 물질적 이해관계에 중독된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종교 등 각종 조직들마저 중독 행위자가 되기 쉽다.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는 개인들 역시 쉽게 중독자가 되어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사회에서 그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 법의 타락은 물론, 사람의 타락, 그리하여 공멸의 세상에 빠지게 된다. 마치 2014년 세월호 배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 대한민국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 정신’을 가진 개인, 조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선진국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 후손들 앞에 ‘사회적 어른’으로서 떳떳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중독된 기득권층에게 말한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다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부작위), 그리하여 매일 좋은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손주들 재롱에 박수나 치며, 여행이나 헬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와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정상적 재판을 원천 무효할 수 있는 비상 대처 필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 차원의 권고보다 중요한 게 사회적 차원의 구조 변화다. 내가 보기에 아직 내란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고, ‘비정상의 정상화’나 ‘정상성의 일상화’ 역시 요원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당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이뤄내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은 다음 몇 가지를 절박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처럼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 즉 5.1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조희대(사법 쿠데타) 특검’이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선언되고 탄핵되었듯이, 조희대의 대법원 판결 역시 중차대한 절차상 하자, 그리고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기에 해당자들(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등)을 탄핵하고 ‘5.1 대법원 판결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일 분, 일 초가 급하다.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고법 재판이 최소한 5년간 연기되고 사실상 무죄 결정될 것이지만 결코 안심할 순 없다. 여차하면 실효성 있게 전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란 세력들은 기존의 ‘합리적’ 상식과 관행을 완전히 짓밟아 왔음을 기억하자.

 

둘째,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법원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원수는 물론,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 360명이 5개 분야별로 하급심들의 ‘법리 적용’ 검토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보다 10~20배 늘리면 좋겠다. 한편, 안 그래도 권력을 집중 장악한 대통령이 중요 재판관들의 추천까지 상당수 독점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없애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3권 분립에도 맞지 않다. 내 생각엔 각급 법원장과 검사장,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평판사 회의 내지 평검사 회의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로) 직접 선출하면 좋겠다. 만일 그것도 ‘집단 이기주의’ 등 결함이 생긴다면, 사법 민주주의에 대해 일정한 소신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절반 이상 참여, 선출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사회 정의 때문!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군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판검사(법원과 검찰)라는 사회적 제도에 최종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 제도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앞서도 살핀 바,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인 사법부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비로소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역시 뿌리를 내린다.

 

3S로 무장한 시민들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

 

셋째, 지금까지 경험한 바, 윤석열의 정부, 심우정의 검찰, 조희대의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도움은커녕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이재명의 민주당과 야당이 제도적인 희망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검찰과 법원이 그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진정한 변화의 에너지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염원하는 풀뿌리 민초들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가 기관들이나 그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국민 내지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참고로,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근에 ‘반헌법적 조직’으로 지정돼,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만일 국가나 공직자들이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자기들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민초들은 언제든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식 통치 방식이 3S(스크린, 스포츠, 섹스)였다면 21세기 풀뿌리 민초들의 무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3S(사운드, 스탠드업, 솔리대리티)일 것이다. 즉,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내기(Sound),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기(Stand-up), 서로 손잡고 굳세게 나아가기(Solidarity)다. 참된 민주주의는 바로 이 3S와 함께 간다. 조희대 등의 ‘희대의 사기 판결’ 절차(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사유화, 사법의 내란화)에 저항, 전국의 시민들이 단 2~3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바로 이 3S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가는 한, 우리는 아무리 험한 길도 즐겁게 걸을 수 있다. 바로 이 생동하는 민주적 과정들(3S)이야말로 중독 개인, 중독 조직, 중독 사회를 제대로 치유하고 넘어서는 지름길이 아닐까? 지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듯, 일련의 쿠데타 속에서 우리는 해묵은 사회적 암세포들을 제대로 도려낼 기회를 발견하는 중이다!

