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권위자인 김병렬 교수(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육군대령)가 오는 8월8일(수)오후6시 노스욕 씨알문화센터(5200 Yonge St.)에서 독도의 역사와 일본측의 문제화로 인한 영토문제 현황 및 허구성 등 독도에 관한 강연을 한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란 제목으로 열릴 김 교수의 강연은 평통 캐나다동부협의회(회장 김관수)가 주최하고 21세기 한인부동산(대표 조준상)이 후원해 열리며, 한인동포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특히 한인 청소년과 2세 등의 조국과 독도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독도관련 여러 저술도 낸 바 있으며, 특히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용 일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독도문제에 정통하다. 
평통 관계자는 김 교수가 ‘독도문제의 원인’에서 부터 ‘조선시대 정책 실패’, ‘일본의 집요한 로비’, 이에 따른 ‘미국의 태도변화’ 등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인 강연을 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권했다.

< 문의: 416-740-8864 >


미국의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관위는 한인 A단체가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월14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수사결과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반납 명령 요청을 검토하고, 외국 시민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대상자로 통보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외국 현지 언론에 선거법 위반 광고나 인쇄물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920-2050 >


12.19 대선, 22일부터 선거인 등록

● 한인사회 2012. 7. 20. 15:09 Posted by SisaHan

▶토론토 총영사관 민원실에 마련된 재외선거인 등록 접수 창구와 직원들.


10월20일까지
영주권자 총영사관·체류자는 출장접수도

모국 제18대 대통령은 뽑는 12.19 대선에 투표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가 7월22일(일)부터 토론토 총영사관을 비롯한 해외 107개국 158개 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19세(1993년 12월20일 이전 출생) 이상의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인 등록은 10월20일(토)까지 91일간 진행되며, 첫날인 7월22일과 이후 10월부터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토론토 총영사관내 예상 선거인수는 4만1천300여명으로, 그 중 영주권자는 2만7천여명이다. 지난 4.11 총선의 경우 2천54명이 등록해 등록율이 5%에도 못미쳤으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번 등록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대상자 가운데 유학생·상사원·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국내거소신고증 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함께 직접 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여권과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총영사관민원실에서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n.ca)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관위(위원장 김극수)는 원거리 거주지역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순회영사 기간 및 출장접수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순회영사와 출장접수 때 재외선거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학생·상사원·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 한정되며, 그 외의 영주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이번 대선 국외부재자 출장 접수는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지난 4.11 총선 때와 달리 종교·유학생단체 등에 직접 방문 접수는 하지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론토의 경우 한인회관(1133 Leslie St.)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YMCA 노스욕사무실(5734 Yonge St.)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출장접수한다. 
또 순회영사를 계기로 한 출장접수는 △8월22일(수) 런던을 시작으로 △8월23일(목) 윈저, △9월5(수)~6일(목) 마니토바, △9월16일 노스욕(한가위축제), △9월27일(목) 오웬사운드·베리, △9월28일(금) 서드버리, △10월9일(화) 워털루·웰링턴, △10월10일(수) 해밀턴, △10월18일(목) 옥빌·세인트케서린, △10월19일(금) 나이아가라 등지로 순차 시행한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2.19 대선 선거관리 일정과 공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식 재외선거 관리업무를 개시했다. 재외선관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위촉된 위원들이 계속 맡는다.

< 문의: 416-920-2050, sunkis@nec.go.kr >


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7월5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까이 노스욕 한인YMCA에서 첫 무료 법률상담회를 개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민정착 관련 상담이 필요한 동포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상담에는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인 정지권(민법), 사이먼 박(형법), 김지현(이민법) 변호사가 참여, 채권·채무관계 분쟁과 유산상속, 재혼가정의 자녀양육비 문제, 각종 형사사건 및 이민신청과 관련한 민사문제 등에 대해 상담했다.
 
이날 별도로 마련한 ‘캐나다 이민정책변화에 대한 설명회’는 김지현 변호사가 최근의 이민법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법률상담을 이용한 한인들은 무료 법률민원 서비스와 ‘이민법 관련 설명회’가 시의 적절했다며 호평했다. 총영사관은 최근의 이민법 개정내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 동포들이 참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