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아무개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재판장 원익선)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뒤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는 사건 뒤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뒤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진 전 검사 쪽 변호인은 법정구속에 대해 진 전 검사의 자녀들이 곧 출국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2030년까지 석탄발전 멈춰야주장엔 91%공감

 

기후위기비상행동활동가들이 지난 2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빨간 지구로 인한 생물 멸종 가속화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60%가량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답한 이들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자의 96%에 이른다. 응답자 대다수(91%)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4~69살 국민 1500명을 지난달 20~25일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는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거나(65.3%), 약간 심각하다(32.4%)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을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매우 그렇다 59.6%, 약간 그렇다 36.2%)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66.7%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해, 국민 다수가 코로나19 사태를 기후위기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며, 한국 역시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57.1%대체로 동의하고 33.5%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49.2%대체로 동의’, 41.5%매우 동의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또 현재 추가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7기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건설이 중단돼야한다는 주장에 55.4%대체로 동의’, 26.2%매우 동의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언론 기사(42.5%)와 인터넷(40.6%)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외엔 정부 홍보(4.8%), 시민환경단체(4.8%), 교육(4.0%), ·영화(3.3%) 순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부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산업(28.5%), 개인(25.3%), 국회·정당(4.6%), 언론(2.7%), 교육기관(2.0%) 순이었다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폭염, 폭우, 코로나19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정부가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감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3%포인트다. < 박기용 기자 >

 

 



인권위, 피해 직원 진정에 결정문, 외교부엔 사건 처리 미흡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논란이 된 한국 외교관 김아무개씨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가 인권위한테서 송부받은 결정문에는 지난 201711월께 벌어진 현지인 직원에 대한 김씨의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고 3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김씨에게 성희롱에 대한 보상 조처로 금액을 특정해 피해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권고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권고는 피해자인 현지인 직원이 지난 201811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으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김씨, 또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발송됐다.

인권위는 외교부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이 없다는 점,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재외공관 인사위 구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재외공관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메뉴얼 마련 등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인권위가 외교부의 해당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2017년 말 피해 직원이 뉴질랜드 공관의 성희롱문제 담당자에게 제보를 한 뒤 처리 과정이나 이후 감사를 거쳐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징계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는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인권위는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을 접수했다면서 결정문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90일 이내에 권고문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취할지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현지 직원은 인권위 진정 외에도 지난 201910월 뉴질랜드 경찰에 김씨의 성추행 행위를 신고했지만, 김씨가 20182월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데다 대사관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로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김지은 기자 >


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급심 깨재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 불법노조딱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대상 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2013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 노조원 수가 미미하며 1999년부터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박 대통령에게 친전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됐다.

느닷없는 불법 딱지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민중기(현 서울중앙지법원장김명수(현 대법원장) 재판장이 2014~2015년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본안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55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뒤인 2014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문건에서는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 후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며 대법원의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본안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뒤 2016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48개월이 지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 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대법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 부활법외노조 통보 문제점 샅샅이 지적

다수의견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입법, 노동3권 본질적 제한 규정해 무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판결을 통해, 1987년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부활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이럴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이다. 교원노조법도 이를 준용해 적용한다. 1·2심 모두 이 시행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김명수·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8)은 법외노조 통보가 사실상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처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1987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이 계속 가입돼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상 대법관도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견줘 처분이 과도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단체에 소정의 절차를 알려줄 뿐이어서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률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등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노조설립 신고제를 손질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서 보완 요구 조항을 통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조항 폐지를 논의 중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의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며 노조 설립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여서 사실상 사후·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던 노조 설립신고제를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