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예배에서 신도들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평

 
 

 

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안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적 기관 등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2022년 1월6일 새벽예배에서 20∼30여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그 선거공약을 믿냐. 제발 정신 차려라. 이번 선거 지면 다 죽는다. 내가 호소한다.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 등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도 ㄱ씨는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갈 것, 다 죽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설교를 이어갔다.

ㄱ씨는 “설교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ㄱ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보면 이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 “종교단체의 특성과 목사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의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 김지은 기자 >

제109회 총회에서 찬반투표 끝에 661대 370으로 존속 가결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아래 '통합교단') 제109회기 총회가 25일로 이틀째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리는 가운데, 교단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제28조 제6항)이 투표 끝에 삭제안 찬성 370명, 반대 661명으로 부결됐다.

예장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총대 84%(87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교회세습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서울명성교회의 세습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세습 방지법 유지를 놓고 내홍을 겪었다.

 예장통합교단 제109회 총회가 열리는 창원 양곡교회 [예장통합교단 유튜브 갈무리]
 

이번 제109회기 총회를 앞두고 전 (교단) 헌법위원장 7명은 "교회세습방지법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헌법위원회는 작년 총회가 넘긴 교회세습방지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숙의한 끝에 여러 미비점과 논란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안을 청원하였다. 예장통합교단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총회에서 다루기로 함으로써 교단 안팎의 우려를 낳았다.

신임 총회장에 취임한 김영걸 총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세습금지법(폐지)안은 절차와 법에 따라 작년 헌의된 사안"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회피하지 않고 다루겠다"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김 총회장은 총회 이틀째인 25일 오후 4시 30분께 헌법위원회 보고 시간에 해당 조항 삭제안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 김영걸 총회장 예장통합교단 김영걸 신임 총회장


김 총회장이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을 허락할 것인지 묻자 총대들은 "허락"과 "아니오"로 의견이 갈렸다. '삭제안'에 반대하는 총대들이 있기에 이 안건을 놓고 곧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임현철 장로(서울강남노회)는 발언권을 얻어 반대 토론에 나서 "수백 명 회중이 모인 곳에서 사회자가 눈을 감게 한 뒤, '손으로 북쪽을 가리켜 보라'하면 그 방향이 다 다를 것"이라 말했다.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 반대 토론 중인 임현철 장로(서울강남노회)


그러면서 "(교회세습방지법)이는 교회 재산권에 대한 문제나 후임 목사 모시는 청빙권에 대한 게 아니다"고 하였다. 이어 "철저하게 교회 사유화를 막아야 그것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의 미래와 핵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는 삭제안 찬성 토론에 나서서, "법이라는 건 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28조 6항(세습방지법)을 보면 '대형교회는 (세습이) 안 된다'이고 '소형교회는 (세습이) 된다'이다"라며 "이는 법의 합목적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안정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세습이) 되면 소형교회도 되어야 하고 대형교회가 (세습이) 안 되면 소형교회도 안 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 찬성 발언 중인 김연현 목사


이처럼 찬반양론이 맞서자 김 총회장은 "우린 지난 10년 동안 이 논쟁을 많이 해왔다, 더 이상 토론을 하면 끝이 없으니 여러분의 표로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해 달라"며 총대들의 허락을 구해 표결에 부쳤다.

이어 교회세습방지법(제28조 제6항) 삭제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으로 안건 표결을 실시하였다. 표결 결과, 교회세습금지법 삭제안 찬성에 기표한 총대는 370명, 반대에 표한 총대는 661명으로 집계돼 교회세습금지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 정병진 기자 >

 

9월 예배 모임은 한인감리교회 후원으로 D서울관에서 가져

 

 

캐나다 한인은퇴목사회(회장 문창준 목사)는 10월 예배 모임과 정기총회를 오는 10월17일(목) 오전 11시 가든교회(담임 유문건 목사: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에서 개최한다.

10월 정례 예배 모임은 가든교회 후원으로 열리며,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 등 순서를 가진 뒤 2024 정기총회를 진행, 내년 회기를 담당할 새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오찬을 함께 하고 친교시간도 갖는다.

문창준 회장은 “향기로운 가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열매를 맺으시고 범사가 잘 되시길 축원드리며, 10월 예배 모임과 정기총회에 회원 목사님들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은퇴목사회는 9월 예배 모임을 지난 19일 더프린 서울관에서 한인감리교회(담임 석동기 목사) 후원으로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용출 목사의 사회로 심성택 목사가 기도하고, 석동기 목사가 ‘하나님의 뜻’ (살전 5:16~18)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서 회원들은 나라와 교회, 회원 목사들의 건강을 위한 통성기도를 드린 후 공삼렬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한인감리교회가 후원한 애찬과 추석 송편 등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문의: 416-434-6898 >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주제로

 

 

토론토 두란노교회(담임 이강화 목사: 30 Drewry Ave. North York)가 오는 9월27일(금)부터 29일 주일까지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해 가을부흥회를 연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이번 부흥회는 첫날 인 27일 저녁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시작으로 2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큰 그림’, 저녁시간에는 ‘크리스천이라면 야곱처럼’, 그리고 29일 주일 오전 11시 낮 예배 시간에는 ‘교회와 동행하는 축복’, 오후 3시 예배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주제로 길 목사가 집회를 인도한다.

강사인 서울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는 숭실대 대학원과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란노교회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는 부흥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은혜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문의: 647-980-5791, 647-567-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