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WORLD 2021. 12. 18. 03:2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2016년부터 6년 연속 전원동의로 채택

김성 북 유엔대사 “주권 침해” 반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유엔은 16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6년부터 6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의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들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포함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얀센 백신,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 사례 증가”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가 16일 혈전증(혈액 응고)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존슨앤존슨(J&J)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을 우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이날 회의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15 대 0의 만장일치 표결로 이렇게 의결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얀센 백신을 맞은 이들 가운데 54명이 혈전증을 보였고, 이 가운데 36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그 중 9명이 사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다.

 

로셀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권고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며, 이를 원하는 사람이나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얀센 백신은 애초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만 맞도록 만들어져 코로나19 대처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발견되면서 미국에서 열흘간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쇼핑가 8층 건물 4층에서 화재

27명 심폐정지… 24명 사망

경찰, 방화 제보 토대로 조사

 

17일 오전 소방관들이 화재가 발생한 오사카 건물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오사카/교도 AP 연합뉴스

 

일본 제2 도시인 오사카의 건물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오사카시 기타구의 쇼핑·유흥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의 4층에서 이날 오전 10시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75대가 출동해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다. 현장에서는 2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27명 모두는 4층에 있던 이들이었다. 심폐정지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부상자 1명은 6층에서 구조된 여성이었다.

 

제이아르(JR) 기타신치역 주변에 있는 이 빌딩에는 제약사와 영어학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불이 난 층은 정신과 의료시설이었다. 화재는 이 의료시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다른 층 입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나이 든 남성이 가연성 액체가 흐르는 가방을 갖고 건물로 들어간 뒤 불이 났다는 제보를 근거로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도> 통신은 이 남성이 불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고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는 화재가 발생한 정신과 의료시설에 다니는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에는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방화로 36명이 숨졌다. 2008년에는 오사카의 비디오점 방화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본영 기자

1심 법원 “방통위 부과한 재승인 조건 적법” 판결

MBN노조 “불법자금 모집 책임, 류호길 대표 사퇴를”

 

 엠비엔 누리집 갈무리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엠비엔 쪽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부가하는 약관) 취소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엠비엔의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17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엠비엔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 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때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엠비엔은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 17개 약관 가운데 3가지 약관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이들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엠비엔이 문제 삼은 약관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10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선임(13번)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15번) 등이었다.

 

법원은 지난 3월 엠비엔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엠비엔이 불복한 3가지 조건 가운데, 10번과 13번은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15번은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안 재판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회사 임원들이 최초 엠비엔 종편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재무재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원래대로 하면 (종편)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며 이런 조건을 단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엠비엔이 2011년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2019년 8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이 회사 임원들과 법인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엠비엔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류호길 엠비엔 대표의 퇴진과 사장공모제 실시를 촉구했다. 엠비엔지부는 “방통위 조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규정이었다. (패소 판단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류호길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엠비엔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엠비엔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장도 그 때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방통위의 부관 부과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은 물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엠비엔에 대한 최초 종편 승인처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엠비엔에 대한 최초 승인처분은 이명박 정권 때 이뤄졌다. 최민영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