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놓고 장외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서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삼프로티브이> 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텔레비전 토론 개최 문제를 놓고 장외에서 충돌했다. 윤 후보가 ‘티브이 토론 무용론’을 제기하자, 이 후보는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안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여부에 대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걸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이 나라의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걸 검증해나가는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회를)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서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삼프로티브이> 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티브이(TV)> ‘마크맨의 수다’에 나와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는 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치”라며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다툼인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출연한) 영상을 봤는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며 “대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도 다툼을 통해 판단한다”며 “괴로울지 몰라도 즐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싸움을 핑계로 토론 회피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결국 윤 후보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이 무섭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한 예의도 저버린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을 한다. 토론 시간에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대선후보라니 이건 코미디가 아니면 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지난 20일 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에서 각각 양자 토론이 추진됐으나 윤 후보가 불참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선대위는 “윤핵관 실체 파악 어렵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회동한 뒤 호텔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대선 후보 쪽 핵심관계자)의 전횡을 지적하며 선거대책위원회 보직을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쪽 인사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 쪽 인사들은 ‘이핵관(이 대표 쪽 핵심관계자)도 존재한다’고 역공했고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계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에스비에스>(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인터뷰에서 ‘이핵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향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인신공격을 해서 (후보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이면 선대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전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당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앉혀서 없던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원씩 지급하는 자리들이 있다. 그건 누가 봐도 ‘이핵관’”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된 이후로 최대 다섯명까지 별정직을 임용한 전임 당대표들과 달리 단 두명을 채용했으며 특히 운전하는 분에 관용차까지 두는 전임 당대표들과 달리 당비를 절약하고자 직접 개인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내일 오전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러지 않으면) 김용남 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특보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뭘 갖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급여 명목보다 활동비나 수당 명목으로 당에 법인카드를 쓰고 하는 자리가 더 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뭘 갖고 사과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또 “지금 정권교체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사과하라”고 맞받았다. ‘윤핵관 정리’를 요구하는 이 대표와 윤 후보 인사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대위는 ‘윤핵관’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핵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자택 서재PC · 아들PC도 증거 인정 안 해

지난달 나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를 이용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피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시에서 나온 파일 등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져가 제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는 임의제출될 당시 누구 소유인지 몰랐다가 포렌식을 통해 정 전 교수의 소유임을 알게 된 점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피시 등은 김씨 본인의 증거은닉 범죄 증거로서 임의제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 부부를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 서면을 받아본 뒤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신민정 강재구 기자

 

“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았다며 2019년 4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및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을 수사했지만 김 의원이 위법하게 상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