 

수천 만 민주 시민들과 함께 새 미래 만들 이재명 기대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적 ‘경청 투어’ 중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외쳤다. 전국에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생동하는 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진보·양심 세력이 함께 새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몇 년 뒤, 한국의 정치 및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걸 보고 싶다. 남녀노소, 매일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그려 본다. 갈 길은 험해도, 가슴이 설렌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서울고법 재판부 결단…"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오로지 헌법‧법률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

대법원 만행에 민주 탄핵 불사, 국민 저항 고조
법원 내부조차 비판 확산 등 종합적 고려한 듯

이재명 최대 고비 넘겨…이대로면 대통령 당선
민주,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에서 미리 의결
조희대 고발‧청문회 등 '사법 내란' 응징은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7일 낮 12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탄핵 추진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함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저항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재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위헌‧위법적 졸속 심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는 점 등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해서 기재하지는 않았는데,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즉각 수용하면서 대선일로부터 2주 뒤로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재지정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선 때까지 5월 13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15일(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0일(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6월 3일(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무려 5건의 재판이 잡혀 있는 처지였다. 그러나 피선거권 박탈의 명운이 걸려 있던 15일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고 현재 여론 추이라면 대통령 당선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됐다.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대장동 등 다른 사건의 재판부들도 서울고법 형사7부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공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5.7. 연합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정치검찰이 기소한 이 후보 관련 형사재판은 일제히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헌법 84조는 이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게 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엔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확정판결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조문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해 개정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정략적 기소로 진행되던 각종 재판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국정 운영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게 된다.

 

국회 기재위·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5.7. 연합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에 곧장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다.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을 앞장서 주창했던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사법쿠데타 주범 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재판은 극적으로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중앙선대위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조 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닷새 동안 계속 대법원 옹호·이재명 비난 사설

어제의 범죄 처벌 않으면 내일의 범죄 용기 주는 것

 

2025년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사법 내란을 저질렀다. 그동안의 사법부 전통이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노골적인 불법 정치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아직도 그의 사법을 가장한 내란은 진행 중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으려 목숨을 걸고 달려 나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법주주의의 광신도들이 날뛴다.

 

12.3 내란 언론 수괴 방씨조선일보가 이에 감읍해 반색을 하며 선동질에 나섰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할 건가‘, ’이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원판결‘, ’‘피의자 대통령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대법원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방씨조선일보가 5월 2일, 3일, 5일, 6일, 7일 닷새 동안 배설한 사설 제목이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위선적인 허울조차 던져버리고 대놓고 편파 정치질이다.

 

 

법원 판결은 절차 정당성을 충족해야

 

방씨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희대가 우두머리로 있는 대법원이 신속을 가장해 국민 뜻을 거스르고 있을 뿐이다. 법비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몰아낸 위대한 민주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서 고작 비양심과 엽기를 버무린 속도전만을 배운 듯하다. 법원 판결은 절차 정당성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상식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지 오래다. 신속하게 선고하여 법의 정의를 세우라고 씨불여대는 방씨조선일보가 요사스럽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말은 또 어떤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집단을 어찌 정의를 다루는 법원이라 할 수 있을까? 이를 받아 적으며 마치 금과옥조라도 되는 듯 미쳐 날뛰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의 음흉함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을 공직자인 조희대와 언론 사주인 방상훈에게 돌려준다. 당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있는가?

 

방씨조선일보가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제도가 있다. ‘피의자 대통령법’ 운운하며 억지 쓰지 말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공소를 당장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조선은 대법원 판결을 ‘해프닝’이라고 부른 후보가 있어 참담하다고 했다. 희대의 편법을 연출하는 사법부 행태를 해프닝 정도로 표현함은 오히려 점잖다. 내란 세력들의 지령에 따른 음모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 정도로 자제함이 품격 있어 보인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벌하려는 것이 사법부 통제라는 억지가 안쓰럽다.

