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화상 상담, 약 처방 가능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훼손

 정부가 현행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민, 유학생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규제 샌드박스제도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허가받은 사업은 각각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사업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과 협력해 사업할 예정이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시장에 진출해 정해진 기간 사업을 해볼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들 병원은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국외에 진출해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라면, 전화·화상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현지 의료기관 내원을 권유하거나 약 처방을 받길 권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특례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가 1호로 상정한 과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환자 편익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에, 사업 활로를 얻은 플랫폼 운영사와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 사업성 검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더욱이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더라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도록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대형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하얀 기자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스마트 글러브 등 8건 의결

AI 주류판매기· 공유 미용실· 펫 택시 등에도 '기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Sandbox)’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뜻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였으며 임시허가 3, 실증특례 5건이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의장에는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복지부도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이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글러브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자동결제하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 편의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AI 주류판매기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차의 서비스(OTA·Over-The-Air)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찰드론 구조

이 밖에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 자율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무지개연구소),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택시(나투스핀) 등도 기회를 얻었다.

이들 사업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 제한, 군 관할공역 드론 비행 1개월 단위 승인과 카메라 촬영 제한, 렌터카 유상 운송 금지 등으로 막혀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가 첫발을 내디뎠다""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13일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가나인 1명과 피랍돼 나이지리아 쪽으로 끌려간 듯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이들이 피랍된 것으로 24(현지)알려졌다.

아프리카 주재 한 한국 고위급 외교관도 이날 한국인 5명이 피랍된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배냉 코노투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공격했다.

괴한들은 어선에 올라 한국인 5명과 가나인 한 명이 탔던 것으로 알려진 배를 남겨두고 떠났다.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다.

현재까지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올해 코노투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 사건이 발생한 건 7번째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 53일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다 해적 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남성 소식도 먼저 전한 바 있다. 50대 남성은 피랍 37일째인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된 바 있다.


                

친구야, 밖에 보이는 거 말해봐전북지방청, 전화 활용

112상황실 직원, 친구처럼 다독여 상황파악 장소 특정

           

전북지방경찰청은 25지방청 112상황실에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딸이 납치를 당해서 방안에 갇혀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딸을 제발 찾아달라며 신고한 시각은 지난 21일 오전 1053분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코드 제로(0)’를 즉시 발령하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발신지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경찰은 순찰차 7대와 강력팀, 타격대 등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아파트 주변을 에워쌌다.

하지만 수색작업은 거대한 아파트 규모에 가로막혔다. 1천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서 딸이 갇혀있는 호수를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 이때 112상황실 직원이 기지를 발휘했다. 친구인 척 딸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마음을 다독이고 상황을 파악했다. 딸은 성범죄 피해를 보고 안방에 갇혀 있으며, 가해 남성은 다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파트 동이나 층수 등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는 것도 파악했다.

상황실 직원은 친구야. 베란다로 얼굴 한 번만 보여줄래? 아니면 휴지나 옷 같은 걸 걸쳐놔도 좋아라고 권했다. 가해 남성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올까 봐 망설이던 딸은 고민 끝에 난간에 이불을 걸고 베란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직원이 밖에 뭐가 보여? 보이는 걸 다 말해봐라고 물었고, 딸은 편의점이랑 헤어샵이 보인다고 답했다. 딸은 결국 아파트 단지에 서 있는 한 중년남성을 발견하고 아빠, 아빠하면서 오열했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에 굳게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딸을 무사히 구출했다. 함께 있던 (39)씨는 지인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함께 있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전체를 가가호호 하나씩 수색하다가는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 여성이 많이 불안해서 친구처럼 대한 게 구출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임근 기자 >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항소심 판단 확정

 

무명화가의 도움을 받은 화투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씨 등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넘겨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해 비싼 값에 판매(2115300만원)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 김태규 기자 >

대법 전문가 의견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우선

미술계서도 작가·평론가가 논쟁해야 할 영역일 뿐

유명 작가가 조수를 시켜 자신의 구상이 들어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라고 과시하며 팔았다. 이런 대작(代作) 행위는 창작일까, 사기일까. 그림 팔 때 이런 사실도 알려줘야 할까.

서구 미술판에서는 작가·평론가가 입씨름하며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25일 공식 결론을 냈다. 직업을 가수와 화가를 겸한 화수(畵手)”라고 표현하며 화투를 소재로 지난 20여년간 팝아트 작업을 해온 가수 조영남(75)씨의 대작 기소 사건 상고심(3) 판결에서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혐의를 받아온 조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결하며 4년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했다. 판결문의 한 글귀가 핵심을 찌른다. “미술품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2011~2015년 조씨가 특유의 화투짝 그림 이미지를 무명 화가 씨에게 대신 그리게 하고 자기 작품이라며 컬렉터들에게 팔아 15천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20165월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일부 덧칠만 해 20여점을 팔았다. 조수를 썼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억대 수입을 올린 것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조씨는 2016년 사기죄로 기소됐고, 그 뒤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자신의 창작품이 아닌데도 사기 의도를 갖고 컬렉터를 속였다고 의심했고, 조씨는 팝아트 등 현대사조 작가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담은 작업을 조수에게 시키는 것은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미학자 진중권씨는 작품 제작에 조수를 쓰고 말고는 담론의 영역이지 사법당국이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씨를 거들었고, 한국전업작가협회 소속 작가들, 화랑주들도 각기 찬반 의견을 내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달아올랐다.

20171심 판결은 유죄였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림 작업을 주도한 이가 대작 작가였다는 사실은 작품 거래 과정에서 가치 있는 정보인데, 사전에 알리지 않아 구매자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면, 조씨가 항소해 이듬해 나온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림 핵심은 조씨의 아이디어고, 대작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며, 조씨가 홀로 모든 그림을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를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사법 자제원칙을 강조하며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으므로, 반드시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조씨의 작품을 친작으로 잘못 알고 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미술품 거래의 경우,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행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자리도 마련했다.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써서 작업한 것을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씨의 증인, 변호인과 검찰 쪽, 전업작가 증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검찰 쪽이 기소를 유지할 만큼 설득력 있는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술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혐의를 벗으면서, 작가의 독창적인 발상이 인정되면 실제 작업은 다른 이가 해도 자신의 작품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지만,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근성이 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판결이 처음 나온 것으로 현대미술이 살아있음을 알린 측면이 있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미술의 자유로운 속성을 밝힌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이란 책을 다음 주 출간하며, 조만간 신작 전시회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술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연예인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화랑 등 미술 자본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뿐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판결이지만, 연예인 작가들이 작품성에 대한 성찰 없이 작업하는 관행을 키울까 봐 걱정이 된다. 홀로 화풍을 닦아온 전업작가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노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