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박정희에 원한 · 복수심 갖지 않아" 육성 공개

● COREA 2021. 8. 14. 05:3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납치사건 직후 외신 인터뷰…"죽이려고 납치한 것"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원한이나 복수심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육성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13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공개한 음성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납치사건 직후인 뉴스위크 동경지국 버나드 크리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원한이나 어떤 복수심은 영원히 갖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는) 찬성도 안 할 뿐 아니라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 국민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인터뷰는 1973년 10월 30∼31일께 이뤄졌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그랜드팰리스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5일 후 마포구 동교동 자택 인근에서 발견됐다.

 

김대중도서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에 대한 화해와 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많이 알려졌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런 원칙을 강조한 육성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동선을 알게 된 것은 고(故) 양일동 당시 민주통일당 총재와 고(故) 김재권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 간 대화를 통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3년) 7월 28일 양씨를 만났다"면서 "양씨가 일본에 있는 김씨 만나고 나서 나를 만났다, 또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중앙정보부 요원)이 양씨만 따라붙으면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랜드팰리스호텔에 가게 된 것은 내가 양씨한테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양씨가 저 사람들한테 나를 납치시켜주기 위해서 고의로 협력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양씨가 말하자면 이용당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도서관 관계자는 "중앙정보부가 김 전 대통령의 동선 파악 등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일동-김재권 간 대화라는 낮은 수준의 첩보를 믿고 납치를 감행한 것은 그만큼 윗선의 납치 의지가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국내·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만약 나를 죽였을 때 국내에서 대단히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일본보다는 미국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납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으로 데리고 가면 국제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오는데 데리고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도(東京都) 그랜드팰리스호텔

해군 "본인 신고 원치 않아"만 반복…신고와 별개 보호 조치했어야

"가해자가 자꾸 업무 배제" 생전 토로…피해자 진술받고 돌연 사망

 

추행피해 신고 해군 중사 빈소 출입 통제=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장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데다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앞뒤 정황만 다를 뿐 공군 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부임 사흘 만에 성추행…75일간 분리 없이 같은 부대 근무

 

13일 해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는 지난 5월 24일 인천의 한 도서 지역에 있는 부대에 부임했다.

 

A 중사는 같은 달 27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B 상사가 식사하자고 해 전투휴무일임에도 영외 민간 식당에 나갔다. 이전에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B 상사는 이 자리에서 A 중사의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상사는 A 중사에게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 사흘 만에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A 중사는 당일 주임 상사에게만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8월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접수되고 전속되기 전까지 75일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계속 같은 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피해 초기 당시에 A 중사가 주임상사에게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며, 가해자와 분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특히 B 상사가 피해자의 직속상관인데다 부대 자체도 규모가 작은 섬 부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어야 한다.

 

해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도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 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매뉴얼 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건의 '늑장 보고'로 군이 한 차례 질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최근에도 성희롱 비위가 확인된 한 위관 장교가 보직 해임돼 다른 육지 부대로 전출되기도 했다.

 

이 위관 장교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여성 부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여성 간부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성희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즉시 가해자 분리와 수사가 이뤄졌다고 해군은 덧붙였다.

 

◇ "유족에게 생전 고충 토로"…전속 · 정식수사 착수 직후 사망

 

5월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A 중사가 약 두 달 뒤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해군은 정식 신고 전까지인 5월 27일∼8월 7일 사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부대장 면담 내용조차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날 공개한 A 중사와 유가족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또 A 중사가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뒤늦게 신고를 결심했던 A 중사가 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돌연 사망했는 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A 중사는 8월 9일 사건을 정식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모 부대로 전속됐다. 본인이 육상 부대로의 전출을 희망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이튿날인 10일 부대 군사경찰에서 성고충 상담관 배석하에 첫 피해자 조사도 받았다. 이때 피해자 요청에 따라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 지정도 이뤄졌으며, 사망 전까지 8차례 성고충 상담관과 전화 상담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이튿날인 11일부터 19일까지 청원휴가를 냈던 A 중사는 돌연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사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 해군 성추행 피해 76일만에 보고받아

사건 직후 '물리적 분리' 안 되고 2차 가해도 지속…'공군 판박이'

가해자, 내일 영장심사…문 대통령 격노·서욱 "유족·국민께 송구"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사건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 발생 76일 만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당사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상부 보고가 늦게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고 매뉴얼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해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했고, 정치권에서는 서 장관 경질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건 11일로 파악됐다.

