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군·경찰 수뇌부의
주도자·공모자·방관자들
엄정한 책임규명·처벌로
오욕의 역사 반복 안 되게

 
 

‘12·3 내란사태’ 발발 열하루, 그날의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도자들의 발뺌은 몇몇의 양심 고백과 폭로, 국회 질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속에서 힘을 잃고 역사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엄정하고 명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는 역사 앞에서 더는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 사태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온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전두환을 꿈꿨던 윤석열이다.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은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의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 발령 3시간 전 안가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내란 수괴’ 곁에서 내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총책임자는 ‘충암파’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구속)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뒤엔 현장출동 지휘관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작전 진행을 압박한 그는 얼치기 친위쿠데타가 수포로 돌아가자 “중과부적”이란 말을 남겼다. 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은 적이었다는 얘기다. 북한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 그는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사흘 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용현과 지난 8월 ‘경호처장 공관 회동’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영장 청구), 곽종근 특전사령관(직무정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체포)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여인형은 계엄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야당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세운 머리 구실을, 곽종근·이진우는 병력을 동원해 실행에 나선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세 사령관의 참모와 부하 지휘관들 상당수도 ‘상관 잘못 만난 죄’일지언정 처벌이 불가피하다. 방첩사에선 정성우 1처장(비상계엄 계획 수립)과 김대우 수사단장(체포조 운용)이 직무정지된 상태고, 이경민 참모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특전사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현태 707특임대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조성현 1경비단장 등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에서는 이들 외에도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직무정지), 포고령 발동 주체이자 계엄 해제 뒤 윤석열·김용현과 합참 지하벙커 밀실 회의를 진행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직무정지)의 정확한 역할도 규명돼야 한다.

12월3일 밤 10시20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구속)이 내란 동원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다. 이들은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석열로부터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지시받고, 계엄 발령 뒤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동원했다. 여기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절차적으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도 무겁다. 12월3일 밤 10시17~22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박성재(법무·직무정지)·김용현(국방·구속)·이상민(행정안전·사퇴)·송미령(농림축산식품)·조규홍(보건복지)·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5일 이상민 장관은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도 한겨레에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 장관이 반대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결국 비겁한 침묵을 이제 와서 ‘반대’ 또는 ‘찬성하지 않았다’로 포장한 이들이 다수였던 셈인데, 이들에게 내란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박성재·이상민은 계엄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윤석열의 ‘찐친’ 등 4인방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에, 이날 모임의 목적이나 배경 등도 규명이 필요하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 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한겨레 이순혁 기자 >

‘윤석열 탄핵 촉구’ 경희학원 구성원 평화행진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들머리에서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학생들이 2차 시국선언을 마치고 청량리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께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동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1장짜리 서면 지휘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특수단은 사라진 서면 지휘서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에이포(A4) 용지 존재를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용지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 쪽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세 번의 항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은 계엄 선포된 날 거절과 거부의 연속이었다”며 “처음 대통령의 서면 지휘를 거부했고, 방첩사령관의 인력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전화지휘도 거부했다. 국회 통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포고령 발동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담장 넘어가는 의원들을 내버려두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여인형, 그날 밤 대통령 경호 전문부대 국회 투입하려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동취재사진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간부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868경호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투입 지시 시점(3일 밤)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때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868경호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868경호대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평소에는 대통령 행사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 사령관의 지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11시55분과 4일 새벽 0시2분에 연달아 “868경호대 경비요원을 국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요구했으나,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여 사령관의 지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하면 사후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을 소집해 위법성에 관한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뒤 법무관 7명이 모두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처장 쪽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박스오피스 전체 8위 차지... 전국 59개 상영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개봉한 지난 12일 서울의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박스오피스(동원 관객 수) 8위를 기록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누리집을 보면, 지난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 하루 동안 4822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전날엔 5934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전체 8위를 차지했다. 개봉 전 관객 수(2226명)를 포함해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만2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영화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윤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불거진 문제였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루고 있다.

