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대 강혜경 지저분한 돈 싸움’ 프레임 변질시도”

검찰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명태균씨가 9일 밤 창원지검에서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5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명태균씨는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월5일, 11월8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세번째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명씨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나한테 돈이 단 한푼이라도 흘러온 게 있는지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갖고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했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을 취재진이 묻자, 명씨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두번째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명씨는 “이 사건은 돈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라며, 언론의 관심을 정치자금법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명씨는 또 조사를 받고 나와서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9일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태균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상원 기자
 

명씨 주장처럼, 공식적으로 현재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선거자금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 7월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이때까지 검찰이 명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은 지난 2월5일 1차례가 전부였다. 창원지검은 애초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9월30일에야 처음 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까지 사건을 묵혀둔 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이다.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인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명씨는 2022년 6월 대구·경북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배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로부터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결된 부분을 찾기 어려운 혐의들이다.

지난달 21일 강혜경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명씨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들여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거론되는 돈 모두가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누구 공천해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라며 “제가 명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혜경씨의 변론을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인의 국정농단과 선거부정이다”라며 “그런데 명태균씨가 자꾸 돈 문제로 몰고 가려는 것은 돈 문제로 축소시켜야 ‘명태균·김영선 대 강혜경의 지저분한 돈 싸움’으로 프레임이 변질되고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진실 발견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참고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부분도 있고,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다.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조사한다”라며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텔레그램 같은 것들에게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당연히 수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못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사항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지금껏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 부인은 없었다"

● COREA 2024. 11. 10. 03:4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자료 조사해 보니...

9개 전국종합일간지 ‘김건희’ 언급 사설, 2년 6개월간 1355건...김정숙 여사의 36.6배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4년 6월13일(현지시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나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6월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 따르면 9개 전국종합일간지(석간신문 제외)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2024년 11월9일까지 ‘김건희’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설이 1355건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보면 한겨레(241건)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향신문(211건), 한국일보(159건)와 조선일보(159건), 동아일보(143건), 세계일보(120건), 서울신문(110건), 중앙일보(109건), 국민일보(10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동훈’이 포함된 사설은 1259건이었다. 법무부장관이었으며 현직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보다 언급량이 높았던 셈이다.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김건희 여사의 사설 언급량은 기존 영부인들과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 2017년 5월10일부터 2019년 11월9일까지 ‘김정숙’이란 단어가 포함된 사설은 37건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은 김정숙 여사보다 36.6배 많은 수준이다. 다른 정부 영부인들과 비교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해당 기간 데이터가 없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8개 전국종합일간지에서 2008년 2월25일부터 2010년 8월25일까지 ‘김윤옥’으로 검색된 사설은 26건이었다. 2003년 2월25일부터 2005년 8월25일까지 ‘권양숙’으로 검색된 사설은 10건이었다. 1998년 2월25일부터 2000년 8월25일까지 ‘이희호’로 검색된 사설은 9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문사 사설 언급량만으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의 주요 원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명품백 수수 무혐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였다. 진보‧보수를 떠나 주요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여사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절반 시점 최저 지지율인 17%(한국갤럽)다.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 후반기에도 ‘김건희’가 언급되는 사설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尹 기자회견 발언 단순 정리 전달, 팩트체크 노력 찾아 볼 수 없어”
“이러니 ‘땡윤 방송’ 손가락질... 수도권 시청률도 MBC에 1위 내줘”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KBS 메인뉴스 리포트 이미지 갈무리.
 

지난 7일 KBS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메인뉴스 보도를 두고 “어떠한 비판적 시각이나 문제의식도 뉴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KBS 평기자 다수가 속해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언론 대부분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KBS만은 달랐다. KBS는 모두 8꼭지를 배치해 양적으로는 타사와 비슷했지만, 어떠한 비판적 시각이나 문제의식도 뉴스에 담기지 않았다. 당일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단순 정리 전달하는 내용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노조는 “첫 꼭지 제목부터가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 진심어린 사과>다. 과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보다 못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물어도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어쨌든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셔서 사과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KBS 뉴스에서는 이런 지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노조는 무엇보다 “KBS 뉴스는 기자회견의 핵심적 이슈였던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을 교묘하게 축소했고, 윤 대통령 답변 내용 중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명태균 관련 발언을 정리한 리포트에서는 ‘명 씨 관련 의혹들에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윤 대통령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했다”고도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좌식 기자회견 방식을 두고 ‘장시간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라고 표현하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으며 “대변인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미쳤냐’, ‘부부싸움을 좀 해야겠다’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지만 KBS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보도 하니 KBS를 향해 국민들이 ‘땡윤방송’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것”이라며 “보도가 이런 수준이니 KBS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당연히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왔던 KBS 뉴스 시청률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수도권 시청률의 경우 평일마저 MBC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처지가 됐다”면서 “파우치로 대변되는 박장범의 사장 취임은 KBS의 땡윤 방송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KBS 보도본부 간부들을 향해 “당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KBS 보도를 제물로 바치는 짓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미디어 오늘 정철운 기자 >

민감정보 동의 안 받고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
2년 간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만 600억 원 규모

 
 
▲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PIXABAY.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만 600억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부터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약 4000여곳의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입력한 내용,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특정 정당에 관심이 있다고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집회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나 관련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다. 광고 주제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정보열람 요구를 거부해온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시 합법적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등을 시정요구했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개인정보위의 메타 대상 과징금은 6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022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메타는 다른 서비스의 활동도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왔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쿠팡’의 거래 내역, 장바구니 내역, ‘야놀자’ 앱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 제한을 추진하자 지난해 2월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 했다.

메타코리아는 “제재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메타는 개인정보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