 

사건이 정식 신고된 9일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지만,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76일 만이다.

 

피해자가 당초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두 달여만인 8월 7일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

 

11일 해군본부 군사경찰은 부석종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보고를 했고, 조사본부가 당시 장관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부 총장은 서 장관에게 사망사실을 지휘보고했다.

 

상부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그사이 두 달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5월 27일 A 중사는 주임상사에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정식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두 달여 간 가해자 B 상사와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중사가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B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4일 오전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결국 15일 발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된 A 중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과 30분간 면담하며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은 "딸을 명예롭게 보내달라"고 했고, 서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실급식 논란과 공군 사건,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서욱 장관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격노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바뀔 기회를 줬는데도 바뀌기는커녕 똑같은 사고를 낸 무능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작년 9월 취임 이후 일곱 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북, 한미 연합훈련에 "엄청난 안보위기" 엄포

● COREA 2021. 8. 12. 02:0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가능성…SLBM 등 고강도 도발 직행은 쉽지 않아

북, '화해무드' 조성 뒤 예고된 연합훈련에 돌변…'대내 결집' 의도도 관측

 

                  왼쪽부터 김영철 부장과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북한이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남측을 향해 엄포를 놓으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담화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은 이미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맞춰 전날 오후부터 2주 전 복원됐던 남북 연락채널에 무응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연락채널을 복원하며 밝혔던 '화해 도모'가 더는 유효하지 않고 '대결 구도'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안보 위협'과 '안보 위기'를 경고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대응 성격으로 대규모 화력 훈련 등 무력시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북한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위한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단거리'의 경우 미국 및 유엔에서도 추가 제재 등 직접적인 대응은 대체로 자제해왔다. 북한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수단에 해당하는 셈이다.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로 직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안 그래도 내치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행동 시 추가 대북제재 등 북한 스스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탄도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숙고를 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파기 역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다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수위를 고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역 중단과 그에 따른 식량난 심화를 겪는 데다 최근 함경남도 지역의 수해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합훈련을 구실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대내 결속 효과를 노리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연락채널 복원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반면, 남측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대내용 매체를 통해 보도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에선 북한이 애초 2주 전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나선 게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했는데 한미가 연합훈련을 감행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맞대응했다는 논리를 만들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시적 화해무드 조성 뒤 다시 긴장을 끌어올려 '도발'의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숨어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락채널을 복원한) 7월 27일이면 시점상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안했다는 이유로 긴장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김영철 연합훈련 비난에 "北에 적대의도 없다" 반복

상황 악화 차단 관측…미 국방부는 "한-미 결정" 기존 입장 반복

 

미국 국무부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11일 미국의 입장이 있는지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미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고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향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내놓은 대답과 같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음을 강조해 상황 악화를 막고 외교적 접근을 열어두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제재 등을 대북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해왔다.

 

미 국방부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비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담화에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고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11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비판 담화를 냈다.

대법원 배상 판결 확정했는데도 뒤집는 하급심 판결 잇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는데도,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기존 대법원 전합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ㄱ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연행된 뒤 강제노역을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2017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에 ㄱ씨 등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전합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기업 쪽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즉, ㄱ씨 등은 2017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일본제철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미뤘고, 그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늦추거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와 논의하는 등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은 뒤늦게 2018년 7월에서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해 10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사건 쟁점이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두고 전합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7대6의 의견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일본 기업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인정한 2012년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오고 5년이 지나서야 ㄱ씨 등이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2년 판결을 통해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10월 확정됐다”며 “ㄱ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ㄱ씨 등은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긴 2017년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6월7일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