그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보도한 ‘서울의소리’가 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이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전국 59개 상영관(상영 스크린 수)에서 볼 수 있다.                < 한겨레 오세진 기자 >

윤석열 에돌아 김용현이 정점…그 아래 만 뒤지기

여인형 계엄 10일 뒤 구속 영장 청구, 나머진 제외
계엄 가담 군인, 국무위원들이 이어가는 '자유발언'

수사, 신병 확보 하세월…군 직무정지조차 '안단테'
급기야 헌재법 51조에 의한 '탄핵 무산설'까지 유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도맡으려는 검찰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그렇게 비친다. 그러나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3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전 사령관(이하 이진우)의 집과 집무실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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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란 수괴로 지목되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사코 피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의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을 정점으로 그 아래 선에 대한 수사에 코를 박고 있다. 습관적 '언론 흘리기'를 통해 최대주의 수사를 해오던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최소주의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새치기'는 계속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먼저 신청한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섰다. 때문에 경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다. 국수본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전사, 수방사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특전사와 수방사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불발됐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김용현을 '긴급' 체포해 신병을 먼저 확보했다. 검찰 수사의 자의적인 속도 조절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것은 지난 6일. 그러나 김용현은 8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휴대폰을 바꾸고, 변호사 상담을 할 여유가 있었다. 검찰이 벌어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또 다른 근거다.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
 

검찰이 13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뒤 열흘 동안 '자유의 몸'이었다.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내란 사건의 중요 용의자 수사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김용현만 잡아들였을 뿐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이하 박안수)와 전 특전사 사령관 곽종근(이하 곽종근), 전 정보사 사령관 문상호(이하 문상호), 이진우 등 계엄군 지휘부의 신병은 여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급한 대로 직무정지 조처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 또한 안단테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6일), 문상호(1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2일)을 각각 직무정지했다. 이어 12일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수사단장 김대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707 특임단장 김현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등을 직무정지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그 사이 여인형(9일)과 김현태(10일) 등은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몰랐다, 아니다, 명령이었다, 송구하다"라는 서술 구조가 짜맞춘 듯했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의혹의 일단은 10일 곽종근의 양심고백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대비 지시를 받았다는 것. "비상계엄, TV 보고 알았다"라는 여인형 등의 말이 허위 증언이었음이 판명됐다. 인지 시점을 3일로 하자는 공모가 있었던 것. 군 지휘부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가담한 데 이어 해제 뒤에도 입을 맞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권을 틀어쥔 검찰은 신병 확보를 미루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오른쪽)을 비롯한 군 장성들이 계엄 당시 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연합
 

군형법 제5조(반란)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수괴를 사형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맞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44조(항명)는 복종해야 할 대상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규정한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한 것 역시 죄가 된다. '반란을 알고도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조, 반란불보고).' 지난 1일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군권의 정점인 '상관(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역 군인은 당장이라도 전원 구속,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 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 또한 막거나, 보류시키고 있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수사관을 함께 지휘하고 있다는 명분에서다. 아무리 사상 초유의 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 음모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대통령' 탄생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 그 때문인지 온갖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당 친윤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5 연합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찬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군 지휘부와 김용현 수사를 에돌아 윤석열에 대해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탄핵심판 청구 역시 '내란'을 명시할 것이기에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2021년 10월 28일 전원재판부 결정문은 제51조 해석과 관련, 헌재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지만, "이에 반해 탄핵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적시한 바 있다.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이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판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내린 '결정'이기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도 적용할지 두고봐야 한다. 

국가 정상상태에서 처음 발동된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12.12 대국민 담화로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질렀다. 검찰의 의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또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당사자는 검찰이지만…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12월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과 즉각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검찰, 경찰 ‘김용현 대면조사 요청’ 거부…수사 난맥상

김용현·여인형 진술 내용 공유도 거부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검찰이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대면 조사하게 해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겠다는 경찰 요구도 거부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김 전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보안 등의 문제로 거부됐다고 한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 내용 공유 요청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경찰은 두 청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의 진술은 이번 수사에서 중요 자료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두 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장악 대상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받을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난맥상’ 우려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사실상 검경의 협업은 요원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교단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여 신년인사 나눠

예배드리고 인사와 덕담 나누며 친교 시간도

 

 

온타리오 한인목사회(회장 김석재 순복음영성교회 담임목사: 사진)가 2025년 새해 1월6일(월) 오전 11시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 650 McNicoll Ave.. North York, M2H 2E1)에서 신년 하례식을 개최한다.

새해를 맞아 목사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도 갖게 되는 신년하례식은 온타리오 한인 목사들이 교단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연례행사다.

목사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온타리오 한인목사회 모든 회원들을 신년하례회에 초대한다.”고 모든 목사회원들의 참석을 당부하고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새해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시작하며,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도 마련된다”면서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목사회는 신년회 준비를 위해 사전에 참석여부 통지를 해줄 것과 회비납부($30)도 부탁하고, 선물기증과 재정후원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락해 줄 것을 것을 요망했다. < 문의: 647-994-7669, 647-828-2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