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주택 혐한문서 야생동물표현 잡지 수록도

위안부, 독실있는 2층 가옥서 사치생활등 왜곡

오사카 법원, 제소 5년만에 허용한도 남어1228만원 배상판결

             

후지주택이 배포한 한국인 혐한 문서를 보고 직원이 적은 감상문의 일부분. “(한국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이 장기간 한국인은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같은 혐한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후지주택 직원인 재일 한국인 3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남성과 결혼한 뒤에도 이름과 국적을 바꾸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이 여성은 승소 뒤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재일’(재일 한국인·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싸웠다자식에게 증오와 편견에 굴복해 침묵하는 미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지주택은 매출 11044400만엔(12419억원)에 이르는 규모 있는 회사로, 9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2월부터 20159월까지 2년 반 넘게 한국인 혐오 발언을 담은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오다 이번 소송을 당했다. 이번 재판을 도왔던 일본 헤이트하라스먼트(특정 집단 차별·괴롭힘)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에 따르면, 이런 문건이 다 합쳐 세 상자 분량이나 된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자이니치 죽어라라는 극단적인 표현부터 한국인을 거짓말쟁이야생동물따위로 모욕하는 잡지나 인터넷 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위안부들의 경우 독실이 있는 대규모 2층 가옥에서 숙박하고 생활했다생활이 사치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문서를 읽은 뒤 직원들이 한국은 역시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써낸 감상문을 모아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식민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지지하는 설문조사에 나서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지원한 변호인단은 최근 성명을 내어 후지주택과 이마이 회장이 이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인격적 자율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지주택 쪽은 판결 결과에 대한 회사의 견해라는 자료를 내어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배포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한국전쟁 영웅추앙불구 간도특설대 친일 경력 평생 논란

 

6·25전쟁 때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에 올랐던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이 10일 밤 11시께 타계했다. 향년 100.

1920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1년 만주군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다. 특히 1943년부터 간도특설대로 옮겨 사회주의 계열 민족 해방세력인 동북항일연군 세력 등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월남해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뒤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한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한다. 미군정 하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육군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남로당 토벌과 군내 좌경 인사 숙군 작업에 진력한다.

한국전쟁은 승승장구하던 그의 이력에 날개를 달아줬다. 패색이 짙던 경북 칠곡 다부동전투 전세를 가까스로 역전시킴으로써 이름을 알린 그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평양 점령의 선봉에 섰다. 1952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19534성 장군이 된 그는 1959년 합참의장을 지낸 뒤 1960년 예편했다. 퇴역 후 주중화민국(대만)대사, 주프랑스대사 등을 비롯해 교통부 장관·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 등 외교관·기업인 등을 지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경력으로도 친일 활동 중에서도 중대한 반민족 행위로 꼽히는 간도특설대 경력을 덮을 순 없었다. 그는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전쟁 60주년’(2010)을 맞아 그를 명예 육군 원수로 추대할 계획이 보도되자,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가 그의 친일 경력을 문제 삼아 결국 무산됐다. ‘베트남전쟁의 영웅채명신 장군을 비롯해 일부 한국전쟁 참전 원로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를 계기로 국립묘지에 친일파를 안장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만큼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친일 활동 인물로 꼽혀 왔다.

태극무공훈장(2),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비롯해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2010 밴 플리트 상' 등을 받았다. <군과 나>(1989) <실록 지리산>(1992) <한국전쟁,,>(2000),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2012) 등 회고록을 비롯해 많은 저작을 남겼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 이주현 기자 >

 


 

    

재판부 피고인 나이 등 고려양측 재상고 안하면 확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공직자는 뇌물 수수와 그밖의 혐의를 따로 선고해야 하고,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사건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5억원의 추징금도 물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 징역 30,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10, 벌금은 20억원 줄어들고 추징금만 8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했다. 2017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2심은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며 대통령이 받은 금액 중 33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형량은 10년을 깎아 재판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됐고 국정원 자금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 등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후원 요구에 따른 강요죄 혐의 대부분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점도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무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정리한 대로 (선고)된 듯하다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빠른 진단검사, 마스크 쓰기 영향집단면역 60% 이상여야 가능

 

                

방역당국이 최근 수집한 혈청 3천여건 가운데 1건에서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발견됐다.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에 그친다. 방역당국은 공동체 구성원에 폭넓게 항체가 형성돼 백신이 없어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면역은 코로나19 대응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 1555(421~619일 수집)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환자 혈청 1500(525~28)의 코로나19 중화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감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재감염을 막을 면역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특정 집단의 중화항체 보유율을 파악하면, 확진되지 않은 숨은 환자를 포함해 실제 감염 규모(면역력을 얻은 인구)를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중화항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선 나오지 않았고, 서울 서남권 검체 중 1건에서만 발견됐다. 이를 통해 단순 계산한 항체 보유율은 0.03%, 국외 여러 나라의 보유율보다 크게 낮다. 앞서 스페인의 조사 결과 항체 보유율은 5%였고,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 7.3%, 일본 도쿄 0.1% 등이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외보다 낮은 항체 보유율이 워낙 진단검사가 빨리, 많이 진행돼 환자를 빨리 발견했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적극적 방역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억제돼 숨은 환자 수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방역당국은 항체보유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집단면역이 가능하려면 항체 보유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지금까지 전세계 어디서도 60%에 도달한 곳은 없다. 권 부본부장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대구를 비롯해 대전, 세종 지역의 혈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표본도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권 부본부장은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사 표본을 늘려도) 현재의 확진자 규모와 실제 감염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조사의 완결성이 떨어져 어떤 해석을 하기가 섣부르지만, 더 많은 표본으로 조사해보면 숨은 환자가 더 발견돼 항체보유율이 지금 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달부터 대구·경북 등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국가건강영양조사 검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