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시작,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8인 체제’ 구성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진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 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단 방침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반발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1월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
 

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임명해 국회의 각종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들 “윤석열 탄핵인용 하루라도 앞당기라”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 시국선언

 
 
6일 오전 국회에서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인 가운데, 전국 교수·연구자 13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는 전국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8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함께 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제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헌재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고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으로 무장한 정치 검찰과 기획재정부 관료, 일부 정치군인 등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가 괴물을 낳고 길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윤석열의 길을 열어준 전 정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권력교체만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며 “시대에 맞지 않은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자독식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막가파식 정치가 용인되는 진영정치와 그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7공화국 개헌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의지에 따라 탄핵인용을 하루라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지난 12월23일부터 1월5일까지 1371명의 교수·연구자의 서명을 받았고, 1만명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겨레  신소윤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지면 탄핵이 무효라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https://omn.kr/2bqh0).

하지만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팩트체크 보도를 통해 이같은 국민의힘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한국> "위헌 여부만으로 판단 가능"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 주장을 검증했다. ⓒ 오마이뉴스
 


우선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에서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국민의힘 쪽 주장을 일축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팩트체크 기사(온라인 제목 :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다.

[쟁점②] "탄핵안 내용 바뀌었으니 국회 의결 다시?"
<한국> "필요 없음", <중앙> "재의결 요구 전례 없어"

<한국>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례를 들어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회 의결 다시 거칠 필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 빼면 무효?'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을 담은 온라인 기사 중간 제목 뒤에 '(X)' 표시를 달기도 했다.

<동아>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조선>은 "내란죄 판단 안 하면 불씨 남겨"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중앙>은 이날 사설('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에서도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는 이날 '탄핵소추안 논란' 기사(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며, 내란죄 제외가 문제 없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를 비판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앞의 탄핵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을 탄핵반대하는 세력)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목 축이는 권성동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힘 정당해산’ 띄우는 조국혁신당…통진당 해산과 비교해보니

“통진당 간부들은 내란 모의 회합 2번
윤석열은 국회·선관위에 내란 실제 행위
당직자들 이석기 옹호 발언도 중요 작용”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연일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가 나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장경태 의원 등 일부가 정치적 수사로써 정당해산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정당해산제도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크다. 실제로 헌정사상 정당해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등 위헌정당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달 9일 시작된 ‘국민의힘 정당해산’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이날 35만명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도 해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진보당에 견줘 내란 실행 정도가 위중한 데다,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국민의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 이와 비교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때)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주요 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국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하루 만에 12만명 돌파

30일 내 5만명 동의 땐, 국회 소위서 본회의 부의 여부 심사해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앉아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7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10시40분 기준 12만3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인 경아무개씨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한다”며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기에 국민의힘에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청원이 정식 접수된다고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문 잊지 말아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해산돼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표결에 집단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이춘재 | 논설위원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이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한다. 헌재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에게 이 결정문 일독을 권하는 것은, 새누리당 시절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선배 의원들을 대신해 ‘결자해지’하라는 취지다.

 

당시 안창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정당해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 8조 4항에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수의견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다. 이 전 의원은 당원 소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기관을 접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허무맹랑한 말뿐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다.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중략)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 특히 통진당 지도부가 이 전 의원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돈 것에 주목했다. 서로 한통속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다수의견에 대입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재 다수의견이 정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로 타격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박탈하려고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다. 윤 대통령과 ‘충암파’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처럼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도세력’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헌재는 “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며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제명도 하지 않고 탈당도 요구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비겁한 방식으로 반대했다.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힘당’도 한통속이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장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고려하면 정권교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다. 물론 정당해산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돌면 국민에 의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에 오르게 되더라도 누가 흔쾌히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까. ‘보수의 미래’를 자처하는 젊은 의원들이 결자해지하라.

 

윤 대리인 주장 ‘복사’한 권영세 “공수처, 경찰에 하청 권한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과 같은 논리, 같은 표현으로 공수처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전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도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임의수사 방식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냐”며 “그런데 두세번 정도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바로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슨 감정을 갖고 당장 야당이나 공수처 주장처럼 하자는 분도 있겠지만,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국격 떨어뜨리는 일은 좀 피해야 된다”고도 했다. < 한겨레 손현수  전광준 기자 >

김기현·윤상현·이철규 등 친윤계 30여명 관저 집결 “영장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연합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57분께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나섰다.

 

대표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넣고 영장 발부했다”며 “이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다. 법률적으로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 것을 두고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명확히 수사권이 없는 주체”라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이 원천무효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서에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내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이철규·유상범·박성민·구자근·이인선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방문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청한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 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천하람 “영장 집행막는 건 내란…관저 앞 국힘 의원 현행범 체포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새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하겠다며 관저로 집결하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내란”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찬동해서 주도적인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국가의 기강”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상현·이철규·강승규·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 한겨레 신민정 기자>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 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이 취재진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유상범, 김정재, 김선교, 권영진, 이종욱, 이인선 , 최수진, 송언석 등 30여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친윤 입장문 발표한 김기현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탄핵소추 사유에 명백하고도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6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진입했다 한 시간여 만에 공관 정문 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3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밝힌 입장이다.

