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전사태와 헛다리 짚는 언론보도

● 칼럼 2021. 2. 26. 08:0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 텍사스주의 이상 한파가 전력 위기를 불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포트워스의 전력 회사에 고장 수리용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 포트워스/EPA 연합뉴스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지난주 미국 텍사스가 한파로 4일간 정전사태(순환단전)를 겪으며 큰 화제가 되었다. 사실 텍사스는 이미 2011년 단발성 한파로 몇시간의 정전을 겪었지만, 이후 당국이 전혀 대비하지 않은 탓에 수일 지속된 이번 한파로 발전소, 가스전, 상수도 등 주요 시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사태 초기 재생에너지를 반대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풍력이 정전 원인”이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술 더 떠 “텍사스가 석탄발전과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국 매체들은 일부 전기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근거로, “전력시장 개방 때문에 전기사업자들이 투자를 줄이며 정전사태와 요금폭등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했다. 이는 국내 언론에도 선택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과 동떨어진 선정적 보도들로 준비되지 않은 기후재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정전이 시작된 지난 15일 텍사스의 가스, 석탄, 풍력 시설과 원전은 예외 없이 모두 한파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텍사스의 여름 기온에 최적화된 가스·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대부분이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한파로 고장이 나고 총 30GW(원전 30기 분량)가 정지하면서 사태를 일으킨 공범이 되었다. 원전도 한파로 급수펌프 설비가 고장 나 정지하며 사태 악화에 일조했다. 실제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원전의 정지가 인근 텍사스주 최대 도시인 휴스턴의 정전사태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언론이 “그나마 원전 덕분에 블랙아웃을 막았다”며 이번 정전사태 내내 텍사스 전력공급량의 10%에도 못 미친 원전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보도한 행태는 어처구니없다.

“전력시장 개방”이 “정전”의 이유라는 보도들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태는 경쟁전력시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미 10년 전 유사한 경험을 하고도 에너지 설비들의 단열처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방치해온 공공사업위원회(PUC) 등 당국의 규제 실패에 원인이 있다.

“전기요금 폭등론”은 어떤가? 실제로는 텍사스의 주택용 전기소비자 중 문제의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2만9천호(0.3%)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비자들은 약간의 요금이 올랐을 뿐 요금폭등은 없었다. 요금폭등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주정부가 개입해 적절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진앙인 ‘그리디’라는 3년차 신생 전력회사의 판매전략은 저렴한 도매전기요금(2020년 평균 약 90원/㎾h)을 주택용 소비자들에게 차익 없이 적용하되 매달 10달러의 고정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특이한 방식이다. 그러나 텍사스나 다른 경쟁전력시장이나 이처럼 주택용 소비자들을 변동폭이 큰 도매요금에 직접 노출시키는 무모한 판매 관행은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전기판매회사들은 도매요금 변동의 완충 구실을 하며 고정요금제나 소비자들이 스마트계량기의 전력소비 데이터로 결정한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텍사스 사태의 본질은 특정 에너지나 시장질서와 상관없이 기후변화를 무시했을 때 현대사회가 어떤 재난과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탈원전 공방’이나 ‘시장 담론’ 같은 기존의 정치적 맥락에 이번 사태를 끼워 맞추다 보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험악해진 기후변화 시대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가 절실하다. 

석광훈 전문위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5돌 맞아 공개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등과 함께 출소하고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법정에 섰으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6년 12월20일 항소심 최후진술이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공개한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으로 남은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https://soundcloud.com/lee-jaeho/sets/president-kim-dae-jung-statement-on-the-trial-against-dictatorship

자료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대목도 존재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투쟁을 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며 “1000분의 1만 감옥에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재야인사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이 선언을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8일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29일 2심에서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서 3번, 전두환정권에서 1번 옥살이를 했는데, 이중 법정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은 사례는 이 자료가 유일하다”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음성 자료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독일 법원, ‘인류에 대한 범죄’ 첫 단죄 역사적 판결

● WORLD 2021. 2. 26. 07:5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시리아 내전 시위대 체포했던 전직 정보요원 징역형
‘국제법 반한 범죄’ 법률 적용해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가 24일 독일 코블렌츠 법원에 출석해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코블렌츠/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정보기관 요원에게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단죄한 첫 사례다.

독일 코블렌츠 법원은 24일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44)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도이체 벨레> 등이 전했다. 에야드는 지난 2011년 두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최소 30명을 체포했고, 고문당할 줄 알면서도 붙잡힌 이들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비밀 감옥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251지사’라고 불린 이 감옥에 끌려간 이들은 채찍질과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 에야드는 2013년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그리스에 있다가, 2018년 독일로 들어와 2019년 독일 당국에 체포됐다. 에야드는 24일 재판 때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2년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비슷한 법률은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에도 있다. 독일 법원은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독일인이 관련되지도 않은 이 사건을 단죄할 수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인 린 말루프는 “역사적 판결이다. 수만명의 시리아 고문 피해 생존자와 실종된 희생자에게 큰 승리”라며 “끔찍한 일에 책임이 있는 시리아 정부에도 정의는 구현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독일 법원에서는 또다른 역사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체포된 안와르(58)라는 인물의 재판이 오는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에야드는 하위 직급이었지만 안와르는 ‘251지사’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감자 고문을 감독했던 상급자다. 안와르는 최소 수감자 4000명의 고문을 주도했고, 이 중 5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진압하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