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괴한, 가나 앞바다서 한국인만 태워 나이지리아쪽 도주

소재·안전여부 즉각 확인 안돼외교부 선원 석방위해 총력  

정부는 지난 73일부로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을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조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28일 무장 괴한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8일 오전 84분께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t'AP703'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가나 현지 선원 48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무장 세력은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납치 세력의 신원과 정확한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가나 선원 48명은 현재 AP703호를 타고 가나로 귀환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즉각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해당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관계기관, 가나·나이지리아 등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랍 선원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 아프리카 해상에서 한국이 피랍 사건이 벌어지기는 두 달 만이다.

지난 624일 서부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뒤 납치됐었다.

이들은 피랍 32일째인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히 풀려난 뒤 지난 23일 귀국했다.

또 지난 53일에도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부 아프리카 해상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고와 가나 해역을 포함한 기니만() 일대는 한국 정부가 지난 73일부로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처음 설정하고 해외공관, 선주 등을 통해 조업 중단을 권고한 곳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프로 온예아마 나이지리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해적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해상안보 강화를 위해 나이지리아 측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동네의원 휴진율 6.5%2141의협 무기한 총파업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10, 수도권 10곳 등 전국 수련병원 2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따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2141곳 정도였다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무기한 파업 전공의, '파업유보냐 유지냐' 막판 논의중대기로

수련병원 협의체 "· 정 협의체 만들어 원점에서 재논의" 제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멈출지 여부를 두고 막판 논의에 나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정책을 논의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 지속 여부를 재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들었다.

해당 안 마련에 참여한 의료계 원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맞다""이날 대전협 비대위에서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국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하기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해당 안을 갖고 이날 저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지현 회장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10시에 있을 대전협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집단행동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함께 서명한 자료는 정부와의 합의안이 아니"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합의가) 잘못되면 언제든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주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오락가락입장표명 논란

지난해 말 기고서도 당장 의사 늘려야노조, 입장 변화 반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7일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에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김 병원장이 그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김 병원장은 27일 서울대병원 교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병원을 대표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 서 재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이어 단체 행동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다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전공의와 학생 등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앞서 22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25일 재차 협의안을 내놨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거듭 받아들이지 않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는 와중에 김 병원장이 의사단체의 정책 완전 철회요구에 무게를 싣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병원장은 그간 수차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공개 주장한 바 있다. 김 병원장은 지난해 1221일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의대정원 확대란 제목의 칼럼에서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수술할 외과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영상 촬영을 해도 판독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21일자 매일경제신문 오피니언 갈무리

김 병원장은 이 칼럼에서 “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는 1000명당 2.4명으로 우리나라가 꼴찌라며 의대 정원은 2007년부터 12년째 3058명으로 동결이다. 10년을 양성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2030년에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자와 면담에서도 거듭 의사 증원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김 병원장은 지난 5월까지 노사 대표자 면담이나 노사협의회 등 노사가 진행한 공식 회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병원장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면담 자리에서도 줄곧 증원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성명을 내 우리는 지난 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던 성과가 그나마 (남아 있던) 공공의료 체계가 고집을 부린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의사들의 근무 이탈을 독려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국립대 병원장으로 자질(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직종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천박한 애정이라 볼 수밖에 없기에 이 글을 본 서울대병원 구성원들의 참담함은 끝이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들 창피하다원성,

공개 사과 요구, 사측 불찰 지적 받고 변경

 

   

한국의 순복음교회 재단 계열 신문인 국민일보가 827일 지면 신문 초판(5)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는 문구의 중앙일보 광고를 실어 이 회사 노동조합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지부장 박지훈)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장이나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14일에도 ‘815 대국민대회광고를 받아 방역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는 579판을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27일자 국민일보 516면에 중앙일보 광고가 인쇄됐다. 7판부터는 다른 광고로 대체됐다. 해당 광고에는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고 쓰여 있고 중앙일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지표가 적혀있다. 중앙일보 광고가 실린 국민일보 지면은 비수도권 일부 독자들에게 배달됐다.

국민일보 내부 공지사항 등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중앙일보에 대쇄를 맡기며 2000여 만원 상당의 광고를 중앙일보로부터 받고, 광고 금액만큼 인쇄 비용을 깎아주는 형식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해당 광고가 게재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일보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편집국 간부들도 사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827일 국민일보 초판(5)에 실린 중앙일보 광고. 7판부터는 다른 광고로 대체됐다.

27일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노조에는 조합원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국민일보 창간 이후 역대급 사고다”, “광고가 실린 것을 보고 사표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미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국민일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독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타사 기자들한테 너무 창피하다”, “KBS드라마 왕국 MBC’를 선전하는 광고를 낸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부끄러워서 출입처로 출근하기가 싫다등의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는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장이나 사장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회장이나 사장이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큰 문제고, 광고 게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의 공개적 사과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 내려진다면 노조는 더 이상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독자들에게도 부적절한 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14일자 광복절 집회광고 논란도 언급하며 경영진은 돈만 된다면 어떤 광고를 싣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동안 엄정한 광고 집행을 자랑하며 청정뉴스 국민일보라고 선전한 것은 죄다 헛소리였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27일 미디어 오늘에 중앙일보 광고는 초판에 들어갔다가 내부의 지적을 듣고 7판부터는 빠졌다처음에 단순한 광고로 생각했지만 후배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후배들의 지적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일리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과 협의 하에 바로 광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후배들의 국민일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 정민경 기자 >


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

고영주 “1심 재판부 달리 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굴복주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이 발언 7년 만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면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결과여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14일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9월 당시 문재인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인 20179월에서야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20188231심 재판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형사재판이 아닌 시민들의 논박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견 표명이자 논평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법리상으로는 이미 무죄였다. 이번 판결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최한돈)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표현이라 판단했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문 대통령이 (정말)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사실을 논증했다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부림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공산주의자주장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에대해 고영주 씨는 27일 미디어오늘에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굴복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형사고소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928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낮아져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문재인)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 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앞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피해자(문재인)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디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