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심우정이 풀어준 뒤 124일 만에야 수감

남세진 판사, 새벽에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윤, 법정서 20분간 최후진술하며 혐의 전면 부인
강의구·김성훈 등 회유·압박해 진술 번복 자충수

'머그샷' 찍고 서울구치소 독방으로…경호도 중단
"전쟁 유도한 외환죄 전모 등 밝힐 점 아직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10일 마침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상상 초월의 셈법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바로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됐던 윤석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124일 만에야 구치소로 원대 복귀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많은 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데 이어 윤석열까지 재수감됨으로써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보도 지침(PG, Press Guidance)을 전파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7.9. 연합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윤석열은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20분간 최후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이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총 8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특검 조사마저 한때 거부한 데다 내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들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석열은 이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 수용동으로 옮겼다. 다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 확인과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가 달린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입은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특검 윤석열의 외환 혐의 등 추가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20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5시간29분 동안 구속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강재구 기자 >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구치소로 [포토]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길,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대기중인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오후 7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한 뒤 오후 8시 재개돼 밤 9시1분까지 총 5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40분이 걸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 전정윤 기자 >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지 6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한 뒤 오후 8시 재개돼 밤 9시1분까지 총 5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40분이 걸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지난 1월18일 내란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돼 4시간50여분 뒤인 저녁 6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 장현은 기자 >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 항명죄 군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항소 취하, 사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 확정되는 절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즉시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권을 유지해왔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6월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이에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상태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앞으로도 채 상병의 순직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쪽은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항소 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곽진산 기자 >

특검, 추경호 ‘내란 방조’ 의혹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했다”며 추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됐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국회로 변경했으나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 곽진산 기자 >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겨냥

‘조사기록 회수 관여’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배제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연주  최혜린 기자 >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자료 확인 차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와 국수본 수사국 범죄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첩보로 생산된 경찰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 사이에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라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쪽은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은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았고, 춘천경찰서 직원이 관련 첩보를 생산한 적이 있어서 특검팀이 정보를 확인하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여사 청탁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최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과 2023년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원정도박 사건을)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 배지현  임재우 기자 >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아이엠에스(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업체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이 회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 투자를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아이엠에스 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례적으로 구주(기존 주주의 주식)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기존 주주가 46억원을 받으면서 ‘엑시트’(투자금과 수익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엑시트를 한 법인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이 회사의 이사는 김씨의 부인이었고, 법인 주소지는 김씨의 집주소와 똑같아 차명법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김씨도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했으며, 아이엠에스 모빌리티의 투자금 흐름에 주목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