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여만명의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다. 근현대 민족사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채이기도 하다. <한겨레>가 연재한 ‘카레이스키, 눈물짓는 코리안드림’ 기획은 고려인(카레이스키)의 어려운 삶의 모습과 우리의 책임이 뭔지를 잘 보여준다.
 
고려인은 옛소련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를 말한다. 50만명이 넘는 이들의 역사는 재외동포들 가운데서도 특별하다. 150년 전인 1863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에서 첫 마을을 만든 이들은 20세기 초반 항일운동의 한 축이었다. 의병활동을 한 고려인이 11만명에 이르며, 안중근 의사가 의거 준비를 한 곳도 연해주의 고려인 신문사였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에 따라 20만명가량이 수천㎞ 떨어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2만여명이 숨졌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에는 이들 가운데 10만명 이상이 다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등으로 이주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디아스포라(이산)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3만여 고려인들의 삶은 고달프다. 대다수가 저임금·3D 직종에서 근무하고, 대부분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는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재외동포 가운데 후발자인데다 비슷한 직종에서 흔히 마주치는 조선족보다 규모가 적어 사회적인 발언권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돌아갈 곳조차 마땅찮은 이들은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꿋꿋하게 살아간다. 경기도 안산에는 3000여명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을 정도다.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도 늘어나 최근 열린 서울대 후기 졸업식에서는 고려인 3세 홍야나씨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안산 다음으로 고려인이 많이 사는 광주에서는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잘사는 동포를 우대하는 정책 탓에, 3년마다 갱신만 하면 사실상 영주할 수 있는 재외동포(H4) 비자를 고려인들이 얻기는 쉽지 않다. 이주 역사가 길다 보니 동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는 데서도 불리하다. 우리말 교육 프로그램조차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춰 주로 낮 시간에 편성돼 있어 고려인들에게는 기회가 제한된다. 재외동포들을 모두 보듬는 것은 모국인 우리나라의 책무다. 사실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들의 설움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됐다.


[칼럼] ‘부통령’ 김기춘

● 칼럼 2013. 9. 23. 15:13 Posted by SisaHan
“우리도 남아공처럼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해야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아공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용서해준다면서요.”
“….”
 
어색한 침묵 속에 이 얘기는 짧게 끝났다.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야당 의원 김기춘이 몇몇 기자들과 나눈 대화의 한토막이다. 1998년 정권교체 뒤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뒤가 켕기는 인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용서받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대통령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렸다. 의원들을 발가벗겨놓고 때릴 정도로 안하무인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박정희의 ‘칼’이었다. 1967년 대선에서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당선되면 사살하려고 저격수를 집 근처에 배치하고, 실제 71년 대선에서 위협적인 득표력을 보인 김대중 후보의 납치 살해를 시도한 게 칼의 용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권력은 칼만으로 유지되진 않는다. 박정희 정권 핵심부를 심층 취재한 한 언론인은 그의 용인술을 뱀, 소, 개로 요약했다. 뱀의 지혜와 술수로 뒤에서 일을 꾸미는 ‘기술자’와 머리는 좀 모자라도 소처럼 우직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충성파,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물라면 무는 개 같은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뜻이다. 김재규가 소, 차지철이 개라면, 뱀의 대표로 이후락과 함께 김기춘을 꼽았다.
유신헌법을 기초해 독재를 ‘법’으로 포장해준 그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휩쓸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1977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보안사를 손봤던 전력 탓에 5공 시절 검사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실세 허화평 청와대 보좌관에게 ‘충성 맹세’ 편지를 써서 살아났다. 노태우 정권 때 검찰총장에 발탁된 뒤엔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이 터지자 예의 그 ‘능력’을 다시 발휘했다. 먹잇감은 역시 야당. 수사검사에 대한 파격적 지원 속에 김대중 총재를 불고지죄로 기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검사실에서 술판까지 벌이는 이례적 배려가 주효했다. 이어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한 걸 보면 역시 뱀의 지혜는 대단했다.
92년 초원복집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웬만한 인물이었으면 그 정도로 지역감정 조장의 ‘원흉’으로 찍혔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은 달랐다. 위헌소송 끝에 결국 검찰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김영삼 정부에서 정치인으로 재기했다.
 
3선 의원까지 지낸 그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통령’으로 부활한 뒤 정국이 요동친다. 엔엘엘, 이석기, 채동욱 등 ‘색깔’과 ‘공작’은 그의 전공분야. 대를 이어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당장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대통령이 두차례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검찰이 보충수사를 통해 상당한 물증을 추가해가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냄으로써 법원·검찰 전체에 양보 불가의 ‘마지노선’을 재천명한 것도 그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판결을 지켜보자는 대통령을 보니, 선거법 무죄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다. 엊그제 판사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니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와 국민 의식수준도 20~30년 전과는 달라졌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잘 말해준다.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거추장스런 훈장도 던져버린 채 검찰을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검사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있지 않은가.

