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놓고 오랜만에 ‘여론 통일’이 됐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이처럼 똑같은 목소리로 부정적 평가를 일제히 쏟아낸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박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은 심각했고, 국민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인식의 간극은 넓고도 깊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여론의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긴장된 분위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비선세력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있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민심의 아우성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와대 의사 결정의 ‘악순환’이다.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성공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임자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김 실장 자신이 기자회견의 ‘아킬레스건’인 상황에서 무슨 제대로 된 참모 판단과 건의가 이뤄졌겠는가.
김 실장이 버티고 있는 한 기자회견의 뒷수습 역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기자회견 이후 들끓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리도 만무하고, 제대로 된 여론 진정 방안을 찾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에 대한 ‘무한 애정’을 과시한 대통령에게 새해 기자회견이 ‘실패작’이라고 말할 리 있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더욱 가리려 할 것이다. 결국 ‘청와대 인적쇄신 거부→국민 여론의 잘못된 해석→그릇된 국정운영’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다. 시쳇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 기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새해 기자회견은 민심 이반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철길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 기차는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도 실망스럽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발언 내용은 기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와 주민 갈등 최소화 및 신변 위협 해소 필요성을 잘 조율해 지혜롭게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것도 긍정적이다. 인도적 지원과 경협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동력이 떨어지는 원칙적 언급에 그쳤다.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절 70돌 기념 공동행사 제안은 남북관계를 풀 전략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행사의 예시에 가깝다. 게다가 핵심 쟁점인 5.24 조치 해제 문제에 ‘그 얘기를 하려면 당국자 회담에 나와라’고 한 것은 공을 다시 북쪽에 떠넘기는 태도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칼럼]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월권

● 칼럼 2015. 1. 16. 19:34 Posted by SisaHan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로 347쪽 분량이다. 여기서 재판관 한 명이 쓴 반대의견 180쪽과 이를 반박한 다른 재판관 두 명의 보충의견 20쪽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판관 여덟 명의 법정의견은 147쪽이다. 이는 다시 정당 해산 관련 144.5쪽, 국회의원직 박탈 관련 2.5쪽으로 나뉜다.
이 결정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고서도 의원직 박탈을 정당화한 이 2.5쪽이다. 200자 원고지로 10장 남짓한 이 대목은 그 분량만으로도 재판관 8명의 지적 수준과 논리 전개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의원직을 사법기관인 헌재가 박탈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둘러싼 깊은 성찰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다. 당을 없애기로 한 마당에 의원직을 남겨 놓아서는 정당 해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러니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야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철학의 빈곤만이 아니다. 이 2.5쪽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의 이름을 빌려 임의의 결정을 하겠다는 ‘재판관 입법’ 선언으로 읽힌다.
기실 헌재의 ‘월권’은 뉴스가 아니다. 헌재는 1988년 창설 직후부터 ‘변형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없다. 그 법에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제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47조 2항)고 돼 있을 뿐이다. 헌재는 위헌이나 합헌 중 하나만 선고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헌재는 45조를 무시하는 동시에 47조 2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법에 없는 변형결정을 27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변형결정은 종종 단순 위헌 심사를 넘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고,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라고 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대체 입법의 원칙과 시한까지 제시했다. 결국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인 국회를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인 헌재의 명령 수행자로 만들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재의 ‘습관적 월권’을 방임해왔다. 변형결정의 위법성을 입법으로라도 해소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헌재로 들고 가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헌재의 권능만 강화시켜줬다. 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는 도덕적 흠결을 찾는 데 매몰돼 자질과 능력의 검증은 소홀히 넘기기가 다반사였다.


학자들과 언론도 입맛 따라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와 ‘사법자제’ 요구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아 무시되었다. 먹고살기 바쁜 일반 국민에게 헌재는 법원•검찰과 달리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헌재의 월권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다.
예전엔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찰스 휴스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원이 곧 헌법이다”(펠릭스 프랭크퍼터 미 연방대법관)라는 등속의 호언이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들렸다. 그런 말들에 ‘재판관 9인의 과두지배’라는 비판이 제기돼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 강희철 -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



2015년 캐나다 경제전망

캐나다 경제는 작년에 2.4%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새해에는 성장세가 다소 낮아진 2.2%정도가 될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10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 쉐일 가스의 생산증가와 세계 수요 감소로 50달러 이하로 폭락하고 이러한 저유가상태가 지속되어 에너지 및 관련 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지역적으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생산비중이 높은 알버타 주나 사스카추완 주 등 서부지역의 경제는 에너지 및 자원산업 부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온타리오 주 등 제조업체들이 많은 동부지역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잇슈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율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개인, 기업이나 국가에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년 6월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캐나다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인 반면 캐나다는 1%로 미국의 금리가 1%수준까지 인상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초에 공개된 미국 연방은행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금년 내에 1%까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2.25%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도 미국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에는 1%정도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면 금리의 인상시기나 인상폭은 다소 연기되거나 조정될 것이다.

환율은 한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로 경제성장률, 금리, 무역수지, 지정학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캐나다 달러 가치는 최근 석유가격 하락에 맞추어 작년에 평균 미화대비 91센트로 7% 하락하였고, 저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82달러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은 캐나다 내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온타리오 주와 같이 제조업이 많은 주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관광업계 등도 환율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면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원부분의 고용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작년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물가는 에너지 및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작년의 2%에 비해 1.4%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