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강제노동 아니다임금 지급·합법적 근로동원" 강변

"이미지 실추 노린 정치공작"ILO 판단과 동떨어진 생트집

                

우익 성향의 일본 신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한국의 문제 제기가 역사 왜곡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에서 벌어진 조선인 징용 피해를 일본 측이 왜곡한 것에 맞서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비판은 잘못됐다면서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1944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내지인(일본인을 의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바쿠후(幕府, 무사 정권 시절의 통치기구)나 한(, 에도시대의 통치기구)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선(造船) 등 산업화를 시작한 185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단락한 191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선 대전(태평양 전쟁)의 종전이 임박했을 때의 탄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썼다.

군함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해서는 "당시 탄광 노동이 어디서든지 그러했듯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전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내지인과 함께 한반도 출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산케이는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에 대해 한국이 사실(史實)을 왜곡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이미지 실추를 노린 한국의 자세는 악의가 있는 정치 공작"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쟁점이 됐을 때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배포한 책자에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일한 일본인 노동자 사진이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로 잘못 소개된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역사 문제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반성과는 거리를 두고 우익 세력과 닮은 꼴 주장을 펼쳐 온 산케이의 이날 논설은 국제기구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999년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일본으로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ILO는 당시 동원된 노동자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진술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등을 검토하고서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오래전에 밝혔다.

ILO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29호 협약에 어긋난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시 ILO는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군함도 등 조선인 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도 강제 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 토론토 이어서선수 쪽 감염은 아직 없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류현진(33)이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이어 이번엔 추신수(38)의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내달 24일 또는 25일 개막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개막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인 ESPN>과 프랑스의 통신사인AFP> 등은 27텍사스의 새 야구장인 글로브라이프필드 사무실에서 일하는 텍사스 구단 직원 수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다행하게도 선수단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코칭 스태프와 직원 쪽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매체는 선수, 코치, 운영팀 직원 중에선 양성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텍사스 구단도 화들짝 놀란 상태다. 구단 쪽은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로를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에게 자택대기 지시를 내리는 등 선수단 쪽으로의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텍사스 구단은 경기장 출입 때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장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를 더욱 더 철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향후 강화될 검역 방침을 밝혔다.

내달 개막이 예정됐기 때문에 일단 구단은 시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달 2일부터 글로브라이프필에서 개막전 대비 훈련에 들어가는데, 추신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뉴욕 포스트>는 이날 개막전에 지난해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일정 발표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불투명한 현재 상황을 보도 했다. < 이정국 기자 >

 


2018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 고통, 손해배상 책임", 이 목사는 징역 16년형 확정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와 교회 쪽이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재판장 이광영)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6천만원씩 총 12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만민교회 목사와 신도도 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목사는 신도들을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성폭행했고,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 피해자가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