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모든 기수 기자 릴레이 성명…박장범 묵묵부답

 

 
 
한국방송(KBS) 사옥. 연합
 

박장범 앵커가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로 선임되자 한국방송 선후배 기자들의 반대 성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일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 등으로 돌려 말하던 박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한국방송은 더욱 노골적인 ‘땡윤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기자들의 우려다.

30일 한국방송 기자협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방송사 소속 기자 496명은 박 앵커가 사장 후보로 낙점된 다음날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릴레이 기수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성명에 참여한 기수는 가장 고참급에 속하는 18기부터 지난해 입사한 막내 기수인 50기까지로, 존재하지 않는 기수(49기)와 중도 퇴사 등으로 기자가 없는 기수(44기) 등을 제외하면 모든 현직 취재·촬영기자 기수가 박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성명을 낸 29~30기 기자들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해 다른 곳보다 보도본부의 구성원들이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최근 1년 가까이 리포트 제작자와 뉴스 진행자로서 메인뉴스를 함께 만들어 오면서 그가 어떻게 케이비에스 뉴스를 훼손해 왔는지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요약하자면, 케이비에스 뉴스 진행자로서도 충분히 결격인 그가 케이비에스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94년 한국방송 공채 20기로 입사해 경제부와 정치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첫날 ‘뉴스9’ 앵커로 발탁된 바 있다.

지난 2월 한국방송(KBS) 1티브이(TV) 채널을 통해 방영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에서 진행자인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파우치 논란’이라고 표현한 장면. 한국방송 유튜브 갈무리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국방송의 한 중견급 기자는 “496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기자로 입사해 현재까지 취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대다수가 박 후보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 등 사내 기구가 나서서 조직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케이비에스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한국방송 기자협회장은 이번 릴레이 성명 사태와 관련해 “1차적으로는 박장범 후보가 케이비에스 뉴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뉴스9 앵커를 맡은 지난 1년간 뉴스를 얼마나 공정하게 다뤘느냐에 관한 준엄한 평가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박민 사장 체제에서의 한국방송 뉴스에 대한 총체적 성적표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지난 9월 소속 기자 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당시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1%)이 자사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7년만에 조합원 총회 및 공영방송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방송본부 제공
 

한편 한겨레는 한국방송 기자들의 릴레이 반대 성명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장범 후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30일 오후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파병하는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2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한국 ‘참관단’이나 ‘신문조’를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국정원 일부 요원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해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포로 신문에 협조하겠단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여는 건 형법 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권을 가지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으로, 국회 동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대통령실, 전황분석팀 우크라이나에 보낼 뜻 밝혀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현지 시장이 불타고 있다. 미콜라이우/AP 연합
 

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 모니터링은 ‘정부의 의무’라며 전황분석팀을 현지에 보낼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자신의 정책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훈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 북한군 포로 신문 참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로 미뤄보면, 전황분석팀(참관단) 임무는 △북한군 무기체계와 전술과 우크라이나전쟁 교훈 분석 △북한군 포로 신문 참여 등이 꼽힌다. 이 경우에는 군의 무기체계 전문가, 군 정보 요원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전황분석팀은 국회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병하더라도 규모·기간·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아래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근거한 것이다. 이 훈령은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해 놨다. 이 훈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월 시행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훈령이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한 헌법 제60조 2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조항에 근거가 없는 일을 해도 위헌인데, 헌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더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견를 국회 동의사항으로 한 것은 군사영역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적절히 견제하는 헌법적 결단이고, 삼권분립을 상징하는 대표적 규정”이라며 “이 국회동의 절차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국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으로, 국회 동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 훈령의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준비하고 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