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괴롭히기가 목적이었던 22년 전 사건 재활용


통화 녹취록 짜깁기에 증인과 형량거래 의혹까지
엉망진창 기소에도 뻔뻔한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상식적 피고인 방어권"
"김진성 신문에 이재명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검찰 주장 맞춰 증언 바꾼 김진성만 벌금 500만원

기사회생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시작부터 '괴롭히기' 목적…'억지·짜깁기 기소' 논란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살라미(얇게 썰어먹는 소시지)식 쪼개기 기소'를 단행했다. 당시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위증교사 재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늘려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은 22년 전인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민 모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최철호 피디(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저는 보복 당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2018년 12월 22∼24일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유·무죄 판단이 끝난 22년 전 사건을 또다시 불러들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 셈이다.

 

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의 녹취록. 뉴탐사 화면 갈무리
 

대법원은 판례에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경우 위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년 전 사건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형적인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8년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와 통화에서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허위진술이 아닌 기억나는 부분을 진술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발언은 삭제한 채 이 대표가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위증 교사로 몰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변론 요지서 역시 왜곡돼 해석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에게 "(변론 요지서를)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칭찬했다.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변론 요지서에 담겼다면 김 씨가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재판에서 논쟁이 컸던 부분은 2002년 검사 사칭 문제를 놓고 김병량 성남시장 쪽과 KBS 간부들 사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면 최철호 PD는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이면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와 KBS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누명을 썼다'고 했고, 김 씨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때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녹취록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김 씨의 발언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짜깁기'해 공소장을 썼고, 김 씨 역시 당초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돼 가면서 검찰의 주장과 동일하게 위증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180도 바꿨다.

 

검찰 공소장에 누락된 녹취록 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사기·알선수재 등 3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지목하며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면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처럼 위증교사 재판은 '22년 전 사건 억지 기소' '왜곡·짜깁기 기소' '플리바게닝' 등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병량과 KBS 사이의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 씨가 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 더 이상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처했던 상황 및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취소 약속'과 김 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김 씨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신○○)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위증 여부를 판단한 제1~6증언(아래 표 참고) 가운데 제2~3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라면서도, 나머지 제1 증언과 제 4~6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만일 이에 대해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성립할 경우, 위증 교사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 설명자료 중 김진서 발언 부분. 재판부는 김진성의 제2~3발언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2024.11.25.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설명자료 중 김진서 발언 부분. 재판부는 김진성의 제2~3발언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2024.11.25. 서울중앙지법
 

그러나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애초 증언한 대로 이 대표와 동일한 진술을 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검찰과의 형량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검찰의 주장에 맞춰 '위증했다'고 증언을 180도 바꾸면서 도리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는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여전히 5개 재판이 이 대표에게 걸려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보수화한 사법부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정적 말살' 의도에 맞춰 언제든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이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참배 이력 문제

 

                                   사도광산 갱도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 일하다 숨진 조선인 강제노동자 등을 기리는 희생자 추도식과 관련해 23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합의해 일정을 확정했던 행사가 하루 전 사실상 일방 파기되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지난 20일 추도식을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전격적인 불참 결정에는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정부 대표의 이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서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로 외무대신(장관), 외무부대신(차관) 바로 아랫급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1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2기 내각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특히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을 빚었다. 참의원 선거 전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이 대립하는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 21일 정무관 이·취임식에선 “한국과는 많은 과제가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일본의 평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쪽이 준비한 추도사에 한국 정부가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일본 정부가 추도식 대표로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기로 하자, 한국 정부는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가 참석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생존해 있는 사도광산 유족 11명도 이번 추도식에 함께 참석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이들 유족들은 정부가 추도회 불참 입장을 밝힌 23일 당일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사도섬 현지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  한겨레 도쿄 홍석재 특파원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굴욕외교’ 비판 피하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유가족, 별도 추도식하기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출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도섬/연합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부해온 ‘한일관계 개선’이 ‘대일 굴욕외교’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제반 사정’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를 보낸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추도식과 추도사 내용 등에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도하는 내용에 대해 한일 외교 당국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열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행사와 관련한 한일 외교당국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는 전혀 달랐다.

