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연구윤리위, 김 씨에게만 결과 통보
“30일 안에 이의신청 받아 최종 결과 발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조사를 3년 가까이 묵혀 온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최근 표절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고 이를 김 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윤리위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에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숙명민주동문회가 반발하고 있다.

 

숙명여대와 숙명민주동문회 설명을 7일 종합하면, 연구윤리위는 지난 3일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 쪽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 조사 경과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보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심의했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결론을 냈으며, 그 결과를 김 씨에게 보냈다는 얘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30일 안에 (김건희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다시 연구윤리위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이의신청이 없다면 본조사 결론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김 씨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뒤 30일 안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는데, 본 조사 기간만 2년, 예비조사를 포함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학내 반발이 지속했고, 지난해 6월엔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시연 총장이 당선됐다. 이후 연구윤리위도 새로 구성됐다.

 

대학본부와 숙명민주동문회 쪽에도 연구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표절인지 아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숙명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는 연구윤리위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사 결과는 ‘표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숙명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2022년 8월 자체적으로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건희 논문의 표절률은 최대 54.9%였다.

 

김건희 씨는 숙명여대 석사 논문 외에도, 국민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시절 논문에서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하는 등 부실·표절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임기제 진급 후 동일계급 2년 연장... 추미애 "여인형과의 관계 밝혀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육군 대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비상계엄 3개월 전 "육군 최초"의 인사를 단행해 핵심 간부의 임기가 2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으로부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해당 인물은 수사기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2023년 1월 1일 '임기제 진급'를 통해 대령으로 승진해 2024년 12월 31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4년 8월 28일 그를 대령으로 그대로 둔 채 임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을 결정했다.

임기제 진급은 복무를 마쳤으나 진급하지 못한 영관급 장교 이상을 전문인력 필요 분야에서 진급시키는 제도다(군인사법 제24조의 2). 이 제도로 진급한 군인 대부분은 추가로 진급하지 않는 이상 임기(2년)가 끝나면 전역한다.

추미애 "신원보안실, 방첩사 핵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


국방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 실장처럼 '임기제 진급 후 동일 계급으로 임기가 연장된 사례'는 육군에선 최초, 전군에선 세 번째다. 육군 외엔 해병대에서 ▲ 해병대 군수병과 통합에 따른 대령 복무관리(2018년) ▲ 해병대 핵심무기체계 사업관리(2021년)를 사유로 임기제 대령 2명의 임기를 동일 계급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추 의원은 "임기제 진급은 해당 인원 말고 대안이 없을 때 사용되는데, (육군에 비해) 소수인 해병도 동일계급 임기제 진급은 2건에 불과하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가 실장으로 있는 신원보안실은 장군 인사 등을 위한 세평 취합과 군의 부대 전복 감시 기능을 하는 핵심 부서"라며 "(수사기관은) 나 실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어디까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핵심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동일 계급 임기제 연장은 방첩사 창설 이래 처음인데 나 실장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기에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혜 중의 특혜인 인사"라고 전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나 실장을 수시로 불렀고, 나 실장은 '사령관실에서 살다시피' 들락날락했다. 보고도 수시로 이뤄졌다"며 "내부에서는 신원보안실이 계엄 관련 중요 문서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파다하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단독] 방첩사 '신원검증' 라인, 충암파 또 있었다 https://omn.kr/2bijs).

국방부는 나 실장 임기 연장 결정 당시 "대통령 임명직위 인사검증 및 신원보안 분야 전문가이고, 신원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핵심 인력"이라는 점을 사유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나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핵심 인물)의 비서실 근무 이력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떨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제 진급으로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 오마이 김화빈 기자 >

7일자 32면 전면광고 …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내용

 

 
 
2025년 1월7일자 조선일보 32면 전면광고.
 

