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또는 부대서 1주일 휴식…11명은 '경증'이나 추가 판단 필요

음성 29명, 내달 3일 격리 해제… 8월 초부터 차례로 백신 접종

 

생활치료센터 들어가는 청해부대원 탑승 버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272명 중 26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군 수송기를 타고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국방부는 29일 청해부대 34진 확진자 중 261명은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오는 31일께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간부와 병사 구분 없이 개인 희망에 따라 자가 또는 부대 시설에서 약 1주일간 휴식 기간을 갖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은 261명은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확진자 11명은 국군수도병원(1명)과 국군대전병원(3명), 민간병원(2명), 국방어학원(5명)에 있는 인원으로, 모두 경증이지만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의료진이 오는 31일 퇴원(퇴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경남 진해 해군시설인 진남관에서 격리 중인 장병 29명은 다음 달 2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이튿날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들은 지난 26일 중간 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확진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연령층이며 환자 치료도 원활히 이뤄져 현재 위중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청해부대 34진 장병이 완치 후 정상적으로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272명(90.4%)이 확진된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다음 달 초부터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29명은 다음 달 3일 격리 해제 직후, 오는 31일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인원은 8월 둘째 주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발족 1년...종전선언 촉구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전협정 체결 68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등 국내외 시민단체 430여 곳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캠페인)’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는 2023년까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것을 주장했다. 캠페인은 다음달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 북·미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캠페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자”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반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왔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정전 체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을 부추겨 왔다. 68년 전 오늘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종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군비경쟁이 아닌 민생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남·북한이 지난 2018년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 등을 이행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한 군사합의서를 내놓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굳어지며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캠페인은 “지금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시기”라며 “남⋅북⋅미 모두 어렵게 맺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참여연대,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등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433곳이 모여 발족했다. 이후 1년 동안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시민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왔다. 천호성 기자

"국민 80%가 찬성, 허위보도 줄면 국민의 자유 커져"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 왜 노무현 정신에서 배치되느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언론중재법이다. 허위보도가 줄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야당도 개혁 퇴행의 강에 빠지지 말고 언론과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언론과 정치, 경제권력이 대등하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 요구로 전문가 간담회도 했고, 5번 상임위 소위를 열었다"며 "법에 따라 의결한 것이니 불법도 날치기도 아니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그렇지 않겠느냐"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언론 징벌적 손배제‘ 취지 공감하면서도 속도전에 반발

언론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 “언론피해 구제 강화” 입법 취지는 공감

설익은 개정안 ‘갈등 불씨’ 에 우려 언론현업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민주당 최종안이 나왔나요?” “법안 내용이 뭔가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물을 때마다 들었던 질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해 국회 논의를 꾸준히 지켜본 단체 활동가나 전문가들조차, 수시로 바뀌는 법안 내용을 따라잡지 못하고 ‘어떤 시점’의 ‘어떤 법안’의 ‘어떤 조항’의 내용인지부터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걸 두고, 언론시민단체들이 “8월 안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앞서 충분한 숙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해 6월 최초로 발의안이 나온 지 한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돼 1년여 동안 계류했다. 그 사이 법안소위 논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여당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내세운 법안 종류만 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법무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민법·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다양했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언론 관계법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발의안만 해도 16개에 달했다. 27일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러한 16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또 다른 ‘새로운’ 안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이달 초 민주당 단일안이 처음 나온 뒤 박정 의원실 관계자와 30분간 논의한 게 전부다. 27일 새로 마련한 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언론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다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정민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과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보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손해배상액수는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용액 분포는 1000만~2000만원, 조정사건은 그보다 낮은 500만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보면 현재 언론관련 손해배상사건 인용액의 실질적인 수준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종합안은 ‘손배액 현실화’라는 목표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을 새로 더하고 “특칙”을 통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와 함께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언론학자 일부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5배’나 매출액의 얼마라는 기준의 근거도 구체적·객관적이지 않아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산정액 실행 지침이나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전반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전례가 없는 입법이라서 입법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법을 바꾸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사법부와도 미리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나 고위 공직자가 언론의 비판 보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우려 또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안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직자나 후보자,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단체들조차도 ‘독소 조항’으로 분류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의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청구만 들어간 상태에서도 언론 보도를 열람 차단하거나 인용을 막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안을 보면 예외를 두기는커녕 공인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금 법안대로면 기자가 기업의 반인권적 노동 환경을 직접 살피려고 위장 취업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 걸맞은 조항 일부는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정보도 요구 통로 및 시기 확대(서면, 전자우편, 누리집 모두 가능) △추후보도 청구권 범위 확대(행정처분 포함) △언론중재위원 자격 확대(독자·시청자 명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으로 전직 언론인이나 언론학자 등이 들어갔는데, 이번 법안에는 독자와 시청자를 추가해서 다행”이라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보도 피해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재위원에 더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언론단체들, '5배 손배' 언론중재법에 반발…"언론에 재갈" 주장

"민주당이 개정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 ‘기득권 수호’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개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귀담아듣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야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정정보도는 원래 기사 절반 이상 ... 손배와 정정보도 강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의 논의 내용 등을 병합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이다.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단, 정정보도의 경우 당초 개정안에서는 원래 기사와 같은 위치·분량·시간으로 보도하도록 했으나 정부 쪽 의견이 반영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돼 6시간 심의를 거치며 여야 간 찬반이 맞섰으나 결국 4(민주당과 열린민주당)대 2(국민의힘)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여당한테 우리가 수정할 의향이 있고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노지원 기자

