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판시각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희동 뒷골목 어슬렁

경호원이 재빨리 피신시켜...재판부 "계속 안나오면 불이익"

 

광주에서 재판이 열릴 시각 서울 연희동 자택 부근 골목을 걷고 있다 카메라에 잡힌 전두환씨.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근처에서 홀로 산책을 즐긴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꼿꼿한 자세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나들이를 즐겼고 취재진을 향해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 씨는 재판 당일인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시각은 전 씨가 재판에 참석할 의향만 있었다면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로 향해야 했던 시간이다.

 

사진 속 전 전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흰색 와이셔츠 단추를 맨 위까지 채운 뒤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바지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구두까지 나들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화사하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수행원이나 경호원 없이 혼자 자택을 나선 전 씨는 골목을 따라 몇 걸음 옮기다 방향을 틀어 기자가 있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폭이 다소 좁고 속도가 느렸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뒷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그동안 재판정에서 보여준 ‘노쇠한’ 모습은 물론 변호인이 주장해온 ‘건강상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현장에서 확인한 기자가 전했다.

 

약 30m 전방에서 자신을 촬영한 기자를 발견한 전 씨는 잠시 기자를 응시하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당신 누구요!”라고 고함을 치듯 물었다고 한다. “기자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전 씨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자택 맞은편 주택에서 경호원이 나타났고 한다. 경호원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등을 돌려 서서 카메라 앵글을 가린 채 전 씨를 경호원 숙소로 건물로 안내했다.

 

숙소 건물로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던 전 씨는 경호원에게 무언가를 계속 따져 물었고 불쾌한 듯 구겨진 표정도 풀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원 숙소로 급히 들어간 전 씨는 기자가 있는 동안 건물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전 씨의 이런 행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9년 11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 줄 것“

궐석재판 4차례 출석 필요성 강조 "증거 · 증인신청 제재 가능"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전두환 [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에서 주심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때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을 하지 않고는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도심 헬기사격과 관련해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대부분 증인 신문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앞서 변호인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는 진상조사위로 모두 이관됐으며 진상조사위로부터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제재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5·18 단체 "출석 포기한 전두환 불이익 줘야…공정 재판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5·18 단체가 재판부에 균형 잡힌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인정 신문 절차도 없이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자의대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불이익과 제재 없이, 전두환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두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엔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지난 5월 10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전씨에게 보내야할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재판이 한차례 더 연기됐고, 다음 공판일에도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전씨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재판 출석 대신 산책? 전두환 당장 단죄해야"

 

자신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전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날 보란 듯이 서울 자택에서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 그의 행태는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무릇 사람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과오와 행위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어른다운 자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전씨는 반성은커녕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강제구인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줘선 안 된다"며 "철면피와 같은 전씨를 지금 당장 단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 근처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인을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43년째 공개되지 않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약정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상대로 이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방부에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정을 맺은 지 43년이나 지났고,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약정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앞서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1994년 12월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겼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6개 임무에 대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이란 유예조건을 달았다. 그 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왔으나, 1978년 체결된 해당 약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으로, 합참의장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군조직법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아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시된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사실상 겸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비밀 약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국회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어 비밀 약정의 존재나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넘길 당시 해당 약정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 약정이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 약정에 대한 송 변호사의 군사기밀 해제신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군사기밀 해체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비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7개 혐의 모두에 한국이 범죄인 인도 이유 입증"

유일한 신병 미확보 자녀…작년 6월 체포돼 구금상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서 컨센서스로 안건 통과시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