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서울 · 평양 공동 개최 물거품

미래유치위서 총회올려 선정…IOC 부위원장이 호주인이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현지시각)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후보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한 집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로잔/AFP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철 올림픽 개최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변이 없는 한 개최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서울과 평양의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위원회가 ‘미래유치위원회’의 (브리즈번 선정)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브리즈번이 후보로 선정된 것은 기존 경기장을 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고, 올림픽이 열리는 7~8월의 날씨가 좋으며, 주요 행사를 개최한 경험도 풍부한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56년(멜버른)과 2000년(시드니)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대회 유치 희망 도시들이 몇년동안 경쟁을 벌이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꿨다. 새 방식은 미래유치위원회가 후보 도시들과 접촉해 우선 협상자를 고르고 이어 세부 논의를 거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확정하는 형태다.

개최지 선정 방식 변경은 존 코츠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으며 그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브리즈번 선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AP> 통신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코츠 부위원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2032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한 곳은 카타르 도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라인루르 지역, 중국 청두와 충칭 등이 있으며, 남북한도 서울과 평양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코츠 부위원장은 브리즈번쪽이 5월초까지 세부 개최 방안을 확정하고 7월 일본 도쿄 총회에서 개최지를 확정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신기섭 기자

호주 브리즈번

 

엉킨 털 35kg…길잃은 양 한마리 구조돼 “환골탈태”

● 토픽 2021. 2. 26. 08:1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숲속 발견 당시 털 무게와 시야 안보여 운신도 힘든 상태 배회

 

호주 농장동물 생츄어리 입소한 양 ‘버락’ :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수년간 털을 깎지 않아 털 무게가 35㎏에 달하는 양이 구조됐다. 인스타그램 @edgarsmission 제공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엉망으로 엉킨 털을 달고 다니던 양 한 마리가 구조됐다. 숲을 헤매던 이 양을 구조한 뒤 처음으로 털을 깎자 그 무게는 35㎏에 달했다. 다 큰 캥거루 몸무게의 절반에 달하는 무게다.

호주의 농장동물 보호소인 ‘에드가스 미션 생츄어리’(Edgar's Mission sanctuary)는 이달 초 인근 숲에서 야생 양 한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버락’(Baarack)이라 이름 붙여진 양은 발견 당시 너무 웃자라 엉킨 털 때문에 거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병든 채 숲을 배회하고 있었다.

보호소는 몸이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버락의 털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구조 당시 버락의 털은 배설물과 곤충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건강한 털은 양의 체온을 잘 조절하도록 돕지만 버락의 털은 독이 된 상태.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에 공개한 버락의 환골탈태는 지역 방송과 영국 비비씨 등의 보도로 현재 27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조된 양 ‘버락’의 환골탈태. 틱톡 @edgarsmission

어마어마한 덩치를 보여주던 버락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양실조 상태였다. 보호소 관계자는 “버락은 한 때 농장 소유의 양으로 보인다. 그의 귀에 인식표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현재는 두터운 털 때문에 뜯겨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야생 양들은 계절마다 털 갈이를 하며 일정 길이의 털을 유지한다. 가축화된 양은 다르다. 여러 세대에 거쳐 포식자를 피하고, 바위 지형 서식에 알맞게 진화한 야생 양과는 달리 현재 농장에서 키워지는 양은 인간이 털을 깎아줘야 한다.

보호소 관계자는 “현재 양털 생산을 주목적으로 키워지는 양들은 털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번식시켜 왔기 때문에 매년 인간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5㎏의 털을 깎아낸 버락은 현재 기운을 되찾고 생츄어리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숙 기자

“극단적 외교·안보 대립 가능성…한-미 인내심과 유연성 발휘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를 내고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가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박완주·이학영·강훈식 의원 등 3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첨단 무기 반입 중단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원철 기자

 

재산유지와 제반 상황 등 ‘실질적 관련성’이 재판 관할 근거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살던 중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다며 이들의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자인 ㄱ씨와 ㄴ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퀘벡주에 거주하다가 2013년 11월부터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 캐나다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

국제사법 2조에 따르면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가정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고 심리에 돌입했다. 다만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국적에 따라 캐나다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 가정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 ㄱ씨도 캐나다법이 정한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적었다. 가정법원은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혼을 명하면서 ㄱ씨가 재산의 80%를 갖고 나머지 20%를 ㄴ씨가 갖도록 선고했다.

그러나 ㄴ씨는 여기에 불복해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대법원, “이혼 당사자들과 대한민국 사이 ‘실질적 관련성’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이들의 이혼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국내 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어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 기준을 자세히 제시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 관할 규정 뿐 아니라 국적이나 주소, 분쟁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의 이혼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의 근거로 ㄴ씨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던 점을 꼽았다. 대법원은 “ㄴ씨는 이혼소송 전 국내로 주소지를 신고하고, 부동산과 차량도 매수해 소유·사용해 왔다”고 했다. 또 ㄴ씨가 ㄱ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의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ㄴ씨의 국내 재산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의 이혼사유 역시 대한민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ㄱ씨가 가정법원에 재판을 직접 청구했고, ㄴ씨도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해 심리가 이뤄졌던 정황도 판단에 고려됐다. 거주지와 재산내역 등 입증을 위한 출입국사실증명, 계좌이체 내역도 모두 가능해 ㄴ씨 주장대로 캐나다에서만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외국인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할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