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배상금 수용 말라 종용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악화"

                    

이용수 할머니와 정대협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일부 극우인사와 단체들이 정대협 비판과 한일 위안부 문제 폐기 주장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등이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주장을 폈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교장을 맡은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26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의 사죄와 실질적 보상을 내치고 분노와 원한을 품고 생을 마치게 하는 게 정대협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관한 논란이 일자 마련한 자리로 이영훈 교장과 주익종 이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여러 차례 사과와 두 차례의 위로금 지급에 대해 정대협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으며 배상금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위안부들에게 수용하지 말라고 종용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류석춘 교수는 "식민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공창제는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이 암묵적으로 협력해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그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극우세력, 윤미향 논란 악용해 역사 뒤집기시도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수요집회 중단시위

일 극우신문도 가세 반일 증오 상징 위안부상 철거주장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윤미향 논란이 반대 진영의 백래시’(진보적 변화에 대한 반발)를 넘어 극우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뒤집기시도로 번지고 있다. 한국 사회 내부 갈등에 일본 쪽도 뛰어들어 전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윤미향 논란의 한 축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와 기부금 사업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고 있다. 논란의 다른 한 축인 역사인식과 관련해선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 우익 세력이 제휴하는 모양새다.

역사 뒤집기의 선두에는 이름도 생소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가 자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1439회 수요시위 하루 전인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집회를 열어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에 30년째 헌신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대협이 주도해온 수요집회가 청소년들한테 성노예 개념을 주입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이들이 내건 고발 사유다.

공대위는 감추고 싶고 치욕스러운 위안부 이력을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가부(여성가족부)는 용서 못 할 인권 침해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440회 수요시위 전날인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안부상 반대 집회를 겸한 이른바 위안부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녀상이라 불리는 평화비를 일본식 비칭인 위안부상이라 부른다. 두 집회의 사회를 본 정광제 공대위 사무총장은 이승만학당의 이사다. 이승만학당은 <반일 종족주의><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을 주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교장이다. 두 책에 필자로 참여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9122일 열린 공대위 창립 회견에서 단체 연혁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만학당-낙성대경제연구소-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인적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이영훈·이우연 등이 이른바 학문의 영역에서 일본군 위안부·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을 공격한다면, 정광제 등은 이른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소녀상과 강제동원노동자상’(용산역 앞)반일동상이라 폄훼·공격하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씨는 두 책에서 전시 성노예제이자 반인도 국가범죄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일본군위안소는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라고 주장해 피해자 단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440회 수요시위가 열린 20일 아침엔 이들의 말로 하는 혐오운동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했다. 20대 남성 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을 돌로 찍어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언론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2주장에서 반일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20151228일 합의 이후 일본 쪽의 소녀상 철거주장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 역사에 밝은 한 원로 인사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 일본 쪽이 소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기억연대 무력화 등을 목표로 연대 공격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온 청소년 조직 평화나비네트워크의 이태희 전국대표는 이날 수요집회에서 이 집회를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있지만 꿋꿋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제훈 박윤경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

일본 극우의 역사부정 속에 탄생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유령

이영훈의 주장은 역사학 가장한 횡포이승만·박정희 띄우기 일환

통계 자료 자의적 해석으로 일제의 조직적 위안부 동원 사실 부정

이영훈은 우리 안의 위안부역사를 논의하면서 이 위안부제가 해방 후 계속되었고, 더 열악했으며, 그 책임은 누대에 걸친 가부장제의 역사와 결합한 한국의 독특한 종족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는 일제침략을 삭제한 설명이다. 사진은 20166월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연 겹겹-지울 수 없는 흔적사진전 개막에 앞서 안세홍 사진가가 아시아 일본군 위안부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에서는 아시아 지역 피해 여성 75명을 찍은 사진들을 선보이고 증언 영상도 상영했다.