 

아직도 12.3 내란으로 촉발된 위기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허수아비 소임을 넘어서 또 다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자들도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을 막아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동조해 치다꺼리하다가 이젠 아예 흉한 본심을 드러냈다. 내란 내각의 총리와 장관이 석고대죄도 모자라는데 되레 내란 극복 정부의 수반이 되겠다고 다투는 기막힌 꼴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미물 정도로 보는 모양이다. 목숨 걸고 내란을 막아선 국민과 정치 세력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대법관들, 6만 페이지사건 기록을 이틀만에 모두 읽었다니

 

방씨조선일보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또한 대한민국 판사 선서문은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14세 여중생 성폭행 임신 혐의자인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많은 해프닝을 연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판결했는지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 유독 법관에게 강조되는 양심이 있다면 묻기 전에 솔직히 고백해야 마땅하다. 방씨조선일보 주제에 조씨에게 양심을 물을 처지는 아닌 것은 뻔하다. 이번 기회에 AI 법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내란을 막아내는 민주 세력들이 할 일은 분명하다. 합법을 들먹이며 편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불법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똑같이 되갚아 주면 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가 주동하는 내란을 막아내야 한다. 전례가 없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역풍이 우려되어, 이런 말은 지나치게 한가하다. 정상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작태를 법비들이 저질러대는 마당에 민주 세력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이다가는 제2의 전두환도 나올 수 있는 지경이다.

 

반민주ㆍ반대한민국 세력 척결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을 뜻을 거슬러 국민을 기만하려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법비들은 민주주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국민이 나서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반민주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매달려 있음이 드러난 모든 범죄 세력을 제대로 끝장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마지막 힘을 모을 때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100년 이상 지체된 방씨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벌해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 했다. 눈앞에서 보란 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을 못 본 체함은 그 자체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국민이 나서서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대표 수임자를 뽑고, 함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을 넘어 처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정치투쟁 조희대 신념에 사법부 전체 동원”
실명 비판 쏟아져…전국법관회의 소집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해친 조희대 책임져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이냐.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덧붙였다.  < 장현은 기자 >

 

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은 주권자 선택에 관여 말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미사를 올리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조민철 신부)이 6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상고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날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어 “사법농단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임석규 기자 >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그날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습니다.”

1.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가까스로 제21대 대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게 된 주권자들 머리 위에 느닷없이 불화로가 쏟아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다.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은 끝이 났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다.

2.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2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정됐던 해당 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외면한 채 무엇엔가 쫓기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상고기각’ 곧 무죄를 예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악했다.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먼저 ‘당선무효형’이란 말 그대로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검찰과 법원은 낙선자에게, 그것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형을 뒤집어씌웠다. 사실 그 형벌은 숱한 감언이설로 세상을 속인 당선자의 차지여야 했다. 하지만 검찰과 대법원은 시종 엉뚱한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 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진행을 예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고등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기일을 잡았다. 후보등록이 끝나서 공식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5월 15일이다.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의 권리와 절차에 따르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억지를 부려온 사법쿠데타 세력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따를 리 만무다. 사법농단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3.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다. 하지만 그들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누구도 동의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금하다. 저들이 억지를 쓰고 떼를 부리며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만의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물려주고 물려받던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다. 우리는 그날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오늘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오로지 각자도생이니 그저 자신의 안위와 사익에만 골몰한다.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해서 너도나도 잘 살되 우리 모두 올바로 고르게 잘 사는 대동세상을 그들은 두려워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모두는 하나에서 나온 하나이므로 서로 보살피는 ‘한살림’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다.        

4. 지금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내 혈육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를 대화나 타협으로 구스를 수 없다. 사법부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진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겨울도 그랬지만 앞으로 한 달 우리의 수고에 우리와 자식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아울러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명령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 

5.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는 것 같아보여도 그렇지 않다. 선과 악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종종 악이 선을 죽였지만 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주었다.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 우리의 양심으로 저들의 욕심을 구원하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