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첫 공판…공소 사실 전체 부인해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활발히 계엄 논의"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역사에 있었나"
"국민이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상조치"

윤석열, '계몽령' 주장 반복하며 국민 우롱
불리한 증인 진술 나오자 말 끼어들기하며

"증인 신문에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도…
야권 "뻔뻔한 윤석열, 주권자 국민 모욕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

 

"지금부터 검찰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다.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검찰)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윤석열이 14일 '대통령' 수식어를 떼고 자연인 신분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에서 79분의 모두진술과 그 외 의견진술 등 약 93분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12·3내란 행위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26년 검사 경력' 운운하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직접 끼어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지 꼭 10일 만이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석열도 재판정에 나왔다. 지난달 7일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취소'라는 특혜를 받은 윤석열은 오전 9시48분쯤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4.1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오전 10시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다. 윤석열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석열은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재판부는 개정 선언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았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이라고 답해 세간에 회자됐던 점과는 비교되는 장면이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정 신문이 끝나자,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연합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약 1시간 7분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 이어 피고인 쪽이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면서 '야당의 예산 폭거' 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윤석열이) 잘 안다"면서, 발언 기회를 넘겼다.

 

윤석열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법정 내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한 뒤, 직접 협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도 과거(검사 시절)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장기집권을 위한 군정실시 같은 것을 목표로 하면 이것도 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아까 (검찰이) 투입병력이나 무장병력이라 (말)하는데, 군인들이 어디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안 한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 지시했다"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 진행 결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연합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라면서,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비상대권' '비상계엄' 등을 언급하며 군사조치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11월 27일 또는 28일 경에, 그동안 저도 어떤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헌법 상의 비상조치, 계엄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자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령이 아닌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형사법정에서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한다는 계엄령의 전제와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헌재는 지난 4일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의 주장은 헌재의 선고 요지에서도 드러나듯 계엄의 요건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듯 공판 내내 기존의 주장만 강조했다.

 

윤석열은 도리어 내란 책임을 군인들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그는 "예하 사령관이라던지 밑에 부대장들은 자기들이 평소 연습했던 그야말로 정말 비상 상황으로, 쿠데타는 아니지만 군정 같은 것들이 실시될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와 (국방부) 장관과의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넘어서서, 그런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런 것들이 유혈 비상 사태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력 자체를 실무장하지 않고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들이 과도하게 행동해서 자신이 오히려 사태를 막았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이진우, 여인형, 조태용. 

 

"역대 국무회의 중 계엄 가장 활발히 논의"
"몇 시간 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에 있었나"

 

윤석열은 오전 공판에서 42분 모두발언을 한 데 이어 오후 공판에서도 37분 동안 나머지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차례 '난센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모아놓고 자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불과 5분 만에 끝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에 대해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아주 심도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면서 "비상조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것과 관련된 국무회의는 더군다나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 안했다는 점에 대해선, 방송으로 전국민 전세계에 알리고 즉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유관 단체사람들이 수천 명에 국회에 이미 들어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할 필요조차 없었다"면서 "그럴 시간 없이 계엄을 심의에 즉각 들어갔고, (국회 해제) 결의가 난 후엔 바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도착하는 즉시 계엄해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3시간 30분이나 지나서 해제 발표했음에도 마치 즉시 조치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연합

 

또 윤석열은 자신이 내란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넨 데 대해서도 "계엄 관련 국무회의 하면서 경제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거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헌재에 갈때 그 좁은 구청 건물만도 못한 헌재와 그 주변을 봉쇄차단하는데 1만 명 이상의 경찰 병력 들어간다.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거 가지고 국회를 완전 차단하고 봉쇄하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거듭 "이게 무슨 마치 내란을 획책했는데 인력 부족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난센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통제로서 계엄해제 결의를 했을 때엔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전시사변이 아니면 계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방송으로 전국민 전세계 공고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그런 몇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도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불리한 진술 나오자 말 끼어들기하며
"증인 신문에 정치적 의도있다" 방해

 

오후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지휘관으로,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두 증인은 이날 형사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갔다.

