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돼야 할 이유

                       

검사를 만나면 그는 언제, 어떻게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지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당신을 죽일지 얘기하지. 그는 당신이 결백한지 아닌지엔 관심도 없어. 당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악몽 같은 일이야. 당신은 깨어나고 싶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미국 다큐멘터리 <가늘고 푸른 선>의 주인공 랜들 애덤스, 그는 이 다큐를 통해 살인 누명을 벗고 12년 만에 풀려났다.)

내가 무서워서 10만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무서우니까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검사님이 안 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 진술)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건 검사는 힘있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과 두려움이 진실을 뒤집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고문과 조작이 지배하던 전근대적 형사사법체제를 버린 이유다.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힘에는 남용의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조명할 지점은 이곳이다. 한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사건’(뇌물)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강압 수사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이번엔 <뉴스타파>‘2차 사건’(정치자금)에서도 강압·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등을 공개했다. 허위 진술조서를 써 외우게 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다.

과정이야 어떻든 유죄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의 수사 행태는 심심찮게 되풀이돼왔다. 논란이 일면 불법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돌파한다. 이런 수사는 대개 검사의 공명심이든 정권이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든 부적절한 의도가 끼어들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 전 총리 사건도 그랬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두달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는 0.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표적 수사, 오기 수사, 선거개입 수사. 온갖 오명을 붙여도 할 말 없는 수사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불신이 쌓이고 이는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형사사법체제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배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갖지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허술한 데 원인이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도 그 성격상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이런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 행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게 그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증거 왜곡, 과잉 기소, 선택적 기소 등 검사의 독단이 낳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고, 기소 여부를 시민들(대배심)이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받쳐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추가적인 감시·견제 장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범죄에 포함시켰다. 뉴욕주는 검사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검찰과 별도의 수사·기소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검찰감찰청을 따로 두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절성, 피해자·증인들의 평가,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공표한다. 여기에 더해 독립적인 민원심사관을 둬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겹겹의 장치를 두는 이유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검찰권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의미있는 첫발이다. 그러나 기소권의 대부분과 상당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검찰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역시 감시의 대상이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포와 독단이 지배하지 않는 형사사법체제를 완성하려면 할 일이 아직 많다.

< 박용현 논설위원 >

 

박근혜 7시간 조사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2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1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

 


혼자 작업이 창작자의 의무” “창작량 늘리려 조수 쓸 수도

1심 유죄, 2심은 무죄 엇갈려, 조씨 참된 예술가 되게 도와달라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의 화투 그림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 ‘대작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건 사기 행위인가? 28일 대법원 대법정에선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연출됐다.

조씨의 그림 대작사건을 놓고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가 관여했을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그림 구매자들이 조씨가 그린 그림을 고액에 구매한 이유는 직접 그렸기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원에 사들인 그림을 1천만원에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 사건이 유죄로 판명되면 데미안 허스트와 같이 조수를 쓴 외국 유명작가도 국내에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맞섰다.

미술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는 관행에 대해선 양쪽 참고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쪽 참고인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며 조수가 대부분을 그린 작품을 조금 손보는 척하고 사인하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쪽 참고인인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가 더 많은 양의 전시를 위해서 작품량이 필요하다면 조수를 쓸 수 있다우리나라 유명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많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 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 등 무명화가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았고 그림 구매액은 모두 1530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대신 그린 작품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했다. 반면, 작품의 소재인 화투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고 본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 제 결백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 장필수 기자 >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열어

                   

지금부터 투표지분류기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부를 보면 센서나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비는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층 대회의실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변신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개표소에 옮겨져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과정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대회의실 입구에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등이 담긴 51쪽짜리 자료집을 나눠주며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었다. 이날 시연회는 투·개표 과정 설명과 시연,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시연은 지역구 후보 4,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 투표인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전에 투표함을 점검하고 봉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관외·관내 투표를 진행한 뒤,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소로 옮겼다. 개표소에서는 개함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보고석을 거쳐 인터넷에 결과가 최종 공개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직원들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제대로 기호가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시연 과정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분해 시연시간이었다.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세는 장비다. 심사계수기에서는 투표지 숫자를 세면서 무효표 등이 섞여있는지 걸러낸다.

관심을 모은 것은 4·15 선거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부착돼 있느냐였다.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통신장비가 부착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즉석에서 기계를 분해해, 내부에 설치된 노트북에 외부와 통신이 되는 무선랜 카드가 미설치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프린터에는 구조상 무선랜 카드가 부착되어있지만, 물리적으로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통신장비나 신호를 보내는 기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직, 일반시민 등 30만명이 참여 아래 이뤄진다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관여를 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더 이상 국력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유출과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개표 사무에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었다. 앞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시연까지 나섰지만,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시연회에 입장하지 못한 유튜버와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사 앞에서 부정선거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시연회도 못 들어가게 했으니, 이런 건 쇼에 불과하다.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수개표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전부터 불복 의사를 밝혀온 민경욱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운전 시연을 하느냐선관위 시연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술깨고 나서 직접하는 셀프 음주측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연회 당일인 이날 오전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던 이언주 의원도 선관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오류가 생긴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 비밀선거원칙에 반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 큐알코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실관리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법적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위반한 사전투표 등이 문제라며 국민은 확실하지 않으면 의혹도 제기할 수 없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직접 분해해 외부 통신과의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재차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선관위 유훈옥 선거2과장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확인해드리겠다. 직접 해킹을 해보여주던지, 더이상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방법을 제공하면 답하겠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는 선관위와 수개표를 다시 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이번 시연회를 마련했다는 선관위의 목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 < 장나래 기자 >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총선 당일 구리 체육관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이모 씨는 개표를 지켜보다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부정 의혹이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 '투표 중지' 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났다""선관위에 신고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 구리의 통합당 후보였던 나태근 후보나 주광덕 의원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들에게 회신이 오지 않아 결국 민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어느 정당 몫 참관인인지는 "당에 누가 될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용지를 건넨 사람이 "거기(선관위) 사무원쯤 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신원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용지반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생각했다""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해야겠다는 결단을 한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