             

[기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비판- 강성현 교수

              

반일 종족주의란 말이 한국과 일본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이 만든 신조어다. 거짓말 문화, 벌거벗은 물질주의와 샤머니즘에 매어 있는 종족의 적대 감정이 이웃 일본에 향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 한다. 간단히 말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한국의 반일감정만 문제 삼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폄하한 것이다. 이영훈 등 한국의 역사부정론자는 식민과 전쟁의 피해자 위치를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의 가해자 시선에 스스로를 동화한 다음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이영훈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친일파라는 공격에 대해 그럼 넌 반일 종족주의자라는 반격이 가능해졌다고 자부한 바 있다. 중국·북한보다 미국·일본과 친한 게 낫다며 스스로 친일파를 자처하고 이를 애국의 징표로 여긴다. 그 밑에는 반문(재인) 연대의 정동이 깔려 있다. 지난해 9월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너무나 진지하게 말했던 것도 단지 망언으로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류석춘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고, “종북단체정대협에 의해 조정당해 피해자인 척하는 할머니들이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보자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주장을 하면서, 돌연 <반일 종족주의>를 읽으면 그걸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류석춘이 말하는 사실이란 어떤 걸까? 이영훈의 주장대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지 않았고 공창제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 영업과 자유 폐업을 할 수 있는 돈벌이가 좋은 매춘부였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올해 초 나는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현상 비판>을 출간하고, 이영훈의 주장이 왜 기본 사실이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논증·예증했다. 이를 위해 일본 극우(특히 교과서 우파)의 역사부정론이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프레임으로 어떻게 각색되고 비틀렸는지, 이런 앙상한 주장과 왜곡된 논리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출현했는지 살펴봤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지 근대화,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만을 높이 평가한 뉴라이트교과서·국정교과서 시도의 연장에 있었다. 이는 이번에 새로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발행일에서도 확인된다. “2020516일 초판 1”. 이영훈이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책으로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건지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이영훈이 <투쟁>에서 역사가는 당대의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묘사할 뿐이라며 역사가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참 기만적이다. 그가 관여한 두 역사교과서와 반일 종족주의시리즈야말로, 그의 말을 돌려주면, 역사학을 가장한 횡포가 아닐까. 사실이 승리한다고 말하면서 이승만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말은 그들만의 역사적 평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영훈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빈곤계층의 여인들에게 강요된 매춘의 긴 역사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제만 도려낸 가운데 일본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우리 안의 위안부역사를 논의하면서 이 위안부제가 해방 후 계속되었고, 더 열악했으며, 그 책임은 책임은 누대에 걸친 가부장제의 역사와 결합한 한국의 독특한 종족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안부제는, 그게 미군·유엔군·한국군 위안부든 뭐든 간에, 이승만 정부가 불법적으로 묵인 관리해서 계속된 것이다. 휴전 후 이승만 정부와 군이 설립한 위안소는 사라졌지만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등 관계 법제와 국가의 행정 작용 아래에 위안부용어는 주로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살아남았다. 이걸 두고도 이승만의 신봉자인 이영훈은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국가 책임의 소재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 대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종족주의에 책임을 전가한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때가 성병, 임신 피해, 업주와의 관계, 소득 수준 등에서 더 나았다는 전도된 주장을 <투쟁>에서도 반복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훈은 같은 수법으로 왜곡된 논리를 펼친다. 심지어 그는 자기를 비판하는 논자들의 문장을 왜곡하거나 맥락 없이 선별 착취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예컨대, 그는 윤명숙의 글에서 일본군이 총검을 앞세워 처녀를 끌고 가는 일은 없었다. 영화의 그런 장면은 좀 지나쳤다고 직접 인용했는데, 원래 윤명숙의 문장은 일본 군인이 총검을 앞세워 조선인 처녀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인식된 건 지나쳤다이다. 윤명숙의 논의는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고, 다만 보편적이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영훈은 이를 왜곡했다. 또한 이영훈은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를 입증한 문서자료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와다 하루키 교수의 말을 따오는데, 원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정책도 지시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한다. 그러나 와다 하루키의 주장은 군 위안부의 동원은 국가의 조직적 통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민간업자도 그 통제의 일부였다는 것이지만, (일본 본토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이를 분명히 입증하는 공문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 공문서를 만들 필요도 없이 강제동원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공문서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폐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20166월 서울 중구 옛 통감관저터에서 연 서울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 기공식 장면.

