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대중도서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5돌 맞아 공개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등과 함께 출소하고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법정에 섰으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6년 12월20일 항소심 최후진술이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공개한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으로 남은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https://soundcloud.com/lee-jaeho/sets/president-kim-dae-jung-statement-on-the-trial-against-dictatorship

자료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대목도 존재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투쟁을 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며 “1000분의 1만 감옥에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재야인사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이 선언을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8일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29일 2심에서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서 3번, 전두환정권에서 1번 옥살이를 했는데, 이중 법정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은 사례는 이 자료가 유일하다”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음성 자료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지를 항일독립운동지로 알리는 안내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1운동 102돌을 맞아 ‘친일기념물’ 161건에 친일 행적 안내판 설치에 나섰으나, 친일 인물의 후손 등은 “후손이 무슨 책임이 있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조사 연구에서 친일기념물로 확인된 161건의 기념비와 송덕비에 친일 행적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 기념비 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동상 등이 75건, 건축물 46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절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문학가로 확인된 이광수의 추모비가 있고, 도내 한 대학에는 친일 작곡가로 분류된 홍난파의 흉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친일 인물의 기념비와 송덕비에 친일 행적 안내판을 세우기로 하고 해당 시·군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후손들의 반발 우려 등을 이유로 ‘설치 가능하다’고 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안내판 설치 추진이 알려지자, 친일 인물의 후손들은 ‘그분들 때문에 왜 후손이 고통을 받냐’, ‘후손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등의 항의를 경기도에 쏟아냈다.

김도형 경기도 문화정책팀장은 “안내판 설치는 교육적으로 후세들에게 역사적 공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10개를 시범 설치하고 추가로 나머지 친일기념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120곳에는 항일독립유적지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작곡한 <경기도가>를 폐지하고, 도민 참여로 새 경기도 노래를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쓰고 있다. 홍용덕 기자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죄지어도 가처분 방어선례 될라
방통위 위법이 원인주장 인정 안해시간 벌어주기언론단체 등 비판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MBN은 출범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MBN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MBN 쪽 대리인은 “협찬, 인터넷티브이(IPTV), 오티티(OTT) 등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출을 내야 하는데, 업무정지를 하면 12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방송이 중단될 경우 채널번호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쪽 대리인은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된 것이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 손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MBN의 위법행위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처분을) 미리 준비하라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가운데 일부(560억원)를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하고, 이를 숨기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방송·광고영업 등을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처분 결과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언론이 무슨 죄를 지어도 ‘가처분 소송으로 일차적 방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까 우려된다”며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롯데홈쇼핑 사례처럼 MBN 역시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6년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법원 결정이 방통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 결정으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류호길 대표는 즉각 사임하고 MBN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대표는 자본금 불법 충당의 책임자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조윤영 기자

 

“납골당 편취 개입” 고발사건 경찰, 작년 말 불기소 의견
한 달 만에 재수사…장모 횡령· 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종결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