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들 줄줄이 징계

● COREA 2020. 6. 27. 03:0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사 62명 중 47명 참여해 40명이 징계안 ‘찬성’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총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인(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을,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국·대검 형사부 등 자료 확보, 당시 황 장관 외압 의혹 수사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대검은 형사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구조 부실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대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핵심 혐의가 빠지면서 123정장의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 김정필 기자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선고

● COREA 2020. 6. 27. 03:0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대법,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은 유죄로 보고 2심과 비교해 형량을 6개월 줄였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앞선 항소심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수감됐던 기간이 1년을 넘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뒤 기간 만료로 2018년 8월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그 뒤 425일간 수감생활을 더 하고서야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모두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