조선일보가 지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한테 ‘즉시 복귀’와 ‘반역 헌재재판관 토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견광고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내용인 만큼, 게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자 조선일보 32면을 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면 광고가 실렸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를 근거없이 ‘불법’이라 하고, 현재 국회를 ‘부정선거 국회’라고 하는 등 극우 일각의 주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어지는 문구는 더 극단적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등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인 구호가 담겼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경찰·좌파 언론이 한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등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을 한데 묶어 “종북 좌파 반란군”이라고 지칭하는 표현도 있다.

 

이 광고는 ‘대한민국국민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낸 것으로 보인다. 광고 하단에 후원 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민주총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표기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극우 집회 영상이 올라와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조선일보 광고와 관련해 “이는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선일보로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통해 ‘조선일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광고가 실린 경위를 파악하고, ‘내란 선동 광고’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조선일보 사쪽 관계자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 한겨레  박강수  최성진 기자 >

 

조선일보, 내란죄 입장 모호하고 尹 체포 거부엔 “극단 정치” 양비론

윤석열 체포 거부 비판하면서도 ‘공수처’ ‘불법시위’ 비판으로 ‘희석’
올 들어 윤석열보다 ‘이재명’ ‘민주당’ 비판 사설 많아

 
 
▲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지난달 3일부터 이어진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조선일보 논조는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경쟁사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양비론적이었다. 대통령과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대통령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찾기 힘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는 기사도 냈다. 조선일보 내부와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논조에 대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계엄·탄핵 국면에 모호한 태도 보인 조선일보

 

‘전략적 모호성’이란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전략을 뜻한다. 단호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다. 현재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전략적 모호성’이 연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체포불응에 대해 비판하지만 핵심 쟁점인 내란죄 적용 여부, 거취 문제에 대해선 답을 피하는 모양새다.

 

1면 톱기사부터 달랐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뒤 나온 지난달 16일자 지면.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석 거부를 1면 톱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주요한 화두로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1면 톱기사로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를 다뤘다. 기사 제목은 <“우리 사회에 火가 너무 많다”>다.

 

▲지난달 1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행태에 대해선 비판하지만, 핵심 사안인 거취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날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한 지난달 10일에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논설위원·논설실장 등 칼럼을 통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문제는 민주당이 안달하지 않아도 결국 법과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등 위헌적 계엄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하는 조선일보의 톤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적극적이지 않은 논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다. 한 조선일보 기자는 “보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1면인데, 현재 조선일보 1면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눈에 보인다. 다른 신문과 비교해 우리가 어떤 논조로 가는지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터뷰 기사를 비롯해 객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내부에서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다른 기자 역시 조선일보 내부에서 논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비판 사설보다 많은 이재명·민주당 비판 사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놓고 있다. 현재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이 더 많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사설 18건 중 민주당·이재명 대표 비판 내용이 주된 내용인 사설은 6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주로 다룬 사설은 3건에 그쳤다. 이외에 대통령과 여·야, 공수처 등을 두루 비판한 사설은 2건이다.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었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사설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을 졸속으로 한 결과”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28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에서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면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자 지난 4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극단 정치가 만든 ‘대통령 체포 5시간 대치’>로 꼽았다. 원인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아닌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해석되게 한 것이다. 이날 3면에선 공수처 권한 및 영장집행 절차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문제와 동일한 분량으로 다뤘다. 다른 보수언론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보다는 윤 대통령 문제에 무게를 실어 차이를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다룬 조선일보 1면 기사와 사설 제목. 자료=조선일보, 그래픽=이우림 기자
 

내란 혐의 제외가 문제? 2017년엔 문제 안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조선일보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란 혐의 제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 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 “내란죄를 중요 사유로 명시했던 만큼 취소 사유가 명쾌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자고 제안했을 때 조선일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7년 1월21일 8면 <증인 줄이고 쟁점 추리고… 속도내는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헌재에 낸 소추의결서에는 박 대통령 헌법 위반뿐 아니라 8가지 법률 위반 행위와 뇌물, 강요 등 죄명까지 줄줄이 포함돼 있어 국회 스스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할 뿐, 공소장 변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불법시위 비판에 ‘우리법연구회’ 색깔론까지

 

‘불법시위’ 프레임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1면 <부활하는 불법시위>에서 남태령 집회를 언급하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의 불법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농민들의 집회가 불법시위라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法이 무너졌다>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막은 사진을 게재하고, 2면 <관저 앞 10차선 도로 점거… 불법시위 거리 된 한남동>에서 불법시위 프레임을 또다시 꺼냈다.