< 김이택 -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


[한마당] 무리수의 끝이 걱정이다

● 칼럼 2013. 9. 23. 14:36 Posted by SisaHan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은 박근혜 정권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뻔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특정 언론과 공모해 채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은 박 정권에 그 일이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박 정권의 순항 여부도 좌우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버지한테서 보고 배운 게 ‘정치’가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였으니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의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갈수록 강화되는 듯하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몰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원장과 경찰청장도 임기 중 중도하차시켰다.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체계를 깔아뭉갠 것이다. 이는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도 임기 중에 그를 선출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테니까.
 
채동욱 총장을 축출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박 정권 출범 이후 눈에 거슬리는 권력기관은 그나마 검찰이 유일했다. 검찰까지 손아귀에 넣었으니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정권의 실질적인 출범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까.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를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유신독재 때는 사실상 종신 대통령에다 고문이나 폭행·투옥 등 물리적인 폭력을 맘껏 쓸 수도 있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유신독재도 박정희가 수하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한참 달라졌다. 박정희식 통치로 다스려질 대한민국이 이미 아니다.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정 운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화사한 미소와 아전인수식 미사여구 몇 마디로 될 일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각 정부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고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과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권력기관만 완전히 장악하면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고 오만이다. 오히려 ‘아버지의 비극’을 다시 초래할 독이 될 수 있다.
 
채 총장 축출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18대 대선의 공정성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사건은 최근 점차 그 핵심이 드러나는 중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연결고리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제법 꼼꼼하게 해놓은 덕분이다. 앞으로 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난 18대 대선 불복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들이 공개되는 걸 막아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박 정권 앞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가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검찰 총수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박 정권의 앞날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도, 검찰의 독립성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쪽으로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런데도 어렵게 열린 ‘3자 회담’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무관함만 되풀이 주장한 것은 유감이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대통령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


흉가 속인 Seller·중개인 문책 못해

● Biz 칼럼 2013. 9. 23. 14:13 Posted by SisaHan
피하고 싶은 집들

1. Haunted House : 몇 년 전 밴쿠버에서 한인 가장이 가정 불화로 장인,장모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마는 끔찍한 사건이 신문 지상에 보도 되었다. 매우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필자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그 일가족이 살던 집을 매각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았다. 꽤 골치아픈 일일 것이다. 지역 사회에 그 집의 내력이 알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집을 기피할 것이다. 꼭 팔아야만 할 입장이라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깍아 내린 오퍼에 사인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도 역시,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집들, 일가족 자살 사건의 현장들이 알게 모르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유명세 탓에 매각을 하지못한 희대의 살인마 버나도와 호몰카가 살던 Bayview Dr.와 St.Catherine에 있던 집은 허물어 버리게 되었고, 1973년도에 살해된 Christine Demeter양의 미시사가에 있던 집은 화재로 인해 파괴되었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지않은 살인사건 및 집단 자살 현장의 집들이 온타리오주에 수백 채가 있다고 한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러한 문제의 집들을 구입하였을 때 누구를 원망 하여야 하나?
a) 집을 속여서 팔았다고 집을 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state)와 퀘벡주에서는 Disclosure law라는 법조항이 있어 집주인은 집을 팔기 전 그 집에 관련된 이와같은 스티그마(stigma)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타리오주에는 그와같은 법 조항이 없다.
b)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아니다. 물론 중개인은 자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를 자기의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향후 집을 되팔 경우에 집의 가치(valu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개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반대입증 할 수 있나? 대답은 부정적이다.

★ 그렇다면, 당신의 소중한 집을 구입하려 하는데 뭔가가 미심쩍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 있을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러한 Haunted House(흉가)의 자료와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Robert Colombo의 책이 있다. 책명은 ‘Haunted Toronto’(1996, Hounslow press, $18,99)이다. 문제의 집들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과 유령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므로 읽기에 매우 소름이 끼친다. 예를 들자면, 21 Roxborough St. W, 35 Bishop St, 121 Walmer Rd, 131 Hazelton Ave, 10 Sherbourne St. N, 295 Shulter St, 1666 Queen St. E.unit 12, 557 Pape Ave, 3 Glamorgan Ave unit 704, 10 Euclid Ave, 184 Prince Edward Dr.S, 139 Inglewood Dr 등이다. 
또한 Toronto Ghost and Haunting Research Society의 웹사이트인 www.torontoghosts.org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Haunted House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리스팅들은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 어쨌든 끔찍한 범죄현장이 되었던 곳을 당신의 주거지로 삼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미신이냐? 아니면 그 어떤 편견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꺼림칙하고 불쾌한 일이 될 것이나 또한 그 집을 되파는 가치(resale value) 역시 역행적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 결론적으로 말해 나의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찾는 구매자가 이러한 문제의 집에 휘말려 들기는 매우 쉬운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