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SNS와 휴대폰

● 칼럼 2014. 6. 17. 11:17 Posted by SisaHan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일이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발명이라고 할까? 얼핏 생각나는 대로 불, 철기 ,화약, 전기, 자동차, 티비, 컴퓨터 같은.., 오늘 날에 있어 SNS와 휴대폰이 우리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물건이 새로 나왔나 생각했지만, 어느 덧 우리의 일상생활에 떼어 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어 놓는 것이다. SNS는 Social Nework Service로 Facebook, Twitter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카툭이란 것도 유행한다지만 ,난 잘 모른다. 사실 이것이 휴대폰과 만남으로 놀라운 가속도가 붙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인테넷 연결을 항상 할 수 있게 만듬으로, 언제 어디서도 SNS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사진기와 비디오의 기능을 함께 갖춤으로, 언제든지 사진과 비디오를 원하는 사람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과 공유’라고 할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공유인지 그 점은 나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우리의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가져 올 것이라 믿는다.

몇 해 전에 중동지역에서는 쟈스민 혁명이라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시작하여 리비아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시리아 등에서 일어난 일종의 민중봉기를 말한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중을 위한 정부를 세운 일이었다. 그 혁명이 오래 된 비민주적인 사회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에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만 해도 다시 군부쿠테타로 사실상의 군사정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SNS와 휴대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의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빨리 알리는 연락매체가 되었고 나름대로의 생생한 현장 정보를 사진을 찍어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부상당한 데모대의 모습을 찍어 사진을 올리면, 순식간에 퍼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시리아의의 경우 화학무기에 의한 희생자의 모습을 올려 자국 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고를 보아도 그렇다. 해경책임자가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지금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며, 잠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전화가 온다. 가족 중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빨리 구조작업을 하라고 다그치자 해경간부는 또 전화를 걸어 잠수부를 투입하라고 현장에 명령한다. 그뿐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안에서 전화를 하고, 어떤 학생은 최후의 순간까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그 내용을 부모에게 보낸다. 그런 통화내용이나 사진, 그리고 동영상이 SNS에서 떠오르면서,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게다가 초기 공영방송의 오보와 실수로 인하여, 더 많은 말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통제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보의 독점이 힘들다는 사실이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듯,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이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IT강국이라고 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핸드폰의 보급률, 사용률, 그리고 SNS의 활동률은 최고가 아니가 생각한다. 캐나다는 내 또래의 나이든, 50대, 사람치고 SNS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같다. 사실 캐나다가 한국에 비해 많이 뒤쳐진 셈이다. 아니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캐나다는 평균 이상이지만, 한국이 앞서간다는 게 정확한 표현같다.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철을 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대폰의 문자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기 보다 엄청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SNS라는 것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인간관계의 소통을 가상공간인 인텨넷에서 찾아야할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세는 갈수록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여기도 점점 그렇게 변할 것이다. 우리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는….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고대중국의 법가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는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열거했다. 그 중에 첫째로 꼽은 것이 법치(法治)의 와해였다. “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천2백여년 전에 설파한 이 경고가 마치 오늘의 시대상을 꿰뚫어 보고 일갈한 것만 같은 감이 드니, 한비자의 혜안에 혀를 차게된다.
 
한비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인물로, 군왕의 원만한 치세를 위해 법치와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잘잘못을 상벌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는 명제는 현대 국가에서도 사회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이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과 원칙이 생활화·보편화 되어있는 것은 그걸 말해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진적 사회에서,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치의 주장은 독재자들 구미에 딱 들어맞는 말로 통치의 방편에 활용돼 왔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군왕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스스로는 법과 원칙을 고무줄처럼 여기면서, 백성이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매섭게 적용해 처벌한다. 그런 ‘두 얼굴의 법치’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니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조어가 생겨나 비아냥을 산다. 실제로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의 편의적 방편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요즘 그 고무줄 같은 권력 위주 법치의 모습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후진성을 ‘과시’하고 있다. 법치를 최전방에서 수호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권력 편에 서서 법치를 ‘권치’(權治)로 변질시키고,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방패막이와 때론 ‘몽둥이’로 악용하고 있는 격이다.
 
