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 임현수 씨의 내외신기자회견이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북한에 입국한 뒤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의 가족들이 그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임 목사 가족들은 30일 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들은 임 목사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가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하는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임 목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다"며 "동정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100여 차례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30일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한 뒤 당시 에볼라 방역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으나 정확한 억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4일 밤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남재건축총회 참석자들 국비지원에서 제외돼
‘메르스 대응’ 둘러싼 정부-서울시 갈등의 연장


서울시가 자가격리 조치했으니 생계비도 서울시가 알아서 지원하라?’

정부가 35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자가격리 조치된 이들에 대한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결정이니까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정부 역할을 위임받아 행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안에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 대한 긴급복지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논란은 지난 6~7월 메르스 대응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갈등의 연장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6월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35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1500여명의 수도권 주민이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며 시 결정으로 참석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경로,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다 비판에 직면했고, 서울시의 긴급 브리핑 뒤 기조를 크게 바꾸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시도·군·구가 감염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규정(49조)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자가격리자에게 국가가 긴급생계비를 일괄 지원하면서, 서울시가 자체 통보한 자가격리자는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6월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입원·격리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가 6월19일 자자체에서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6월1일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6월9일부터 자체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혔고, 이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격리조치된 1298명에게 8억8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서울시는 “가집행된 금액 가운데 시구 자체 지원비를 제외한 7억1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에 가택격리 결정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것이라 정부가 이를 차별해 (생계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가운데는 경기도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택 기자>



찬 음식 자체보다 속에 든 대장균 등 탓 배탈
지사제 신중히… 요리·섭취 전 손씻기 필수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잘 번식한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은 떨어진다. 각종 감염질환에 걸리기 쉬운 이유다. 여름철 가장 흔한 질환이 장염이다. 세균성 장염 환자의 과반이 한여름인 6~8월에 생긴다. 장염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음식은 신선한 걸 챙겨 먹어야 한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통곡식이 좋다. 관련 전문의들은 설사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지사제부터 챙겨 먹지는 말라고 당부한다. 일단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 현상을 막는 게 좋다.


냉면이나 얼음 먹다가도 식중독
냉면이나 얼음물, 찬 음료수 등을 먹다가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이들이 찬 음식 탓에 소장이나 대장 등 내장의 활동이 방해를 받아 배탈이 났다고 여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장 기관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찬 음식 속에 든 대장균 등 탓에 배탈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찬 음식에는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냉면이나 얼음 등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여름철에 냉면이나 콩국수 등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육수 등을 만들 때 가열해서 조리한 뒤 신속하게 냉동시켜야 한다. 해동하면 곧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남은 것을 다시 얼렸다가 재활용하면 배탈을 부를 위험이 있다. 얼음을 얼릴 때에는 용기를 잘 씻어 사용해야 한다.
다만 냉면이나 찬 음료수 등을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찬 음식이 대장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염은 일주 내 거의 저절로 나아
장염은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안에 대부분 저절로 낫는다. 특히 설사나 구토 등 관련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은 탈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분과 전해질만 잘 보충해주면 된다. 이때 무조건 굶기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죽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설사를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해 지사제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설사는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는 회복의 한 과정인데, 이를 막으면 장염이 더 오래갈 수 있다.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고열이 나거나, 설사에 고름이나 피가 섞여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 70% 예방
음식을 만들 때 충분히 가열하면 세균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가열 이전에 세균 번식이 이미 진행돼 독소까지 만든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가열해도 이 독소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익힌 뒤 먹어도 식중독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황색포도알균이 대표적이다. 황색포도알균이 만든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6시간 안에 구토·설사 등이 나타난다. 음식을 만들 때부터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잘 씻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더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이유다. 요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으로 20초 이상 손을 씻고, 손바닥은 물론 손등·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씻어야 한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손에는 각종 세균이 묻어 있으므로 같은 요령으로 손을 잘 씻어야 한다. 물수건 등보다는 손씻기가 세균을 없애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통밀·보리 등 정제되지 않은 곡류나 다시마·미역과 같은 해조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권장된다. 이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 변비나 설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수박·참외 등 당도가 너무 높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여름밤에 많이 찾게 되는 치킨이나 라면, 맥주도 장 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과한 운동은 몸 안의 수분을 너무 많이 배출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덥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아도 원활한 장운동을 막을 수 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침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하면 장 건강에도 좋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