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전광훈 측, 즉각 항고장 제출항고해도 구속상태는 유지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만약 5천만원 전체가 몰취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현금 납입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에 대해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날 전 목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의사시험 구제책 없다며 반발, 응시율 14% 전공의 지도부 사퇴

강경한 전공의·의대생 복귀 거부처벌사례 드물고 떼쓰면 이긴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등의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의사 국가시험 접수 기한을 다시 이틀 더 연기해주는 구제책을 제시했으나, 의대생 86%가 끝내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재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사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경파 전공의·의대생들의 강한 반발로 8일부터 업무 복귀를 제안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진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8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으로 14%가 응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시험 접수기간은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를 두 차례 연기해 6일 밤 12시까지 접수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응시율은 지난달 말 집계보다 약 4%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손 대변인은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이는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추가 접수는)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다른 직업과 자격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한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4일 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훼손될 때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해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약 3천명이고, 이들 대다수는 약 200곳 대형병원 인턴으로 채용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응시를 거부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400여명만 배출될 예정이라, 의료 현장에선 인턴 의사를 모집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처할 수도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험을 일주일 순연해주고, 응시 기한까지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들은 국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며 집단휴진 강행을 주장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간 가까이 유튜브로 진행한 전체 전공의 회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병원에 복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대 8600명이 동시접속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단일한 지침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선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휴진 지속과 중단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8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고 서울성모병원에선 일부 전공의가 복귀를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72.8%, 전임의는 19.2%로 집계됐다. < 김민제 최하얀 노지원 기자 >

      

 전공의·의대생 얻어낸 것 없다집행부 불신내분 격화

버티면 이긴다강경파 힘 실려, 도제식 환경 이견 쉽잖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 시험의 응시율이 14% 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8일째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여부를 놓고 사분오열하면서 의료계 정상화가 분수령을 맞았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이익을 요구하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환자들의 피해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7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부터 업무 복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온라인 간담회 댓글 창에 모인 전공의·의대생 8000여명 대다수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얻어낸 것이 없다” “의사 국가고시를 포기한 본과 4학년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며 업무 복귀 여부를 전체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쪽이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홍은 한층 격화했다.

전공의 내부 분열로 당장 8일부터 의료현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집단휴진의 명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의료계 내부는 상호 불신만 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표성을 잃은 비대위, 단결력을 상실한 전공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결국 박지현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총사퇴를 선언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유지또는 종료를 이끌 구심점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전공의·의대생들의 강경 기조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은 표면적으론 지난 4일 대전협의 상위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 간 의료정책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버티기로 일관하며 최종적으로 의료계 요구 다수를 관철했던 사례와 닮은꼴이다. 정부 정책 철회를 외치는 의사들의 반발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가세의료 공백 심화정부의 정책 원점 재논의 약속이라는 수순은 20년 전 의약분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설령 집단행동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3년이 경과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율은 97%였다. 재교부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 또한 없다. 의대생들이 전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것 또한 면허 취득이 1년 늦춰지긴 하나,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가 아쉬워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인 씨는 단체행동에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면 구제받지 못하는 동료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배 좀 튕겨도 교수·병원이 나서 시험 볼 여건을 만들어줄 거란 믿음도 강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 집단의 단체행동이 결과적으론 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만큼 사용자인 병원으로부터의 복귀 압박이 세지 않은데다, 의대 교수들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이 집단행동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진 진료권이 독점적 권한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강경 기조를 고집하는 악순환이 수십년째 반복되는 행태를 띤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이 중심이 된 의료체계에서 이들은 의사 증원을 경쟁자 확대로만 여기는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경제력에 기반한 특권 의식, 일반 국민과의 정서적 괴리 등이 의사 집단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키운 것이라고 짚었다.

도제식 교육, 의대생-전공의-전임의-의대 교수까지 연결된 수직적 업계 분위기는 그간 의사 집단의 응집력을 키웠다. 이에 기반해 지금껏 단결해온 전공의들이 이번 집단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게 된 것은 의료계-정부 협상 국면이 복잡하게 굴러가며 의사 개인의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달라진 까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실, 수술실에서 최종 결정자가 되는 교육을 받아왔기에 주장이 강하다. 의료계 안에 거버넌스가 없고 학회와 산하단체만 수십개여서 논의 과정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 자리엔 이제 누가 앉더라도 단일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 과정을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대전협의 새 지도부가 누가 되든 협상 상대방으로서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협상 뒤에 협의 결과가 뒤집히거나 협상 책임자가 불신임되는 조직과 어떻게 누가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의 중요 임무를 맡았던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실제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김미나 최하얀 기자 >

 


권 대법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사·퇴임식 없이 7일 대법원 떠나

대법, 판사 징계에 미온적비판 거세최근 상식 벗어난 판결 속출 우려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7, 임기 6년을 채우고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 공모자로 적시된 그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법관 생활을 마감하면서 사법농단 판사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권 대법관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과 차담회 형식의 작별인사를 하고 대법원을 떠났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임식은 하지 않고 퇴임사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3월에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도 코로나 사태로 (퇴임식을) 안 했다. (퇴임사도) 지난번에 안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은 2012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대법원 재판 지연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사법농단을 실행한 공모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오히려 대법관 자격으로 겸임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퇴임 일정으로 정해진 게 없다. (권순일 위원장이) 저희 쪽에 따로 의사를 밝히신 건 없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초기 단계까지만 개입했다며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해 5월 그가 포함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명단을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쳤고, 징계시효가 남은 34명 중 10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징계를 청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혀 추가 징계 가능성을 닫았다.

현직 판사 8명은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모두 현업으로 복귀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방창현·이민걸 정운호 게이트영장 기밀 누설 관련 신광열·조의연·성창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의 임성근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의 이태종 판사 등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사법연구형식의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들 중 7명을 지난 3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재판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대기발령을 한 차례 연장했던 이태종 판사도 최근 수원고법 조정총괄부에 배치됐다. 1·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복귀하고 권 대법관마저 임기를 마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이 검토되고 실행돼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일선 판사들을 장악의 대상으로 삼고 법관으로서의 윤리와 재판상 독립에도 어긋났지만,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권 대법관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장필수 조윤영 기자 >

 

991억원 남았는데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2003년 확인 뒤 오랜 시간 지나, 검찰 재산명시 신청 항고 기각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제출됐으며, 전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412일 검찰은 2003년 처음 전씨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한 것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전씨는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했다. 현재 전씨는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두차례 기각된 만큼 새롭게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 생활은 (재산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확인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채윤태 기자 >


수사대상자 만남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지난 7<뉴스타파> 보도 화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방 사장을 당시 중앙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윤 총장이 만났다면 이는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감찰을 해달라는 취지다.

7,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감찰요청서를 보면, 이들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20183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의혹 고발, 20192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의혹 고발, 20193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고발, 2019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음에도 지난 724<뉴스타파>의 보도처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둘의 만남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전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오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