일본 쪽에서는 이 행사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추도와는 무관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행사 명칭에 ‘감사’라는 취지의 표현을 넣겠다고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추도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해 우여곡절 끝에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급기야 22일에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각료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낸다고 발표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무관 이상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확답을 미뤄오다가 추도식을 이틀 남기고 결국 극우 인사를 보내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인물을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낸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반발이 확산되었다.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정무관 페이스북
 

특히 이런 상황을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부는 22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브리핑을 예정 시각을 불과 5분 앞두고 취소했다. 그만큼 당혹스러웠다는 뜻이다.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외교부는 22일 밤 늦게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동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이날 밤까지도 한국은 추도식 참석을 고수하면서 이쿠이나 정무관이 추도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을 추도하는 내용을 밝히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일 오후 결국 추도식 참석 취소 결정을 밝힌 것은, 추도사와 추도식 식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를 추모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조차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불참을 통보하였고, 외교 당국 간 상세 논의사항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며 자세한 협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도식에 참석하려던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 가운데 9명은 이미 사도섬에 도착해 있는 상태다. 정부는 25일 오전 한국인 유가족들과 함께 사도광산 현장에서 별도의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3일 방송에 출연해 “(추도식까지 시간이 촉박해) 양측이 수용가능한 합의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추도식에는 우리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추도식에는 불참하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정부 관계기관들이 별도의 추도식을 하고 관련시설과 광장과 박물관 등을 시찰하는 별도 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 행사에서 들러리를 서서 모욕을 감수하는 상황이 될 뻔했다는 점에서 일본 쪽에 끌려가는 행사 참석보다는 불참이 나은 결정으로 보인다. 일본이 협상에서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의 상징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추모’마저도 이런 식으로 왜곡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부해온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추모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가운데 또다른 하나인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전시도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데 이어, 추도식마저 한국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행사가 되어버렸다.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매년 추도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해나가고자 한다”고만 했다.   <  박민희  신형철 기자, 도쿄 홍석재 특파원 >

 

‘야스쿠니 참배’ 인사 온다는 사도광산 추도식…‘굴욕 외교’ 상징될 판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 페이스북
 

외교부가 22일 오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려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브리핑을 취소했다. 외교부의 조처는 일본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 인사를 보낸다고 발표한 뒤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브리핑 취소를 공지했다. 브리핑 예정 시각을 불과 5분 앞둔 시점이었다. 외교부는 브리핑 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고 했다.

외교부의 브리핑 취소에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각료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보낸다고 발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로한다는 추도식의 의미에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하면서 “외교 성과”로 내세웠던 추도식이 ‘굴욕외교’의 상징으로 전락할 판이다. 추도식은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유명 걸그룹 ‘오냥코 클럽' 멤버 출신 아이돌로, 배우로도 인기를 끌었다. 2022년 참의원(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그는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스럽다. 참의원 선거 전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 ‘한일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데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외무성 부대신과 정무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서는 “내년은 전후 80년, 그리고 일-한(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지만 한국이나 중국과는 많은 과제가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일본의 평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로 외무대신(장관), 외무부대신(차관) 바로 아랫급이다. 일본 외무성에는 3명의 정무관이 있고 이쿠이나 정무관과 다른 1명은 야스쿠니 참배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무관도 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무관 이상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확답을 미뤄오다가 추도식을 이틀 남기고 결국 극우 인사를 보내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본이 왜 유독 야스쿠니 참배자를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는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질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외교부는 이날 밤 늦게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동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가운데 또다른 하나인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전시도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데 이어, 추도식마저도 정부 설명과는 다른 석연치 않은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야스쿠니 참배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이 행사의 성격과 추도사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한일 정부간 합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쪽에서는 이 행사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 추도와는 무관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행사 명칭에 ‘감사’라는 취지의 표현을 넣겠다고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추도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해 우여곡절 끝에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추도식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인데 일본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니가타현의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일까지도 추도사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이 행사가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 찬성 당시 국민에게 설명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애도하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도식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측 실행위원회가 조선인 희생자 가족 초청도 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밝힌 유가족들의 경비도 모두 부담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당시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추모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추도식이 ‘굴욕 외교’의 상징이자, 강제동원 피해 유가족들을 들러리 세우고 모독하는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도광산에서는 조선인 1500명 이상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대로 추모하지 않는 행사라면 정부가 추도식 참석 자체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일본과 협의 결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도식 불참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박민희 기자 >

 

일본 명부 안 주자 사도광산 추도식 갈 피해자 찾아헤매는 정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민원실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공개 요청 서명서를 전달하고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통해 일본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할 피해자와 유족들을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추도식 주최자인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자 ‘우회로’를 찾아나선 것이다.

