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6명이 결론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다.

이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서·의견서 요구 등 관련 서류가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법무부 등에는 관련 서류가 송달이 완료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과 법무부 의견서를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민주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공석 3명 국회 몫”

권성동 “한덕수에게 임명 권한 없다”
박찬대 “탄핵 지연 작전 포기하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민주당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 권한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1조 따르면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시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에 서둘러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에선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과 국회가 추천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극히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은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단지 임명장에 잉크를 보태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며 “당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논쟁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판사 재임 중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와 마은혁(29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 ①법률 ②국민시각 ③국가미래 기준서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무총리실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견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석인 3명은 국회의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냐’ 기자들의 질문에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다”고만 말했다.

또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6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총리가 여러번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헌법·법률에 따라 이걸 검토하고 이게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총리실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다만 방 실장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국가의 미래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문제는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다”며 “두번째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컴퓨터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제부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 역할도 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 12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야당은 ‘탄핵심판을 앞둔 보험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각각 주심재판관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주심 재판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탄핵 의식했나…‘윤 임명’ 진화위원장은 헌재 재판관의 처형

‘윤 임명’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전 의원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인의 언니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정형식 헌재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장관급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박 전 의원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으로 확인돼, 탄핵심판을 앞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가 다된 시각에 박선영 전 의원의 진화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놓고 각각 의원총회를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던 시각이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그가 굳이 인사에 나선 배경에 눈길이 쏠렸으나, 스스로 임기를 중간에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지 표명에 가까워 보였다.

그 사이, 박 전 의원이 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처형(부인의 언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인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되긴 하나, 탄핵심판에 앞서 ‘굳히기용’ 사전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헌재 “윤 탄핵심판 방향·속도에 주심 재판관 영향 없을 것”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김복형·정형식·정정미 재판관. 연합
 

헌법재판소는 1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심리에 속도를 내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격 심리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 자리가 채워진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12월14일)한 지 13일 만인 오는 27일로 잡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헌재는 사건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세차례 변론준비가 이어졌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2017년 1월3일부터 시작됐다. 본격 심리가 이뤄지는 변론기일은 일주일에 평균 두차례 열렸고 17차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종결됐다. 이런 속도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늦어도 3월 중에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보다 쟁점이 비교적 간략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하고 있어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도 변론준비기일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 등으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의 방대함 △절차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 헌재는 “내규에 따른 비공개”라고 했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공개했다는 점에선 이례적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공지를 통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탄핵심판은 헌재 소장이 이끄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진 못한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 그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헌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심 지정을 비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면 심적 부담과 함께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설 채비를 마쳤지만, 본격 심리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가 채워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 7인 정족수’ 조항의 효력이 잠시 중지돼 재판관 6명 심리도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서 우선 변론이 진행됐다가 3명의 재판관이 새로 들어온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새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애초 여야는 새 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탄핵심판 본격 착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16일 오전 답변서 발송…답변 기한 7일, 의무사항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7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한 뒤 사건 접수를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헌재가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박근혜 때도 선 그은 헌재…윤석열 ‘탄핵 지연 전략’ 안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2월에 시작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쪽은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형사재판처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이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를 검토한 헌재는 이를 근거로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온전히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재판 과정에선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검증 절차를 통해 일일이 이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심리를 이어가는 ‘직권주의’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보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무조건적으로 준용할 경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이런 기준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탄핵심판 심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 고발 사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정지됐지만, 단순 실행자여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 검사장과 내란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건 예외적인 사례”라며 “1·2심 유무죄가 갈린 고발 사주 사건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탄핵심판을 정지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사안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재판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을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기능이 다르다”고 짚었다.                < 한겨레  김지은  오연서 기자 >

