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 “제재 강화가 능사 아냐…제재 성과 평가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추가 제재를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북)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북한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 외교 해법, 경제 인센티브’ 등 3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환기하며 “정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특사 문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몇몇 외신기자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이 장관은 “평화가 더 큰 인권을 만들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친환경 ‘라벨 프리’에서 ‘플라스틱 프리’로

● 건강 Life 2021. 2. 4. 05: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재활용 쉽게…종이 물병도 가능할까?

친환경 기업 종이 소재 용기 개발도
“일회용 생수 소비 줄여야” 지적도

 

‘에콜로직 브랜드’(Ecologic Brands)의 에코보틀. 에콜로직 브랜드 제공

 

국내 음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서 최근 대거 상표띠를 제거한 ‘라벨 프리’ 음료병을 출시했다. 분리배출로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은 환영하지만, 동시에 상표띠 제거를 넘어 플라스틱 용기 이용을 최소화하는 ‘플라스틱 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28일 코카콜라사는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상표띠를 제거한 ‘씨그램 라벨프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롯데마트는 상표띠가 없는 자체상품 생수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편의점 씨유(CU)도 자체상품 생수를 이달부터 상표띠가 없는 상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상표띠가 제거되자 소비자들과 전문가들 대체로 반겼지만, 한편에서는 종이 등 대체재를 찾아서 플라스틱 용기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내 음료기업들은 종이 등의 대체재를 상용화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다. 제품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플라스틱만큼 견고하게 내부의 내용물을 보호해주지 못해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종이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해 내용물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 있다. 종이 대신 바이오 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지에프(BGF)리테일 관계자도 “상품 파손 문제와 보관상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종이 소재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에코보틀의 구조. 종이 몸체 안에 얇은 플라스틱 주머니가 들어있다.

다양한 형태의 에코보틀. 에콜로직 브랜드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친환경 기업 ‘에콜로직 브랜드’(Ecologic Brands)가 한 예다.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기업은 종이를 주 소재로 삼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한 ‘에코보틀’(eco-bottle)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단단한 종이 외벽에 플라스틱 라이너(주머니)와 뚜껑을 덧댄 형태다. 에콜로직 브랜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분리가 가능한 종이 외벽과 플라스틱을 써서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플라스틱 사용률은 70%까지 줄였다. 최대 80%까지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 변질 우려를 줄였다. 물에서도 최대 6시간 동안 잠겨있는 게 가능하고 1시간의 건조 주기가 있는 한, 몇 개월 동안 병 모양과 색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소재를 함께 쓰고 기존과 다른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만큼 플라스틱병보다 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에코 병이 플라스틱병보다는 비싼 것은 맞지만, 최근 많은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격적 목표를 설정해 제품과 포장, 공급망을 변화시킨다”라며 “모든 이들이 종이 포장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물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회용 용기에 든 생수 대신 수돗물 정수 체계 정비와 인식 개선이 환경에 더 이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연간 생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1700만배럴 이상의 기름으로 플라스틱 물병을 생산해야 하며, 생수 제품의 전 생애 주기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하버드대 지속가능사무소의 지적도 있다. 허승은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와 관련해 “플라스틱의 두께를 줄이거나 상표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량이 줄지 않는 한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또 생수가 수돗물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지도 살펴볼 문제다. 물을 정수해서 먹거나 끓여먹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플라스틱병 사용이 우선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COREA 2021. 2. 3. 13:1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일 인권위는 현재 진행중인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형제도 존치론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며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해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형은 교육 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