통계 해석과 활용도 마찬가지다. 이영훈은 불완전한 통계, 일부의 사례를 선별해 전체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분석해 이것을 기본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강제동원의 문제가 당시 발생했던 약취(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여성을 지배하에 두면서 동원)와 유괴(달콤한 말로 속여 여성을 동원) 범죄의 문제로 반론이 쟁점화되자, 이영훈은 약취·유괴 범죄의 검거,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추이통계를 제시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1929~30년에 약취·유괴 범죄가 피크를 이루다가 그 후 하락했고,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1937-38, 전쟁이 태평양과 동남아로 확장된 1941-42년 이후에도 유의미한 변화 없이 하락했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 범죄가 주로 하층민의 빈곤에 기인한 사회문제이고, 1930년대부터 식민지 근대화와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약취·유괴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영훈이 제시한 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범죄검거사건 처분통계에서도 형사범죄 중 약취·유괴 항목만 추려낸 것이다. 사실 통계 자료를 보면, 약취·유괴 뿐 아니라 전체 형사범죄 통계 추이가 1930년 피크였다가 그 후 하락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연구 질문과 가설이 나와야 하는데, 이영훈은 곧바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변화로 연결 짓는다. 그러나 식민지 형사사법 전공자라면, 형사 정책 또는 특정 범죄 검거 및 기소에 대한 형사 방침의 변화 등 형사사법 영역의 독자성을 고려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군 위안부동원과 직결돼 있는 약취·유괴 통계에 1937~1938년에도, 1941~42년 이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이 범죄에 대한 식민지 형사당국의 수사·기소·재판·행형 방침과 운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갖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이영훈이 정해 놓은 답이 아니어서 그런지 배제되었다.

이영훈이 사례로 든 하윤명 부부 사건으로 더 깊이 논의해보자.(이영훈은 하윤명을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류다. ‘기본 사실은 남성이다.) “색마 유괴마하윤명의 인신매매 악행은 당시에도 이름을 떨쳤는데 재판과 입감 기록 등이 없어서 얼마나 형을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아직까진 없다. 다만, 그가 그 후에도 싱가포르에서 군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훈은 하윤명이 여성을 독립 호주로 서류 위조해 자기 의지로 위안부로 나갈 형식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합법(또는 합법 위장)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추정한다. 역사 서술이라기보다 거의 소설을 쓰고 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이를 교차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커우에서 위안소를 경영한 이동제와 상하이에서 해군 위안소를 경영한 무라카미 도미오 사례가 있다. 특히 무라카미 도미오는 19373월 초 일본 대심원(대법원) 판결까지 나 2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실제 그 형기를 채우지 않았고, 1939년 이후에도 여전히 군 위안소를 경영했다. 일본군은 그가 유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위안소 업자로 신뢰했다는 말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37년 말과 1938년 초에 경찰은 군의 요청으로 업자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 19382월과 3월 일본 내무성·육군성은 약취·유괴 등의 방법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면서 동시에 군의 체면을 생각해 업자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를 헌병·경찰과 협조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관련 자료와 연구가 그렇다면, 경찰 검거에 비해 검사 기소가 현저히 떨어지고(불기소율 80-90%), 무엇보다 경찰 검거 통계치도 일본군 위안부동원이 본격화되는 1937~38, 1941~42년 이후에도 하락한다면, 다른 가설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합법 또는 그 위장을 넘어 일본 및 식민지 형사사법 당국이 군의 요청으로 업자를 비호했거나 서로 공모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윤명 같은 약취·유괴·인신매매범이자 위안소 업자들은 일본군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기에 그게 가능했을 것이다. 학계에는 이에 대한 연구들(박정애, 강정숙 등)이 이미 있다. 다만 답정너이영훈에게 발견되지 않을 뿐이다.