오전 8시 40분께 의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법 규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 원칙"이라며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닥치고 탄핵과 무작정 예산 삭감과 같은 국정 마비 행위를 계속해 왔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모자가 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수호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김석기 김장겸 김기현 유상범 이인선 윤상현 강승규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김선교 등 30여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에서 밤샌 시민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를 기다리면서 은박 담요를 두른 채로 아침을 맞았다.

비상행동 측에서는 특별히 무대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밤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100여 명이 남았다. 시민들은 자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각자가 가져온 깃발을 흔들면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한 시민은 "우리 모두가 다 비상행동"이라고도 했다. 새벽부터 마이크 없이 구호를 선창했던 서울 성동구민 강가은(21)씨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를 지켰다.

강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청년으로 "눈이 와서 가장 고된 5일 새벽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밤샘 자리를 지켰다. (비상행동 주최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힘이 되고자 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씨는 "체포 영장의 효력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오늘 여기서 (윤 대통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난방버스와 후원 밥차도 밤을 샌 시민들을 위해 머물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일신홀 또한 시민들에게 마지막날까지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 가능 마지막 날인 6일 시민들 10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오마이뉴스 유지영


이날 오전에도 관저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은 6일 이른 오전부터 수백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전 목사는 이날 해가 뜨기 전부터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과 실제 육탄전으로 붙어도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깃발로 쑤셔버리자",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폭력을 사주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태극기와 미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다.

환호가 잦아들 때면 전 목사는 "(소리가 작은 것으로 보니) 여기 빨갱이가 있는 거 같다"면서 색깔론을 동원해 환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한편 공관에 진입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8시를 기해 공관 구역 정문 앞으로 돌아왔다. 의원들은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각자의 핸드폰 등을 살피며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대기하고 있다.

공관 구역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인 인원은 빨간색 패딩을 입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유상범, 이만희, 권영진, 정점식, 강승규, 박충권, 송언석, 최수진, 강선영, 이종욱, 김선재 의원 등 30여명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강승규 조배숙 김정재 김석기 박대출 권영진 박충권 송언석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6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쪽에 서 있다. ⓒ 오마이TV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김기현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를 방문한 뒤 내려오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김기현, 정점식, 조배숙, 권영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은 6일 오전 6시 40분께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이들은 간단한 약식 검사를 받은 뒤 한 번에 공관 구역 정문을 통과했다.

당초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전 한남동 공관 인근에 집결한 뒤 관저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오전 6시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 모였다.

현장에는 박대출, 이만희, 강승규, 김정재, 조지연, 임이자, 송언석, 구자근, 박준태, 최수진, 박성민,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을 만난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본말 전도된 주장을 하는 중"이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으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윤석열 지키자", "탄핵 무효", "공수처 꺼져라", "자유 사수" 등을 외치며 새벽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대치 약 5시간 30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 오마이 김종훈 유지영 기자 >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하자 3박4일 밤샘 농성을 이어 온 시민들 사이에선 실망감과 분노가 쏟아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영장을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함에 분노한다. 윤석열 체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한 차례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5시간여 만에 돌아섰다.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가윤 기자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는 3박4일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갔다. 고작 5시간 체포영장 집행 시늉만 하고 떠난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긴 채 기한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비상행동 공동대표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길을 터주지 않은 경호처에도 화가 났지만, 공수처의 무력한 대응과 아무런 성과도 없는 5시간짜리 체포영장 집행에 더욱 분노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권한을 일임받은 경찰이 서둘러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권자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경찰은 오늘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 관용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했다.

 

6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은박 담요를 두르고 있는 모습. 임재희 기자
 

영장 기한 만료일인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것으로 기대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온 시민들은 크게 실망한 표정이었다. 3박4일 농성장을 지켰다는 김아무개(37)씨는 “공수처가 변명을 너무 많이 한다.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윤석열이 빨리 체포돼서 잠을 좀 자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아무개(65)씨는 “처음부터 경찰에게 맡기고 지원해줬어야 했는데 공수처가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시간만 낭비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인간 키세스’를 ‘윤석열 지지자’로 둔갑…‘가짜 뉴스’ 만든 국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진실탐사그룹 셜록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시민들의 사진을 윤 대통령 지지자로 둔갑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제조기’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라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의원실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 편집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마치 함박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도용했다”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소시지를 나눠 먹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 의원이 문제 삼은 글과 사진은 이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강경 보수 성향 시민들을 추어올리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폭설이 오는 가운데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앉아 농성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 29번의 탄핵과 내란과 반역이라는 겁박에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올린 사진 속 시민들은 같은 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쪽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 구속할 것을 요구한 이들이었다. 폭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 마치 은박지로 포장된 초콜릿 브랜드 ‘키세스’를 연상케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의원은 이들을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게끔 글을 쓴 것이다. 친윤계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으로 ‘진짜뉴스 발굴단’이라는 가짜뉴스 대응 당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당초 첨부했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

 

이 의원 쪽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진의 원본에는 정 의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데,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정 의원의 모습만 잘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이를 언급하며 관련 집회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 가짜뉴스를 재가공,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