‘강제성’ 표현이 없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굴욕 외교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이번엔 명부 제공의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지난달 8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공문을 보내 “추도식 준비에 참고하고자, 귀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도광산에 동원된 인원의 명단 및 생존자와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 제공을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공개 요청 서명서를 외교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에 재단은 닷새 뒤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명단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당시는 7월 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로, 일본은 등재에 합의해준 한국에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추도식을 올해 9월에 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공문에 “추도식이 이른 가을 개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가급적 조속한 회신 희망”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시기에 외교부는 언론사와 다른 시민단체 등에도 사도광산 피해자·유족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9월 추도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명부를 제공하는 데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사도시 세계유산추진과는 추도식의 준비상황, 사도광산 피해자 명부 제공 여부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사도시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는 조선인 약 1500명이 강제동원됐다. 현재 일본 니가타현립문서관에는 ‘1414번 자료’로 ‘반도 노무자 명부’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소장되어 있지만, 사도광산을 운영하는 미쓰비시골든사도는 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부가 미쓰비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미쓰비시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골든사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가 손을 쓸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12일 “명부 공개 없는 추도식은 일본 정부 과거사 세탁에 부역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명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히 있는 명부도 입수하지 못하는 게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인지 의문”이라며 “추모할 희생자의 이름도 모른 채 추도식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에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2404명의 서명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 한겨레 신형철  박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APEC정상회의와 브라질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재미 한국인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 선언문'(링크)을 내면서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 ▲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할 것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것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 파탄 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고 선언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은 김근규(Delaware State University), 김준(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이승헌(University of Virginia), 김양수(Virginia Western Community College), 장혜정(Clemson University), 유영주(University of Michigan), 허창(Niagara University), 김수현(The University of Arizona), 신선우(Oakland University) 교수 등이 주도했다.

22일 오전 기준(한국시각) 안인숙 교수(New Mexico State University), 김푸름 교수(University of North Dakota), 권재락 교수(University of Michigan),김용택 교수(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박보영 교수(Radford University), 강민 교수(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박도영 교수(Illinois State University), 유은미 교수(Sacramento State University), 이경배 전 서울대 교수(University of Oklahoma), 여은호 교수(Plymouth State University), 안동욱 교수(Iowa State University), 주영화 교수(Virginia Tech. University), 한충희 교수(Hope College), 허성규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주백규 교수(Slippery Rock University), 정미영 교수(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조지원 교수(Oregon State University), 박인수 교수(Dakota State University), 임민수 교수(Slippery Rock University), 이청 전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이다배 교수(Kennesaw State University), 윤소연 교수(Cornell University), 신경호 교수(Nor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 황석연 교수(Lamar University) 등이 서명 의사를 표했으며, 브루스 커밍스 명예교수(The University of Chicago) 와 존 던컨 교수(UCLA)도 서명 참여에 동의했다. 이들은 현재 노엄 촘스키 교수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다.         < 오마이 전희경 기자 >

서명 사이트북미 교수 및 연구자들의 시국선언문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 미주 교수/연구자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국민에게, 그리고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24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5번째 거부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란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만 명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정부가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철저히 실패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실패를 넘어 자멸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 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대한민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월 20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

 

'윤건희 정권' 국정농단 망라한 소추안 초안 공개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
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

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일 굴종 외교와 방송 장악 등 '윤건희 정권'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행위가 망라돼 있다.

혁신당은 이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된 범죄사실들을 종합해 소추안을 확대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조 대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며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에 필수적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사실 확정을 검찰 수사에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한 조 대표는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 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됐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 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단언했다.

혁신당은 초안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 실현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연합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 검증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③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 남용

④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 제정 : 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