국가기밀로 분류된데다 외교적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정치선전에 활용한 집권여당의 유력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고 단 한 명만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특히 최고의 보안기관 책임자가 기록물을 까발려 정치적 파동을 부른 ‘국기문란’ 행위에도 검찰은 ‘무혐의’란 선물을 안겨줬다. 그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공작을 벌여 선거민심을 왜곡한 ‘헌정문란’ 사건에도, 현장에서 적발된 여직원이 방안에서 버티며 증거인멸에 안간힘을 쓴 사이 밖에서 지켰던 야당인사들은 4명 모두가 ‘감금죄‘로 몰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는 역발상의 법적용으로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대선 직전이던 그 당시 “댓글공작은 없었다”고 국민을 속였던 경찰책임자는 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중의 몽둥이‘라는 경찰이나, 권력 눈치만 보며 성의없이 공판에 임한 검찰이야 어차피 ’견찰‘(犬察)이나 ’권력의 시녀‘라고 전락한지가 오래니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국민이 한가닥 희망을 걸고있는 법원마저 ‘무죄’를 선고한데서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보게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들의 선고기일을 자꾸 늦춰 “금배지를 연명시켜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소로부터 1심이 6개월,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최고법원이 법을 어기는 비정상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치’의 확산을 본다. 세월호는 과연 몇번 침몰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비자 보다 1천여년 전인 BC 13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의 노예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한 광야생활을 맞이한다. 이 때 60여만 명의 백성은 오합지졸이요 온갖 악행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이 명한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질서있고 품위있는 백성으로 거듭난다. 율법은 지도자 모세도, 백성도 모두가 지킴으로서 ‘법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비단 한 사람 권력자만을 위한 법치가 아닌 백성을 위한, 만인을 위한 공평한 법치는 정의롭고 차별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선진사회를 이루는 첩경이다.
 
성경 구약 신명기(4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국격’을 자랑하는 품격있는 선진국으로의 열망을 지녔다면, 한국의 권력자와 사정기관들이 새겨듣고 명심할 성구가 아닐 수 없다.
 
< 김종천 편집인 >


6.4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계백 결사대’처럼 결속해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처럼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기의 규칙이 공정했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선거의 기본이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보수 후보의 난립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정치역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결과다. 그런 셈법만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6명이었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이번에 13명으로 불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아이들을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주도했던 세력은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라는 민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지켜보는 인내는 있어야 한다.
 
새 교육감들도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반 발짝만 앞서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념논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어설픈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1번이라고 할 만한 입시고통 해소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입시 체제를 바꾸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광범위하고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요구되는 임기 4년이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개입 댓글 현장을 잡아내려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운 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약식기소했다. 정치개입과 비밀누설이 분명한 사건에는 ‘처벌 불가’라고 눈을 감으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는 되레 ‘피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다. 그것도 지방선거 직후, 핵심 혐의자의 당 대표 출마선언 다음날 면죄부를 줬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대화록 논란은 애초부터 배경과 의도가 뚜렷한 사건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용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해 6월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갑자기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내세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다시 논란을 제기했다. 국면전환 시도라는 의심은 당연했다.
 
‘억지 정치공세’라는 점은 여당 스스로 인정한 터다. NLL 공세를 이끌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그런데도 당시 새누리당은 ‘영토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국정원은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탈을 저질렀다. 이들의 발췌본이 원본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불법 정치공작’의 추한 모습이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비밀누설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알게 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등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정 의원만 약식기소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다른 비밀누설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 구형을 불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처벌 불가’ 이유도 하나같이 헛웃음을 자아낸다. 검찰은 정 의원과 달리 김 의원 등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누설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선 유세 때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그대로인 쪽지를 읽은 경위에 대해선 ‘언론보도로 알았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대화록 발췌본을 보여주고 회견을 통해 내용을 흘린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여당 의원의 행동은 공개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는 분명한 위법이지만, 검찰은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해 적법하다고 했다. 정상 간의 비밀대화 내용도 국정원이 작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논리다. 검찰은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비난 성명도 “단순 의견표명”이라 변호했다. 국가기밀을 빼내 선거나 정치에 활용해도 온갖 억지 논리를 동원해 대놓고 봐준 꼴이다. 정권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 따윈 아랑곳 않겠다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