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재판서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진술 화제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마무리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대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중 “지난해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후한 평가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참군인 아니냐”며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대대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언급하며 “그들이 그렇게(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김 대대장의 마무리 발언이 널리 공유되며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군인이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았다”고 적었고 “중령도 저 정도로 기개가 있는데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이들은…”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전문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수처, 8개월 만에 ‘채상병 외압’ 수사 재개

● COREA 2025. 4. 22. 14:4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23일 진행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오는 23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란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상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채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됐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작업으로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로)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 수사3부(부장 이대환)와 담당 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윗선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고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18일 발표하고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 04. 21 [반관세 선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차일드 플레이 토이즈' 가게에 진열된 장남감들. 2025. 04. 18 [AFP=연합]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내셔널 빌딩 뮤지엄에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주최의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4. 08 [AFP=연합]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적방된 컨테이너 선박. 2025. 04. 18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 독립혁명 역사 소환해
트럼프 관세 전쟁 위험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한 관세 부과의 '위헌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국민의 직접적, 명시적 대표들로서 의회에 귀속돼 있지만, 지난 2일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명령들"을 통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권력 장악은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관성 없고 해로운 정책들을 되돌릴 창문은 닫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전한 경제 원리들, 경험적 증거, 역사의 경고가 이 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들을 이길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선언에 미국 국민과 세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