 

판사들에 대한 색깔론도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사설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주요 일간지 중 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직접 비판한 신문사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뿐이다.  <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 [아침햇발]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이춘재 | 논설위원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어제 17일 19시를 기하여 이 나라는 비상조치를 선포하였다. (…)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안팎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며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 헌법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 이번 비상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은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적 대의에 기여하기를 권고해 마지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972년 10월18일치 조선일보 사설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실종된 야만의 시대였다지만, 지금 이 신문 기자들이 봐도 낯뜨거울 것이다.

 

조선일보는 7년여 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직후 이런 사설도 썼다.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1980년 5월28일)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해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1980년 8월23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에게 잘 보인 덕분인지 5공화국 내내 잘나갔다.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당시 부동의 1위였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잃는 등 경쟁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신문이 최근 12·3 내란사태를 보도하는 태도는 40여년 전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물타기’로 윤석열과 내란 비호 세력을 돕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차마 편들지는 못하겠는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수사에 딴지를 건다.

 

이 신문은 지난 6일치 ‘법이 무너졌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의 입법권 침해 영장 발부’ 등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바로 조선일보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2일 ‘법 위에 선 판사’라는 기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얼굴 사진까지 실어 공격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가 허락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익명의 전문가 멘트를 받아 마치 위법한 영장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영장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어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신문의 한 편집국 간부가 쓴 칼럼은 할 말을 잊게 한다. 12월3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부대가 국회로 출동하기 직전 야당 의원에게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 “몰래 정치적으로 줄을 댄 군인” 탓이란다.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을 “정치질”이라고 비난할 일인가.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 신문의 ‘윤석열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 기사(3일치 1면)에 대해 “혼란과 대립을 강조하면서 내란 범죄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물타기’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모르는가.

헌재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입장 밝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헌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또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날 입장은 여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탄핵심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중요한 사정변경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문 변경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재를 찾아가 강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뺄 경우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고 한 것일 뿐, 탄핵 사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 역시 일주일에 1~2회씩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 6일 헌재가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 세 곳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극우 준동’ 합세한 국힘…체포영장 막고, 헌재·경찰 전방위 압박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뒤 이날 오후 밖으로 나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양, 조지연, 권영진, 나경원, 김기현, 조은희, 박대출, 이철규 의원. 연합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자세를 낮추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억눌렀던 ‘극단적 보수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대통령 관저 앞 극우 시위대를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탄핵 각하를 압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사이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어낸 퇴행적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진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 쪽과 협의해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요 범죄였던 뇌물죄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제외한 것에 대해선 “뇌물죄가 지엽말단적 사유였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얼버무렸다. 비슷한 시각 경찰 출신인 이철규·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헌재와 경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동안, 김기현·임이자·박성민·구자근·강명구 의원 등 친윤계 의원 4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당연히 (영장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던 1주일 전 모습과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집회 참석은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도부 생각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관저 앞 ‘의원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같은 여론 흐름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12·3 내란 뒤 급락했던 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검증이 안 된 일부 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군소 조사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금만 버티고 노력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항이 설계된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집단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타(현실 자각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외부로 표출되는 반동적 흐름은 ‘내부 이탈자’를 향한 탄압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당내에서 12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사유에서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 당이 탄핵 찬성파를 박해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탄핵 찬성파’였던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왕정시대도 아닌데 (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왕을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주는 반동적 행태의 밑바탕에는 철저한 정치적 사익 추구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의 헤게모니를 쥔 영남권 의원들로선 국민 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당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편승해 가는 게 의원직과 당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인사 중에는 윤 대통령과 한배에 탄 사람이 많다. 탄핵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