 

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다만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2024.12.5 [국회사무처 제공] 연합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자 재판장의 허락도 없이 말을 끼어들기도 했다. 윤석열은 조 단장 증언 중엔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헌재에서 (증언을) 상세히 한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재차 진술 기회를 요청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굳이 장관을 대신해서 나오게 한 건 증인 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김 대대장의 증언 중에도 재판장을 향해 "실탄을 개인 화기에 집어넣고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무장하지 않은 채로 출동시킨 거고, 군대가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박스에 실탄을 넣어갔다"면서 "실무장하지 않았던 것을 실무장한 것처럼 나중에 차량에 실탄이 있지 않았냐는 건데 군대가 빈 총만 갖고 이동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발언하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반대신문 통해서 그때그때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소송을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도 "오늘 했던 군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 거듭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상당히 초조함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윤석열 쪽에 줬지만, 윤석열이 "다음 기일 때 하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기일로 미뤘다. 윤석열 쪽 윤갑근 변호사는 공판 종료 후 퇴정하면서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사무에 있어서 최일선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증인을 불러 다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민주당 "뻔뻔한 윤석열, 주권자 국민 모독해"
진보당 "당당하면 지하주차장에 숨지 마라"

 

윤석열이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처음 나온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니'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 앞에서 흔들리는 법치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망언을 지켜보는 국민은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넉 달 넘도록 나라를 어지럽힌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적도 없다. 오늘도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늘어놨다"면서 "윤석열은 오늘 재판에서도 '몇 시간 사건' 타령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그 끔찍했던 밤을 기억하는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내란'이 아니라 '내란 몰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주장한 것이 먹히지 않으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이 자들은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헌재 탄핵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황당한 변론이 형사재판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짓"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라는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께 총부리를 겨눴다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 연합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파괴범 주제에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냥 '다 이기고 돌아왔다'던 윤석열은, 재판 첫 날에도 오전 42분, 오후 41분간 총 83분에 걸쳐 차마 들어주기 힘든 궤변을 쏟아냈다"며 "그토록 억울하다면, 그토록 당당하다면, 왜 굳이 지하주차장으로 숨어들어가 비공개로 출석한다고 했느냐, 떳떳하게 법원청사 정문으로 왜 걸어 들어가지도 못하느냐"고 따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끔찍한 흉악범이 파렴치에다 졸렬하기 또한 짝이 없다"면서 "이 내란수괴의 뻔뻔함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의 탈옥을 허가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전례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영상기자단의 촬영 허가 신청까지 불허했다"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재판 때마다 법정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비춰보면, 가히 전례 없는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통속 법비(法匪)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 도사린 내란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 사법부 또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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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외국 정상 '출마' 이야기 제정신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5.4.14.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잡은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불출석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처럼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대선 차출론'을 의식해 정치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차출론'을 키운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 다른 일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62조 2항'을 언급하면서, "국회 출석과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의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직접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4.14. 연합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불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는다"면서도, 정확한 불참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각 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고 '제4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가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부과 발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TF 회의를 열고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TF 회의를 마친 뒤에도 끝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대선 차출론'을 의식해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을 무소속 후보로 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자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은 지난 8일 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고, 한 권한대행은 이 질문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일로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 대선 차출 여론이 더 커졌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심을 키우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보여준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마치 윤석열의 '장기 말'처럼 그의 의중을 반영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100일 넘도록 미뤘을 뿐 아니라 '윤석열 법률 집사'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이 사저 정치로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대내외적인 행보는 '한덕수 차출론'과 엮여서 내란 세력이 한 권한대행을 이용해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 자체를 두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관계를 거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체 뭘 팔아먹었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말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그날 통화는 한·미간 협력을 말한 것이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통화 외교 기밀을 유출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을 국내 언론에 유출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3급 기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결례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 출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일단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외교부 1차관은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 2025.4.14. 연합

 

김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양당 의원들은 일어나 삿대질을 했고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야,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양측이 본회의장 중앙에서 뒤섞인 상황이 10여 분간 계속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이후 대정부질문을 다시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EBS 수능 특강 강의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EBS 수능 특강 장면을 띄워놓고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교과서 내용에 대해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시 "장관의 말은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선거법 위반, 권한대행의 권한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윤석열,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 상존"

 

12·3 내란 행위를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 중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는 10만인 긴급 서명 운동이 14일 개시됐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제안해 진행 중인 이 운동은 오는 21일 그때까지 모은 시민들의 탄원 서명을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재구속!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 상존"

 

군인권센터는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란 성명을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다...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 연합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윤석열,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날 첫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면서 재구속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다"라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성명 전문]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재구속하라!

 

2025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윤석열의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닙니다.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했으며, 4월 14일 내란죄 재판에 이르러서는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지자들 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의 잔당들, 내란공범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에서 쓴 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선관위 무력 침탈과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검찰을 앞에 두고 윤석열은 기가 살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선포했지만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군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를 전복하고 군정을 실시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엄은 금방 끝날 것이라 유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계획한 대로 군경을 투입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고 입법부를 전복하면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계엄이 금방 끝났을 것이란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위법행위는 전부 자기는 잘 몰랐고, 모든 허물은 김용현과 사령관들의 잘못이라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합시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을 명령하는 탄원 서명을 보냅시다!

 

2025. 4.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