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석열 풀어준데 이어 김용현 구속 기간 만료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 전 장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다.   < 김채운 기자 >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보석…“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이를 채울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 쪽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첫번째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1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 남소연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 불허가 아니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에서 풀어주겠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아있다.

법원의 구속 허가 결정 직후 "결정문 검토중"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약 한 시간 반 후인 낮 12시경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2025. 6. 16. 자 법원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김용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 뜻을 밝힌 만큼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는 물론 보증금 1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형사소송법 403조 2항에 의거 일단 보석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선 "집행정지가 되는지는 재판사항이라 말하기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보통항고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석허가 결정에 피고인이 항고한 사례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역시 "보증금, 서약서 등은 집행조건인데, 보석결정은 이미 났지만 집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석 결정이 났는데 당사자가 거부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김용현 보석 허가... '증거인멸 불가' 서약서 조건
보석금 1억... 본인과 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인과 대리인, 친족 등 일체 접촉 불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일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은 1억 원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만료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 석방보다는 보석 석방을 하되 일정한 제약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은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은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정문 검토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2신 : 16일 낮 12시 50분]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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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2신 : 16일 낮 12시 50분]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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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2신 : 16일 낮 12시 50분]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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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2신 : 16일 낮 12시 50분]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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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옥 행정관, ‘통일교 선물’ 현금 보태 두 번 교환
샤넬백 2개, 가방 3개+신발 1개로…사이즈가 관건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씨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전달된 샤넬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전달받은 가방 두 개를 2022년 4월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같은 해 7월엔 또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전씨를 다시 불러 샤넬 가방을 교환한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지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씨는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유 전 행정관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얹어주고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해간 신발은 유 전 행정관이 평소 신는 치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선물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샤넬 신발 수치가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신데렐라 수사’인 셈이다. 검찰은 교환된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지만 아직 샤넬 제품들의 실물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제품을 두번째 교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아무개씨가 200만원대 추가금을 결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로,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조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로 구매 실적을 쌓기 위해 결제했고, 이후 전씨 쪽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배지현 기자 >

 

김건희 특검발 ‘390억 폭탄’, 국힘 때릴 수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여러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우선순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3일까지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해 수사 범위가 넓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불법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3억7520만원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백만원)의 0.5%에 해당하는 2억569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무효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390여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존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김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속전속결로 수사해 김씨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신병 처리가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경찰, 윤석열·김건희 500만원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고양이 놀이시설과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입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전날 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횡령,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 가정용 주방용품 등 다수의 국가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500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2000만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한 정황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 5개·설치비 포함)”라며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를 뜯어갔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2000만원짜리 편백 욕조에 대해선 가격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이며, 과거 청와대에는 최대 4개의 히노키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박고은 기자 >

 

 

내부망에 글 올린 뒤 보직해임... 감사원 직원들 "표적감찰" 비판

 
 
                         감사원 모습. 김혜윤 기자 
 

감사원 간부가 지난 3월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3월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1국장이 내부 게시판에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고, 그 직후 보직해임과 감찰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당시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스스로 자성하고 돌이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혁할 의지가 없는 간부들은 조용히 몇 달 먼저 자리를 비켜주셔도 좋지 않을까 감히 건의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지휘부에 감사원 개혁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했다가 뜻이 수용되지 않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정 국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새로운 조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공직사회, 학계,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 존립의 위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내부 출신 원장이 탄핵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도 내부 구성원들은 일사분란한 단결심을 요구받는 등 조직의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사석에서는 감사원이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며 “최근에도 (입직) 몇 달도 안 된 수습직원이 사표를 쓰고, 인사팀 출신 중견 직원이 타부처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원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 글을 올린 직후 지난 3월18일 지방행정1국장에서 보직해임 됐고, 지난 4월엔 감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한겨레에 “감사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모두의 반대에도 공직을 마무리할 각오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원장과 사무총장, 직원들에게 합법적 틀 안에서 자진 사의 또는 자발적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소를 혼자 진행했다”며 “상소 후에도 자성은 없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통계감사 등을 공개하거나, 비판적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지금도 시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원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환멸스러웠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선 지휘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표적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에 이어 지난 11일엔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이 최 원장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표적 감찰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법령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도 “감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또 정 국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정 국장의 병가 신청으로 국장직이 공석이 됐기에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