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678억여원 미사용 미군 군사시설 개선 미집행 많아

 

미국이 지난 6년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678억여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차 및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적용됐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6788000만원에 달했다.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분담금으로 50억달러(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담금 협정의 쟁점 중 하나인 불용액 문제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한국이 낸 분담금 가운데 많게는 한 해 204억원(2017)에서 적게는 57억원(2015)이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10차 협상이 마무리된 지난해에도 785900만원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군사시설 개선(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집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군사시설 개선 항목이었다. 2015년의 경우 쓰이지 않은 분담금 예산 1087200만원 가운데 군사시설 개선비로 책정됐던 불용액이 92억여원으로 84.6%를 차지했다. ‘군사시설 개선은 주한미군의 숙소, 훈련장뿐 아니라 운동시설, 교회 등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군사시설 개선의 경우 쓰이지 않는 예산(현물 포함)이 많은 데다 미집행 현금도 많아 8차 협상이 마무리될 때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고정한 바 있다. 10차 협상에서는 미군 쪽이 쓰지 않고 쌓아둔 현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시설 개선 분야의 설계감리비 명목을 제외하고 예외적 현금지원 분야를 삭제했다.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 장비 정비, 기지 운영 지원 명목인 군수지원도 집행되지 않는 분담금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2017년에는 1445900만원의 불용액 중 군수지원 항목이 52600만원 정도였다. 해당 기간 인건비에서 발생한 미집행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분담금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는 411차 협상을 잠정 타결하는 듯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협상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50억달러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1389억원의 약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2020년 국방예산의 약 12%에 해당한다. 김지은 기자




검찰, 헬기사격 인정 진상규명 출발점

1995년 자위권 인정한 수사 결과 뒤집어

 

19968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5년 전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에서의 학살행위에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5·18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18단체는 이번 검찰 구형이 5·18 진상규명의 시작점이라고 환영했다.

5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사자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1995년 검찰 조사를 뒤집는 판단이다.

검찰은 199455·18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같은 해 1123일에서 19957월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관련자 269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은 기소유예, 5·18 학살 사건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당시 검찰은 1980521일 이후 계엄군의 발포는 시위대의 위협적 공격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헬기사격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2차 조사도 전씨·노씨 등 신군부 처벌을 목적으로 했을 뿐 5·18 진상규명은 뒤로 밀려났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민간인을 향한 헬기사격은 군 부대원 보호가 아닌 일방적 사살이기 때문에 신군부의 자위권 보유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은 1995년 수사 결과를 뒤집고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헬기사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정부 차원 수사, 새로운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검찰이 사실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헬기사격 논란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 계기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처음으로 5·18 진상을 조사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 5·18조사위에 과제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씨는 헬기사격은 자위권 보유 논리를 한번에 깨뜨리는 것으로 군 명예와도 관련이 있다. 1995년 수사는 정치적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거사에 대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5·18 진상규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전씨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여당 지도부, 법개정 공론화 국위 선양·경제적 파급 효과

손흥민은 되는데 왜 안되나?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적용을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류붐이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본격화했지만, 군필자들의 거센 반발과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반향이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먼저 법 개정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1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다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성·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병역 특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노웅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로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입대를 2021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봉 기자

 

 

10년간 월북 55명…25명은 다시 돌아와

● COREA 2020. 10. 6. 11:27 Posted by SisaHan

모두 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29명은 탈북 뒤 재입북자

 

최근 10년 사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의 절반 정도는 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최근 월북한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한겨레>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송환됐거나 자진해서 남쪽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25명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북한은 통상 월북자가 들어오면 공안기관 조사활용가치 평가등을 거친다. 군이나 국경경비대에 의해 적발·체포된 월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위성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제 선전에 활용할지, 추방·송환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데 월북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양 거주, 노동당 입당 등 특혜를 주기도 하고 농촌 지역 협동농장(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29(52.7%)은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재입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한 탈북민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다시 북에 들어갔다.

재입북 탈북민 29명 가운데 6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정착 과정의 어려움’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 지원등의 이유로 다시 북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탈북 후 재입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탈북민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