여당이 아직도 내란수괴 두둔, 국민 불안의 근원

'윤건희 부활' 또는 '제2의 윤석열 탄생' 지지세력
한동훈도 못 견디고 '배신자' 낙인찍힌 채 추방돼

의원 대다수가 '극단적 유튜버' 수준의 정신세계
"탄핵 부당 싸울 것" "찬성파 쥐새끼" "제명해야"
군계일학 김상욱 "극우 파시즘 극복 못하면 소멸"


각계 "위헌 정당 해산" 목소리 확산…청원 열기도
법무부 "진정 접수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검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온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암약 중인 친위 쿠데타 잔당 및 내란 지지‧동조 세력과 손을 잡고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국민의힘의 불길한 움직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뼈저린 반성과 사죄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 하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탄핵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탄핵 찬성표는 12표에 불과했다. 기권(3표), 무효(8표)까지 소극적 이탈표로 쳐도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대다수인 85명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이다. 내란 수괴까지 두둔하는 이들의 극우 파시스트적 경향은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윤건희 정권의 부활', 또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의 토양이 될 게 뻔하다. 심지어 검찰독재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조차 못 버티고 추방당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국민의힘은 결코 개선 가능한 집단이 아니라 하루빨리 해체해야 할 '위헌 정당'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서는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한 대표는 이처럼 '진짜 보수의 정신'을 거듭 역설했지만, 그 자신이 진짜 보수인지는 차치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극단적 유튜버' 수준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소위 친한계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됐다. 그로 인해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배신자'로 낙인찍힌 채 사실상 쫒겨나는 신세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래 국민의힘에서는 악에 받친 듯 탄핵 찬성파를 저주하거나 내란 동조 세력임을 거리낌 없이 과시하는 발언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예를 들어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한 탄핵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굳건한 심지로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격분했고, 이상휘 의원도 한 대표를 겨냥해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유영하 의원은 찬성 투표한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 '박쥐' '뒤통수' 등의 표현으로 매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투표를 한 뒤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와 지지층에서 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소신파를 대표하는 김상욱 의원은 이 같은 거친 기류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권 인사들을 통틀어 거의 독보적인 성찰과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다. 군계일학이라고 할만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치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보수의 배신자다. 이제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는 군사독재와 비상계엄조차 옹호하는 극우세력과, 권력과 기회만 탐하는 구태,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세력이 서로 섞여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합리적 보수 지향 세력보다는 극우적 권력 지향적 세력이 주력이 되어있다. 이것이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중도보수층이 이탈하고 극렬 지지층만 남게 됨에 따라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탄핵 사태 후 나쁜 경험이 학습되어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버티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반성하지 않는 생각이 주류다. 극우여 봉기하라는 대통령 담화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 결과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쇄신하지 않고 더욱 극렬 맹목 지지층을 끌어모아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에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헌법에 반하는 위헌 정당으로 판단 받아 자칫 정당 해산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국민 사죄
2. 당내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 배격
3. 극렬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보수가 중심 지지층이 되도록 지지층 변화
4. 권력 지향이 아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정당으로 변화

김상욱 의원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극렬 극우 파시즘 외 일반 국민의 지지 상실, 영남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정권 창출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6. 연합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은 당내에 극도로 희귀한 실정이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우려대로 '극우 파시즘 위헌 정당'의 외길을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갈 뿐이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조 윤핵관'인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에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오로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정략적 술수와 사법부 겁박에만 골몰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구제 불능의 '위헌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정당 해산을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도 확산되는 중이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며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그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 과정에서 우리는 탄핵을 가로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색깔론과 각종 혐오를 부추기며 내란에 공조한 세력, 이를 방조한 부역자들 모두 남김없이 쓸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을 방조한 국무위원들을 끌어내려야 윤석열의 세상이 끝이 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연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언론 현업 11단체는 아예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해체에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긴급 성명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6일 동의자 3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6일자로 동의자 30만 명을 돌파해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11시 현재 30만 2653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14만여 명의 동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국민 열망이 뜨겁다는 얘기다. 이 청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국회가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청원으로 드러난 민심의 요구가 실제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차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