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중이 홍콩 문제와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61달러당 중국 위안화 환율을 7.1293위안으로 올려 고시했다. 전날보다 0.12%(0.0084위안) 오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전날인 25일에도 1달러당 환율을 7.1209위안으로, 전 거래일보다 0.38%(0.027위안) 올렸다. 이틀 사이 위안화 환율이 0.5% 넘게 오른 것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27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시장의 위안화 환율도 미-중 무역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9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506위안까지 올라 지난해 9월 고점인 7.1652위안에 성큼 다가섰다.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막대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생산·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1월 미·1단계 무역합의 이래 6달러선을 유지하던 위안화 환율은 3월부터 7위안대로 올라섰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하면서, 이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케이비(KB)증권 분석가는 중국 입장에서 환율은 비교적 협상하기 좋은 카드다. 미국 쪽 압박이 추가될 경우 환율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5개월 만인 지난 11차 무역합의 직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 최현준 기자 >


흔들리는 일국양제, 대만 찾는 홍콩인..대만 부동산 시장 큰손떠올라

지난해 홍콩인 대만 이주 41% 급증, 보안법 제정 움직임 속 더욱 가속화 가능성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집권 2기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면서, ‘일국양제를 거부한 대만으로 홍콩인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사태 이후 시작된 홍콩인의 대만 이주 열풍이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올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만 이민당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만에 거주사증을 신청한 홍콩인이 전년 대비 41% 급증한 5858명에 이른다. 영구이주 신청자도 전년 대비 400명 가까이 늘어난 1474명이나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어난 600명이 거주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둔 1997년과 우산혁명당시인 2014년에도 홍콩에서 대만 이주 열풍이 불었다. <타이베이 타임스>중국 지도부가 지난 21일 홍콩 보안법 제정 의지를 밝힌 직후 홍콩 현지 이민업체를 통한 대만 이주 문의가 평소의 10배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이 늘면서, 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홍콩인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타이완 뉴스>25일 대만 내무부 자료를 따 “2019년 대만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 집단은 홍콩인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사들인 토지는 모두 37(11212)에 이른다. 두번째로 대만 토지를 많이 구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인(3102)4배 규모다. 지난해 홍콩인이 대만에서 구입한 건물도 모두 47980평에 이르러, 2위를 기록한 케이맨제도 국적자(2만평)2배를 훌쩍 넘겼다.

홍콩에 대해 우호적인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도 이주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하자,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모든 민주 진영이 지금 이 순간 홍콩과 함께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콩 변협 보안법, 기본법에 반하고 중국엔 입법권도 없어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제정·공포 권한 의문, 기본권 제약·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입법 예고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변호사협회(HKBA·홍콩변협)25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홍콩 정부는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무위원회에 법률 제정을 일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변협이 지적한 보안법 초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다.

첫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법 초안 제63항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변협 쪽은 기본법 18조는 부칙 3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을 국방, 외교와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제한했다. 또 기본법 23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은 법률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쪽 초안의 내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아닌 홍콩 입법회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안법 초안의 내용이 기본법의 요체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등 국제적 인권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협 쪽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법은 반드시 국제 인권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필요한 때에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립하고, 보안법에 따라 안보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초안 4조 규정도 문제다. 홍콩변협은 홍콩에 설립될 중앙정부의 활동이 홍콩 법체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홍콩의 자치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짚었다.

넷째, 보안법 초안 3조는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쪽은 보안법이 사법부를 거론한 것 자체가 법원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안법은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절대다수 시민의 권리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리 보안국장을 비롯한 6개 법 집행 기관 수장도 전날 밤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1년간 홍콩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안법이 홍콩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선 확대 교민·비즈니스 수요 고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두 달가량 대부분 멈춰있던 국제선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6월부터 미국 워싱턴·시애틀·시카고·캐나다 밴쿠버·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의 노선을 재개해 전체 110개 노선 중 25개 노선에서 주114회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각각 주3회에서 주7회로 늘리고, 미국 시애틀 노선도 77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의 주력 노선인 중국 노선은 중국 당국이 운항 기준을 완화하는 대로 베이징·상하이 등 12개 노선을 즉시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은 항공사별 주11개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아시아나는 인천~창춘만 운항 중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6월부터 인천~방콕, 인천~하노이,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 등 5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방콕 노선은 62일부터 주2,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오사카 노선은 각각 4, 5일부터 매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하노이 노선도 6일부터 주1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에어부산도 오는 71일 부산~홍콩·마카오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인천~마닐라 노선 운항을 재개해 국제선 운항 노선을 4개로 늘린다. 제주항공은 엘시시 중 유일하게 지금도 인천~도쿄(나리타·간사이), 인천~웨이하이 등 국제선 운항 중이다. 에어서울도 인천~도쿄·오사카·홍콩·다낭·씨엠립 등 일부 국제선 노선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 건 당장 국외 여행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교민들과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한 엘시시 관계자는 현지 교민들의 이동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들이 지속해서 있다예전처럼 70~80% 탑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워 적자를 내더라도 덜 내는 게 우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화물기가 없는 엘시시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적더라도 국제선 여객기에서 벨리 카고’(여객기 화물 운송)를 통해 화물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제선 운항 계획을 밝히지 않은 엘시시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2곳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국제·국내선 모두 셧다운(운항중지) 상태로 매각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단기간에 운항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티웨이항공은 6월까지는 부산~양양, 광주~양양 등 신규 국내선 운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박수지 기자 >

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