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란 수괴’인 전두환씨가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행사에 반란 종범들과 함께 참석해 생도들의 사열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선, 육사 누리집(홈페이지)의 교장 인사말에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적어 놓은 박종선 육사교장에게 그가 말하는 국가와 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와 군인지 묻고 싶다.
육군과 육사는 강한 비판 여론이 일자, “사열이 아닌 참관이다”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참석한 것이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씨를 위한 의자를 따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고령자를 위한 예우 차원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군이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도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로 볼 수밖에 없다.
 
전씨가 누구인가.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 민간학살의 원흉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죄 등 무려 13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이다. 비록 김영삼 정권 말에 사면복권이 됐지만, 잔형 면제와 공민권 회복만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벌금형만 해도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만 내고, 전재산이 29만1000원밖에 없다며 1672억원을 미납한 채 버티고 있다. 또 간간이 골프장과 호화 음식점에 측근들과 떼를 지어 몰려다니거나 초호화판 자손 결혼식을 했다는 등의 소식을 뿌리면서 서민들의 부아를 돋우는 대표적인 ‘국민화합 저해 사범’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범법자를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신성한 마당에 불러 칙사 대접한 육사와, 이를 두둔한 군 당국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를 하고, 책임자를 가려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의 발생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과도한 이념논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지난 1일 “기본적으로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종북논쟁으로 바꿨고, 이후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이념공세를 펴면서 ‘종북은 악, 종북이 아닌 것은 선’이라는 광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씨를 자신의 ‘정치생활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친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씨의 육사 사열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제 외국 출장을 떠났다. 아마도 발표 뒤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과 추궁을 피하려 잔꾀를 부린 모양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뿐 아니라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 등 최근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예외 없이 용두사미,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가고 있다. 권 장관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아마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 장관은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은 이구동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직간접으로 증언하고 있다. 구치소 면회 기록과 중앙징계위에 낸 서면진술서, ‘VIP 보고 문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권 장관을 멀쩡하게 내버려두고 무슨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진 전 과장이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둘러싼 추악한 뒷거래와 암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권 장관이 버틸수록 검찰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노건평씨 사건에서는 있지도 않은 수백억원 비밀계좌설까지 퍼뜨리던 검찰이 비비케이 가짜편지 사건에서는 배후가 좁혀지자 돌연 손을 놓고 불기소 운운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니 현직 대통령과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검사라기보다 ‘국선변호인’이란 비아냥도 감수하며 정권의 시녀를 자임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은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사상 최악 조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 문제”라고 바람을 잡고 비대위원 성명까지 내어 권 장관 사퇴를 요구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입을 싹 씻고 모른체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당도 더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가오는 국회에서 검찰은 개혁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 장관이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조직에 누를 덜 끼치는 일이다.

 
연금 활용 극대화전략
 
소득과 세금, 연금간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 은퇴 전에는 세금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은퇴자에게는 세금뿐만아니라 은퇴연금이나 은퇴자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흔히 은퇴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부부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인 CPP와 연금소득에 대한 분할(Splitting)과 공유(Sharing)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가 허용하는 것으로 특히 부부간에 소득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혜택이나 정부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있다. 대표적인 노인연금인 OAS는 소득이 6만 9천달러 이상이 되면 15%씩 감소되며, 65세이상에 혜택을 주는 Age credit세금혜택도 6만달러 정도가 되면 없어진다. 각종 정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CPP은퇴연금을 부부간에 나누어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CPP연금공유(Sharing)전략은 특히 부부간에 CPP연금이나 소득에 차이가 클수록 그 혜택도 크다. 이 전략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소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이전함으로써 저소득 배우자게게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과 동시에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임으로써 각종 연금이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PP연금공유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CPP공유금액은 배우자가 함께 산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한 CPP 은퇴연금공유 신청은 캐나다 재정부(CRA)가 아닌 Service Canada에 해야 한다. CPP공유 신청승인이 이루어지면 CPP연금은 부부간에 나누어져 부부는 각각 새로이 산출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CPP공유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흔히 CPP공유는 이혼이나 별거시에 부부간에 CPP재산을 분할하는 CPP credit splitting과는 다르다.
또한 세금보고시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할 수 있는 연금소득분할이 있다. 이 연금소득분할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RRIF로 받는 소득,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이자 등을 부부간에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소득조정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이상 개인은 1인당 2000달러까지 연금소득에 대해 연방과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15%정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분할을 통해 매년 부부간에 연금을 2000달러까지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한 사례로 A씨가 20만달러의 5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은행에서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하여 예치할 경우 4천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2천달러를 연금소득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매년 2천달러를 줄일 수 있고, A씨 부부는 예금이자를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OAS, GI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CPP, 은퇴보상약정(RCA)로 부터 받는 연금이나 미국의 IRA(은퇴저축) 등 해외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분할을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CPP연금공유나 은퇴연금분할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Age Credit은 3만 3천달러이상일 경우 세금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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