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표적된 틱톡 “미국내 사업 완전 매각”

● WORLD 2020. 8. 3. 06:2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 정부, MS와 인수 협상 반대 사용 금지 등 제재 검토에

틱톡 모기업, 후속 조치로 내놔 미-중 갈등 새 불씨로 부상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의 로고.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중국 바이트댄스가 1일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를 미국 기업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2의 화웨이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틱톡이 미국내 사업 전체를 미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미국내 사업을 넘기되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협상안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틱톡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쪽에서는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의도적 탄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탄압이라면, 틱톡 압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공격이라는 게 중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틱톡 문제가 미중 대결의 새로운 불씨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그의 틱톡 공격이 국가안보 때문인지, 단순 협상 전략인지 가늠하게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내 사업을 완전히 넘기는 안을 내놓은 뒤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기업과의 협상 여지도 열어놨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틱톡의 외부 투자자 중 약 70%가 미국인이다.

백악관은 바이트댄스의 수정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 언급하지 않은 채 미 행정부는 틱톡이 국가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미래 정책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7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각 협상과 관련해 협상에 대해 들은 바 없다미국은 인수합병(M&A)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협상안에 반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백악관이 매각 논의에 몇주째 관여해왔고 원하는 결과는 틱톡이 미국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2017년 비디오앱 서비스 뮤지컬리10억달러에 인수한 뒤 새롭게 시작한 짧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서비스이며, 미국내 이용자만 1억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틱톡의 기업 가치는 최대 1000억달러(120조원)에 이를 걸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홍콩 보안법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틱톡에 대한 공격도 강화해왔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문제에 직접 관여해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등이 암시하듯, 중국 기업의 미국내 사업을 억제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쟁 서비스를 곧 시작할 계획인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에 틱톡 금지를 위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추측을 틱톡 경영진 등이 사석에서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간 인수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분명히 한 뒤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틱톡 포기 압박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인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틱톡 사용 전면 금지나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같은 조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억압일 뿐이며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등은 중국의 첨단기업을 탄압하기 위한 허울이자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 쪽에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 외에도 아예 바이트댄스의 본사를 미국이나 영국으로 옮겨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바이트 댄스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미국은 이를 가로막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은 대중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각국 소셜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했다미국은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사용금지 방침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25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이용자는 틱톡 라이브방송을 통해 모두가 기겁하고 있다. 만약 (틱톡 사용 금지가) 현실화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팔로우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틱톡에 3천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19세 가수 베이비 애리얼은 트럼프가 싫다고 썼다. 1천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브 스타 래리 메리트는 트럼프가 흑인의 생명보다 틱톡 금지에 더 관심 있다니 흥미롭다고 비꼬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이날 틱톡처럼 수많은 미국인이 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앱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기술적으로도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 신기섭 기자, 베이징/ 정인환 특파원 >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 COREA 2020. 8. 3. 06:2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기존 국회 분원설계용역 변경 본회의 기능 포함해 모두 이전

부지·예산 추가 여부 검토청와대 제2집무실 성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호수공원 옆 50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 당시 청와대 제2집무실 용도로 남겨놓았던 유휴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향후 부지를 살펴보고 국회 본원 이전을 해도 적절한 규모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 이전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분원을 세우는 것이 전제였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역시 세종에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었다.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계 용역비 20억원이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본원 이전까지 설계 용역이 가능한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더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원 이전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검토 단계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의 국회 의사당 부지는 33규모로, 호수공원 옆 후보지로 국회가 전부 옮겨간다고 해도 공간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한다는 계획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하게 되면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도 세종에 대통령이 업무를 볼 제2집무실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 한다. 다만 아직 청와대와 본격적인 의견을 나눠본 것은 아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환봉 성연철 기자 >



임대차 3법 속전속결 “18대부터 논의해온 것 매듭”

● COREA 2020. 8. 3. 06:1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속도내는 민주, 임대인 편 야당 비판에 반박

반발하는 통합당, 지지층 안고 투쟁빌미 속셈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주장 횡행

7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진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