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결의안 거부오히려 서방의 인권상황 관심 가져야"

 

유엔은 22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이 결의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무료 온라인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

브랜드 이름으로 가입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업계에선 수익모델 창출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두드려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무료 온라인상점 개설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를 한국에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페이스북에 개설된 온라인상점은 인스타그램서도 이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를 지난 5월 미국과 유럽연합 일부 나라에서 먼저 선보인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8번째다.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브랜드·상점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샵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첫 화면 검색 창에서 브랜드나 상점 이름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찾아 구매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브랜드나 상점 이름을 검색하면 샵을 보여주고, 구매는 해당 브랜드나 매장 사이트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페이스북의 특징인 연결성을 활용해 브랜드나 매장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자결제 절차가 없고, 입점료·수수료·광고료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다는 분석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네이버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명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3~4년 만에 검색시장 지배력을 뒷심으로 업계 선두로 나선 점을 근거로, “페이스북이 수익모델 창출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바탕으로 머지않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재섭 기자 >


        

건강보험 데이터 5년치 분석결과 10대 가장 많고, 겨울철 진료 선호

 

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땀 악취증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30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병원을 찾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2015~2019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서 땀 악취증진료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환자 가운데서도 10대 이하(1296), 20(867), 30(430) 순으로 많았다. 김지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피부과)땀 악취증의 주된 원인인 아포크린 샘 분비가 사춘기 이후 활발해져서, 이 시기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몸에는 아포크린 샘과 에크린 샘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는데, 액취증은 아포크린 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에서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질환을 말한다.

성별로는 연평균 여성 환자(2180)가 남성(1762)보다 1.24배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체취에 민감해 병원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절별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환자가 치료받기 편하다고 느끼는 겨울철(1~2월과 12)에 병원을 찾은 환자 비중이 41%로 가장 많았다.

땀 악취증 환자 전체 규모는 지난해 3508명으로 5년간 연평균 7.4%씩 줄어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유병률 자체가 감소했다기보다 땀 분비를 조절하는 방법과 땀 억제제 등 일반의약품이 널리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련한 데이터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의 질병코드(땀 악취증)를 따로 뽑아내 분석한 것이다. < 황예랑 기자 >

 

지난 16일 홍콩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홍콩 보안법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8~30일 전인대 상무위, 보안법 통과시킬 수도

국가보안처 신설홍콩 자치 유명무실해질 것

체제전복혐의시민사회 옭죄는 올무될 수도

 

오는 28~30일 열리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안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홍콩에선 자치권 훼손과 시민사회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22홍콩 보안법은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회의 도중 언제든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전인대 상무위가 71일 이전에 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홍콩방송>(RTHK)도 소식통의 말을 따 베이징 당국은 일종의 충격과 공포전략에 따라, 반대여론이 거세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보안법을 처리하려 들 것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안법 초안 내용을 공개했지만, 처벌 수위와 소급 적용 가능성 등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 놓고도 사법 독립권 침해 홍콩 자치권 훼손 시민사회 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니타 입 홍콩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홍콩방송>중국 본토 법령에도 인권 보호와 변호인 선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특히 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부 배당을 행정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홍콩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법에 따라 신설되는 홍콩 주재 중앙정부 보안기관(국가안보처)이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지도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홍콩의 자치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안법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처가 직접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기본법 18조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국가안보처는 차관급 기관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하네스 찬 전 홍콩대 법대 학장은 신문에 이른바 감독이란 말은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행정장관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이 설치되면 홍콩이 고도 자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초안이 제시한 분리독립·체제전복·테러행위·외세결탁 등 ‘4대 범죄가 고스란히 시민사회를 옭죄는 올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얀 호 라이 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본토에서 체제 전복혐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홍콩 활동가들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주재 다국적 단체는 외세결탁조항을 우려한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 부국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보안법이 통과되면 인권·노동 관련 단체들이 외세결탁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본토 기관원들이 홍콩에서 인권단체를 감시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출처를 조사하려 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