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재외선거 한다

● 한인사회 2017. 3. 14. 18:35 Posted by SisaHan

지난해 4월 총선 때의 재외선거 당시 한인회관 투표장.

국회서 개정안 통과
공관도 선거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가 지난 2일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재외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초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어, 올해 안에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시될 이른바 ‘벚꽃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공관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해외공관이 공개적인 선거참여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를 위한 내부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관계없이 애초 대선이 2017년 12월20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각 해외공관들은 이미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상주하는 공관 외 지역에 단기 선거관리관을 지난달 초 파견 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선거에는 모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 일정이 나오면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4일 박근혜 파면 헌재탄핵 촉구 캐나다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

박 대통령 헌재탄핵 촉구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지난 3월4일 오후 모국 촛불집회에 맞춰 헌재탄핵 촉구 연대집회가 노스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렸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약칭: 민주원탁)가 주최한 ‘박근혜 파면 헌재탄핵 촉구 캐나다 범민주동포 행동의 날’ 집회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인동포 1백여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 헌재탄핵과 파면’을 뜨겁게 외쳤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국내외 동포들이 몇 달 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80%가 탄핵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검 수사로 대통령의 헌법위반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헌재는 좌고우면하지말고 단호히 탄핵을 선언해 헌정과 민주질서를 능멸하는 세력에 철퇴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는 사물놀이팀 ‘소리모리’ 멤버가 북을 치며 분위기를 돋웠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단체의 하나인 ‘사월의 꿈 합창단’이 ‘아침이슬’ 등을 선창하고 참석자들과 합창도 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중간마다 “박근혜 탄핵 파면, 구속수사!” “공범 황교한 수사!” “우병우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도 이어져 “최고의 법률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헌재의 법절차를 우롱하고 탄핵심판을 심지어 반역이니 쓰레기니 극언을 서슴치 않는 반민주적 몰상식한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 “특검을 몽둥이로 때려잡겠다는 둥 깡패같은 언동을 왜 한국경찰은 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여왕님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맹종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 그들이야말로 북으로 보내야할 종북세력”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주 원탁’은 6번쩨 시국성명서를 채택, “박근혜 탄핵은 조국이 정의로우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시발점”이라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에 서있다는 두려움으로 탄핵을 인용하라”고 강조, “우리 모두는 박근혜 없는 새 봄에 민주의 꽃이 만발하는 주권승리의 합창을 목청껏 부르고 싶다”고 외쳤다. 또 “헌재가 만에 하나 다수 동포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권력을 사리사욕의 먹잇감으로만 아는 정상배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며, 한민족과 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사라진 어둠과 굴종만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 canadaminju@gmail.com >


미, 사드 전격 반입 - 국내외 파장 격화

● COREA 2017. 3. 14. 18:29 Posted by SisaHan

절차도 안밟고, 조기대선 전 '대못박기'

미 태평양사령부는 7일 자료를 내어 “6일 사드의 첫 부품을 한국에 전개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따로 자료를 내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사드가 미 C-17 수송기에 실려 전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으며, 곧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대형 수송기를 배경으로 요격미사일 발사차량 2대가 주차해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번에 반입된 사드 장비에 발사차량 2대가 포함됐음을 내비쳤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서둘러 미리 들여온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처럼 서두른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누가 당선되든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복조처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취소할 여지를 봉쇄한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처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계약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사드 일부의 국내 반입에 대해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더불어민주당),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국민의당)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문체부 문책 인사 등 책임 인정 안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박대통령, 최씨 국정개입 철저히 숨겨”


최순실이 갈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국정개입에 함께 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이 심리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직업공무원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해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건 최순실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 단속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