 

<로이터>, ‘남북연락사무소 복구 및 정상회담 논의중’ 보도

청와대, “사실 아니고 논의한 바 없다”

청와대 관계자, ‘비대면 정상회담 정도는 목표’

 

     청와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비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몇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탐색 중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현재, 남북한은 북쪽이 지난해 폭파한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 재건을 논의 중이라고 한국 정부의 관계자 2명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모색 중이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시점 등 구체적 사안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대화는 현재 진행 중이고, 코로나19가 최대 요인이다”며 “대면 회담이 최선이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양쪽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 회담이 힘들다면, 화상 정상회담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능력이 된다면, 이는 상황을 크게 호전해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등 많은 기회의 창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첫번째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0차례 이상이나 “솔직한” 편지를 교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은 첫 단계로 남북직통연락선의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세번째 소식통은 남북한이 직통연락선 재개만을 발표한 것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거나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직통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 의미를 지닌 만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제 겨우 통신선이 복구됐으니 그동안 밀려 있던 남북관계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화상회의 하자고 제안했다. 비대면 정상 회담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미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남북 영상회의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길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전화 복원…북은 왜 ‘인민’들에 바로 알리지 않아

북 직통선 복원, 대외용 <중통> <평방>에만 보도

인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엔 없어

남북관계 ‘방향 전환’ 알리기에 시기상조라 판단한 듯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통일부 연락대표가 북쪽과 통화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남북 직통연락선이 전면 단절 413일 만인 27일 복원됐다는 소식이 <노동신문> 28일치엔 실리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개면 가운데 5개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7차 전국노병대회 연설과 대회 관련 소식으로 채웠다.

 

북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27일 오전 11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으로 <조선중앙통신>과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으로만 내보냈다. <중통>과 <평양방송>은 대외용으로, 북녘의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매체다.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소식은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도 이틀째 보도되지 않고 있다.

 

요약하자면,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은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되고,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선별 보도’는 최고수뇌부의 지침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아직은 일반 인민들한테는 알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국면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 쪽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돌렸음을 일반 인민한테 알리기에는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 이후 이른바 ‘대북전단사태’를 빌미로 남북 직통연락선을 완전히 단절(2020년 6월9일)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2020년 6월16일)하며 한때 ‘궐기대회’를 조직하는 등 일반 인민들을 상대로 ‘대남 적대감’을 자극해 왔다.

 

대외용 매체와 대내용 매체의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건 북한 당국이 대남·대미·대내 신호를 관리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대체로 대외용 매체뿐만 아니라 대내용 매체, 특히 <노동신문>에도 보도하는 ‘정치·외교 신호’는 단순 엄포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무게감과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로 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민 필독 매체’다.

 

북한의 신문·방송·통신 가운데 대표성과 공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매체는 일반 인민도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과, 일반 인민은 접할 수 없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이나 연설은 예외없이 <노동신문>과 <중통> 등에 함께 실린다.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김여정 담화’도 <중통>과 함께 가끔은 <노동신문>에도 실린다. 반면 주로 미국을 겨냥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등은 대부분 <중통>에만 실린다. 협상과 갈등 등 ‘밀당’ 와중에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안전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대미 메시지가 <노동신문>에도 실리면 그만큼 공식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한편, 통일부와 국방부는 27일에 이어 28일 아침에도 북쪽과 직통연락선 개시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통신선은 서해지구는 오전 9시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지만 동해지구는 기술적 문제로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훈 기자

 

친서로 복원한 직통 연락선…‘남북 주도’ 한반도 평화 시동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이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을 잇는 직통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 전면 복원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 소통으로 “신뢰 회복, 화해 도모, 관계 진전”에 뜻을 모은 데 따른 첫 실천 조처다.

 

지난해 6월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직통연락선인 끊긴 지 413일 만에 남과 북의 막힌 귀가 다시 뚫렸다.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맞춰 남북 정상의 주도도 꽉 막힌 교착 국면을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1시 직통연락선 복원 사실을 각각 동시에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북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빌려 두 정상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 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 발표 직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등 후속 조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공개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서울 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따로 보도자료를 내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음을 확인했다.

 

북이 이날 남북 간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었다고 선언한 만큼, 지난해 6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잡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1년여 만에 북이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경제 사정이 악화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과 북-미 대화 복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재개로 직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지난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한-미 당국은 8월 초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북은 또 남에게는 분명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북-미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서영지 기자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 27일 오전 10시 복원됐다

두 정상 최근 수차례 친서 주고받아

단절 13개월 만에 개시통화 이뤄져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뜻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 68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이다.

 

멀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하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 복구해 기능 정상화”

 남북 정상 합의 따라 오전 10시부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남북 간 직통 연락선을 복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군통신선이 복구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이날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했다. 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2020년 6월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오전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오후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진행하는 정기통화도 재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6월9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극한 대치상황에서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의미)를 묵인하여 북남 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왔다”며 “이날 12시(정오)부터 북남 공동련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 련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 련락선, 북남 통신시험 련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련락선(이른바 ’핫라인’)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통신선 복구의 의미에 대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군통신선이 정상화돼 남북 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북, 남북직통연락선 복원 확인 …“신뢰회복 큰 걸음”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남수뇌, 통신연락 통로 복원 합의”

 

2018년 5월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쪽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단절돼 있는 북남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 데 대해 합의하셨다”고 <중통>은 오전 11시께 전했다.

 

<중통>은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보고는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