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 "헌법가치 짓밟아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법적 정의, 무엇을 노린 것인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마지막 '퍼즐'... 어떻게 풀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9년 3월22일 밤 10시49분. 법무부 출입국본부 내 ‘중점관리대상 알람’이 울렸다. ‘별장 성접대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람이었다. 늦은 밤 출입국본부 사무실엔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 전 별장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국외로 출국한다면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 출입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차 본부장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통화 중,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조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국금지 서류는 수사기관 검사만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했고, 곧바로 이 검사가 만든 서류를 전달받아 출금 조처가 이뤄졌다. 급히 작성된 ‘긴급출국금지신청서’에는 가짜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히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조치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 중 23일 아침 7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문건의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김학의 출금 사건 발생 당일 8시간 동안 상황이다. 출금 과정에 관여한 검찰 고위간부와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다. 출입국 관리 책임자인 차규근 본부장과 출금 서류를 직접 작성한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1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에서 시작된 사건은 검찰 고위간부의 수사외압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건이 2019년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팀의 ‘불법 출금 보고서’ 작성 경위를 따져 묻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대검이 승인해 이뤄진 일”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수사외압의 정황이 담겼다. 이 지검장 쪽은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은 수사외압 의혹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김학의 차관 재조사와 출금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에 겨눠졌다. 검찰 안팎에선 출금 과정과 수사외압 의혹에 모두 연루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다음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유포했단 의혹과 함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부각했다는 기획사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루 의혹도 정국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비서관을 겨냥한 것은 무리한 출국금지를 하게 만든 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를 겨냥한 것”이라며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정권 말 정부-검찰 간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영상이 공개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처벌받지 않은 검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증발했다. 재수사를 피하기 위한 김 전 차관의 국외도피 시도는 무고한 시민의 국외출국 자유를 침해한 ‘절차적 불법’이란 프레임에 가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은 불법 출금뿐 아니라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는 과거사위에 대한 검찰의 비협조와 보이지 않는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정부 갈등까지 함께 볼 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과 정권 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친정부 성향으로 낙인찍힌 검사들에 대한 기소…. 검찰이 생각하는 법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다. 옥기원 기자


박범계 장관,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대검 감찰1 · 3과 · 정보통신과 협업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을 유출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쪽에 송달되기 전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 이 지검장의 공소 사실과 사실상 무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거 끼워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소장 유출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재보궐선거를 앞뒤로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될 때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옥기원 기자

 

"검열되는 편지로 협박하겠나" 주장…내달 18일 선고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반성하지만, 이는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꼬임에 속아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에 거짓 녹취록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미 대북전략 등 안보이슈 논의한듯…한미동맹 중요성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접견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헤인스 국장도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접견에서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말했고,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 놓고 우회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복숭아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춘천지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겼다. 박 장관도 직접 과수원에서 적과(열매 솎기)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배치해왔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현직 중앙지검장 첫 기소…수사심의위 의결 이틀 만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수사외압 없었는데 안타깝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 지검장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아울러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든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기소 전 인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으로 자리를 지키는 편이 향후 재판에 유리하리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어질 수사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기소 승인 및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  "수사 외압 없었다… 재판서 명예회복“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안타까워"…거취 언급은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