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

 


검찰, 모욕 혐의 차씨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지난해 422일 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차씨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씨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4·15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정하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쓰러뜨린 10.26사태의 총성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사진은 1979년 당시 현장검증 모습.

                  

40년 만에 재심 청구 박정희 정권 끝낸 역사적·사법적 재평가 필요

유신의 심장을 쏘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개시되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10·26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26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면서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며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910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사형도 바로 집행됐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보면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독으로 10·26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뿐이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살상하지 않았다. 이는 신군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내란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의 죄까지 군법회의에서 위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고 당시 발동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으며 김재규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있었다는 등의 옛 계엄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김 전 부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10·26을 결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되면 그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와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