그 밖에 위안부의 고수익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교육을 바라보는 그의 폭력적 심성’(섬뜻하지만 그의 말을 돌려준다)에 대해서는 지면 제약으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한다.

<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 동아시아연구소 냉전평화센터장 >


서울서 10살 미만 1·101.. 코로나19 검사선 음성 판정

염증성 질환 가와사키병과 비슷, 13개국서 비슷한 증상환자

 

한국에서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가 26일 나왔다. 전날 방역당국이 해당 질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2건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의심환자는 10살 미만 1명과 101명이다.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살 미만의 환자는 애초 방대본이 신고 대상 사례로 정의해 제시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질환은 만 19살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이 2개 이상 장기를 침범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일 때 의심된다. 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아야 하고, 최근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발병 전 4주 안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방대본은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부터 감시·조사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질환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돼 지난 23일 기준 13개국에서 환자가 나왔다. 보통 4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숨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과거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명단에 있는 건지 또는 가족이나 접촉자 중에 추가적인 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질병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관련성을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5(현지시각) “지난 몇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어린이들이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 초기 보고들을 보면 이 질환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 권지담 기자 >


그동안 여성 44% 최소 키 제한, 몸무게, ·다리 길이 등 종합적 평가

          

미 공군이 조종사 지망생의 최소 키제한을 철폐했다. 신장이 작아 조종사가 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CNN>25미 공군이 지난 21일 조종사의 신체 조건 중 하나였던 최소 키 제한을 없앴다주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줬던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종사 지원자를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없이 키가 5피트4인치(162) 이상, 6피트5인치(195.6) 이하여야 했다. 키가 162보다 작거나 196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앉은 키는 34인치(86)에서 40인치(101) 사이여야 했다.

지원 가능한 최소 키가 미 여성 평균인 162여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9살 미국 여성의 약 44%가 최소 키 제한에 걸려 지원할 수 없었다. 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살 이상 미국 여성의 평균 키는 68.3인치(162)이고, 남성의 평균 키는 69.3인치(176)이다. 미 공군 기동계획가 겸 여성이니셔티브 팀장인 제시카 러텐버는 신장 기준을 바꾸면, 공군은 기존보다 더 많고 다양한 지원자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공군 비행기는 보통 사람의 키 정도에 맞춰 제작됐다. 향후 미 공군은 키 제한을 없애되 비행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인체 측정 과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운영 팀은 높이 기준 대신 몸무게와 팔·다리 길이, 가슴둘레 및 체질량 지수 등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체 측정값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 공군 인재·서비스 부문 담당인 그웬돌리 드필리피는 우리는 조종사로 복무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확인해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것은 큰 승리다. 특히 조종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키의 여성과 소수 민족들에게 그렇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 사관학교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키가 162미만이거나 196를 초과하면 지원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주로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미국 조종사 조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 최현준 기자 >


한겨레, 경위 설명하며 장황하게 사과하고 보도.. 윤 총장 즉각 후속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6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한겨레>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검찰, ‘윤중천 진술덮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 ‘“윤석열도 접대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

한겨레신문은 522“20191011일치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 검찰, ‘윤중천 진술덮었다는 제목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를 했다. 주간지 <한겨레21> 1283(1021일치)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 아래 표지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팀장 백기철 편집인)는 한겨레가 언론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이와관련, “먼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등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윤중천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수감 중인 윤중천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한겨레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둘째, 표현이 부적절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씨에게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윤씨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은 ○○○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습니다. 한겨레가 제목과 기사에서 쓴 수차례’, ‘접대같은 단어가 없었고, “왔다가 아니라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었다.“고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후 대응도 원칙을 벗어났다. 독자의 궁금증에 후속 보도로 답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다.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