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기쁨과 소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김민호 목사(우리장로교회)

 

여러분이 캐나다에 처음 이민 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첫 기도는 캐나다에서의 정착과 번영, 자녀들의 잘됨과 행복을 꿈꾸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민 생활 중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와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감사보다 여전히 내 자신의 번영과 명예, 가족의 행복과 평안에만 맞추어져 있는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온 이민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별로 약속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건물, 경작해 놓은 땅,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언약갱신은 아주 역사적인 세겜이란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세겜은 일찌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 (12:6,7)이었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우상들을 다 묻은 곳이었습니다.(35:4) 여호수아도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곳에 있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케 해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곳입니다.(8:30-35)

이 의미있는 땅,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의 스토리를 한 편의 영화처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24:15)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이 부분을 읽다가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제 가슴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I will serve the Lord라고 한 것이 아니라 We will serve the Lord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도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녀가 다 장성한 후에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Silence Exodus(조용한 출애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이민교회를 경험한 한인이 교회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신앙도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번영만을 꿈꾸고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자녀들도 장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그의 평생의 삶이 담긴 묵직한 고백이며, 그의 자녀들도 여호수아가 살아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함께 고백했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과 번영을 꿈꾸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며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이 땅에서의 정착과 번영을 성취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처음 소망이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바래야 할 소망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즈 칼럼]

 

김종욱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Easement (남의 땅에 대한 권리)

유래를 찾아보면 80~100년전부터 주택단지가 분할되어 분양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설정되어졌다고 본다.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에 등기되어있는 Easement는 지방 자치단체(시, 타운), 유틸리티 회사(가스, 전기회사) 등이 타인 소유의 땅에 배관, 파이프, 전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웃집의 Driveway에 Easement를 설정하기도 한다.

Easement가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나 땅의 소유주는 Easement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표면(Surface)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나무를 심거나 어떠한 구조물도 세울 수 없다.

Easement를 가진 주체는 비록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서비스 관리를 위해 통행과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물론 사전 Notice 필요)

 

사례)

William 씨 부부는 2012년 Oakville의 Stirling Drive에 꿈에 그리던 주택을 매입했다.

그 주택 역시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회사로부터 1972년도에 Easement가 등기되어 있었으며 뒷 마당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10피트 폭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William씨 부부는 Garage가 따로 없었던 이유로 뒷마당에 Carport와 Shed (창고)를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영장을 설치하게 된다.

그 후 별 문제없이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2020년 3월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는 William씨 부부를 고소하였고, 수영장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Easement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그들 부부는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Oakville City와 Oakville Hydro Company에게 어느 정도의 관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

“ William씨 부부는 2021년 6월30일까지 수영장을 철거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을 것이며, 손해배상 $40,000과 원고의 법정비용, 변호사비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결국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를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라 하겠다.

 

결론)

1) 집주인, 땅주인은 그곳에 등기되어 있는 Easement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2) 주택 매입시에 Easement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절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전 주인의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주택을 구매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현 주인이 지게된다.

3) Building Permit이 필요한 공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 문의: 416-409-9039, t.skim@hotmail.com >.

총선 재외선거인 3월2일~6일 명부열람

● 한인사회 2024. 3. 5. 09:3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3월11일 명부 확정, 재외투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선거(3.27~4.1)가 다가온 가운데 지난 2월10일까지 신고 및 신청된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로써 선거인으로 잘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부열람이 3월2일(토)부터 6일(수)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에 의거한 것으로, 열람을 통해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누락자는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공관 근무시간에 직접 방문해 비치된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에 이어 보정과 누락자 등재 등을 마치면 3월11일 명부가 확정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재외투표자의 최종 명부가 작성된다.

앞서 지난 10일 마감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 결과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에서는 2600명, 캐나다 전체로는 6,313명이 등록을 마쳤다. 전세계적으로는 15만701명이 신고·신청을 마쳐 지난 21대 총선 당시보다는 15%가 줄어들었다.

토론토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영주권자)가 102명, 국외부재자(임시체류자 등)는 2,498명이었다. 이는 21대 총선 때보다 929명(26.3%)이 줄어든 수치다. 여타 밴쿠버 총영사관 지역은 2,842명, 몬트리올 487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은 384명 등이었다.

한편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재외선거는 오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금)까지 엿새동안 진행된다. 투표소는 총영사관의 공관 투표소 외에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설치되는 토론토 한인회관 투표소에서 재외선거 기간 중 주말 3일 투표를할 수 있다.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월31일(일)까지 3일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 smkang23@mofa.go.kr)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