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시니어대축제에서 한카노인회 드림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한카노인회 시니어축제‥ 다양한 공연·푸짐한 점심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가 지난 8월2일 오전 11시부터 노스욕 G. Ross Lord Park에서 개최한 5회째 시니어 대 축제가 5백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최명미 사물놀이팀 입장으로 시작된 축제에서 조영연 회장은 “한인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즐겁고 화목한 하루가 되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진수 한인회장과 Willowdale출신 John Filion의원이 축사를 하고 David Zimmer 주의원과 Olivia Choi 시장후보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연방의원 자유당경선에 도전한 조성용(Sunny Cho) 후보도 참석해 인사했다.
 
드림합창단 공연에 이어 불고기와 7가지 반찬 및 후식 등 풍성한 식사와 치매협회(회장 최춘해)가 제공한 커피와 차 등으로 점심을 마친 후 3부 연예 오락게임에 들어가 참석한 회원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축제는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오후 2시 반쯤 마쳤다.
한카노인회는 오는 12월6일 송년축제를 열 예정이다.
 
< 문의: 416-708-4940 >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쪽으로 다가가자 가족들이 울먹이며 손을 내밀고 있다.

17일 고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씨에 세례성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 숙소인 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이호진(56)씨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8일부터 같은 유가족인 김학일씨와 함께 십자가를 메고 안산 단원고를 출발해 진도 팽목항을 돌아 대전에 온 단원고생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봉헌된 미사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난 교황에게 영세를 받고 싶다고 청했고, 이를 교황이 수락했다.
교황청 롬바르디 대변인은 “청을 받고 처음엔 교황도 깜짝 놀랐지만 (일정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을 수락했다”며 “교황이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롬바르디 대변인은 “교황께서 한국에서 새로운 신자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이번 방한의 아주 놀랍고 멋진 결과일 것 같다.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호진씨는 애초 16일 교황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뒤 곧이어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 미사에 가톨릭 신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세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교황은 시복식 행사에 세월호 유가족 600명을 초청했다.
이씨는 15일 밤 <한겨레>에 “좋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한국인 평신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으로부터 ‘단독 세례’를 받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교황의 한국 방문으로 당장 뭔가 달라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다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황을 통해 한명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세례 이후 주어질 ‘교황과의 만남’ 시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바티칸 미사는 세계로 알려지니까, 바티칸 미사에서 세월호 얘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3년 전께부터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이씨는 애초 두 가지 세례명을 염두에 뒀다.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인 김학일씨의 조상이기도 한 가톨릭 성인 김성우 안토니오의 세례명이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힘을 준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앵커의 세례명인 마르첼리노다. 그러나 교황이 이례적으로 직접 세례를 해주는만큼, 교황이 내려주는 세례명을 받기로 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김민경 기자>


육군 30사단 기갑수색대대 부대원들이 8일 오후 특별인권교육을 받은 뒤 중대장 주관 아래 다목적 강의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 육해공 전군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급부대별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상해치사 공소장 변경할 듯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관할기관인 3군사령부에 8일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검찰단이)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심리할 때 우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해치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작성하라는 주문이다.
 
애초 군 검찰이 이아무개 병장 등 가해자를 기소하며 적용한 상해치사는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살인죄는 이보다 더 높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동안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쓰러진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상습적인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자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왔다.
국방부의 이번 의견 제시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 발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사법원법 38조는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의견 제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관할이 제3군사령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3군사령부가 상급 기관인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병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