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박과 경박을 성찰하며

● 칼럼 2018. 4. 4. 11:0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학력과 상관없이 천박하고, 재산과 상관없이 경박한 인간들이 있다. 명박과 친박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찬양하고 축복하던 자들도 있다. 북한의 김씨 왕조처럼, 교회를 세습하는 자들일수록 더 극성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야만과 기만을 북한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발견한다. 경박, 천박한 인간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어둡고 수치스러운 면을 타인에게서 발견하면 참기 어려운 분노로 마구 비난을 쏟는다. 세습에 막말에 착취에… 기적을 행한다고 뻥치는 것까지, 데칼코마니 같다. 대부분 명박을 위해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강요하던 자들이다. 목탁 두드리며 명박을 축원하던 자들은 아예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그저 말도 말기로 한다.
‘박’들 옆에 서서 호가호위했던 자들은 ‘다음에는 너희들 차례’라고 울분을 토하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당신들 차례가 먼저일 것 같다. 적폐청산이 이명박근혜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 거다.

어쨌건 22일 저녁에는 쥐불놀이도 하고 치킨집도 불이 났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전광판으로 구치소도 예의를 표할 정도로 감사한 인사가 들어간 모양이다. 쥐불놀이 전통 축제의 시즌에, 닭집의 매상까지 한껏 올려주며 말이다. 503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쥐를 잡자고 하더니 박정희의 저주인가… 하는 헛웃음 나는 아재 개그도 머릿속에서 막 창조된다.
인정한다, 내가 지금 한껏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점잖은 필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루쉰 선생은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에서 물에 빠진 미친개는 몽둥이로 쳐야 한다고 말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친개를 구해줘야지 왜 몽둥이로 쳐야 하냐고 묻자 선생은 대답한다. 물에서 구해줘 봤자, 미친개는 은혜를 알 턱이 없기에 구해준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다고. 요즘 천박한 자들이 경찰을 두고 한 이야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탁월하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고 촛불 들었지, 단순하게 이명박근혜 구속시키자고만 촛불 든 게 아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고 그 추운 겨울에 감기 걸려가며 혁명했지, 정치보복 하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정치보복은 너희들이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겠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거든.


촛불은 우리 자신의 반성이기도 했다. 잘살게 해주겠다는 사기에 현혹되어서 10년 동안 그들을 지지했던 우리의 경박함과 천박함에 대해서 통탄하며 성찰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돈이라는 권력을 탐하면서 사는 동안 약자들은 더 약해졌고, 힘없는 자들은 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농락했다. 남성권력, 지식권력, 문화권력을 가진 나도 거기에서 아주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피해의 미투가 아니라 가해의 미투를 말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미투다.
촛불이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면, 미투운동은 미세권력을 전복하고 있다. 촛불이 정수리를 깼다면 미투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바꾸고 있다. 남성 일반을 공격한다고 경박하게 발끈하지 말고, 펜스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제는 남성이 약자가 됐다고 스스로 ‘약자화’하며 천박해지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당한 권력이 무력화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 이승욱 - 정신분석클리닉 대표 >


[사설] 북-중 회담, ‘한반도 봄’ 앞당기는 계기로

● 칼럼 2018. 4. 4. 10:5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2012년 집권 이래 어떤 외국 수반도 만나지 않았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첫번째 정상회담이며 일부의 관측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김정은식’ 등장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북-중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는 행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북-중 관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정도로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든 중국이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정상과 먼저 만남으로써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대변동을 가져올 남북, 북-미 회담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 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에 이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을 임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한국 말고도 중국을 튼튼한 조력자로 두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미국과 통 큰 담판을 짓더라도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대격변을 앞두고 남-북-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을 북-중의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복원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해법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데다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호전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클로징 전 생긴 손상

● Biz 칼럼 2018. 4. 4. 10:5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셀러 책임… 수리하거나 계약 포기

얼마 전 낚시터에서 만난 어떤 분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택을 사기위해 계약을 맺었는데, 클로징을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셀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그 주택의 지붕이 손상을 입었고 빗물이 집안까지 쏟아져 들어와 수리가 필요하다며 클로징 날짜 연기를 요구해왔다 했다. 수리 및 보수는 셀러측 보험회사에서 해줄 것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이어인 당신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셀러측에 맡겨 두든지 하는 것은 선택권을 줄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새로 이사할 집에 침수가 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셀러측 보험회사가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고 해줄 텐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클로징 날짜를 연기한 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켰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다.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의 소중한 생활의 보금자리이자 귀중한 재산 목록이 될 주택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서야 되겠는가?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쓰는 오퍼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The Property Remains at the Risk of the Seller Until Closing” 즉, 클로징 전까지는 건물은 셀러측 책임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결론을 말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2가지의 옵션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바이어는 계약을 종결(Terminate)시키고 계약금을 되찾든지, 둘째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사서 수리를 하든지 혹은 셀러측에 수리를 맡기고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다.

사례) 2008년 11월 바이어 A씨는 Victoria Avenue에 위치한 주택을 $492,000 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클로징 날짜는 2009년 1월 5일 이었고 계약금으로 $ 15,000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8년 12월 초순, 셀러 B씨는 집을 비워두고 가족과 함께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그 며칠 사이에 1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터지면서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1층의 거실, 부엌 등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잘 꾸며놓은 지하실의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셀러측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 $32,000의 견적을 내놓았다. 바이어 A씨는 12월9일에 이를 통보받고, 며칠 후 그 집을 방문하여 수리 및 보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실 벽의 드라이월과 천정은 모두 제거된 뒤 다시 설치가 되고 있었고 수분 제거, 페인팅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 A씨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곰팡이(Mould)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손상 부위의 침수 범위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급기야, A씨는 인스펙션을 이유로 클로징 날짜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Carson Dunlop 회사에 의뢰하여 인스펙션을 받았고 그 결과, 12개의 항목이 추가로 침수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12,150의 견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어 A씨는 셀러 B와 접촉하여 인스펙션 결과를 설명하고 $12,150을 원래 가격에서 깍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셀러 B씨측은 “모든 의심가는 부분은 수리와 보수가 되었다”며 바이어 A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국 예정된 날자에 클로징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은 깨지게 된다. 그 후 셀러 A씨는 그 집을 다시 리스팅하여 $522,000 에 팔게 되었으며, 이는 원래의 매매가격보다 $30,000이 더 올라간 가격이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A씨의 계약금 $15,000까지도 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정 판결은 A씨의 계약금 $15,000과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952을 셀러B씨는 바이어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정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A씨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은 $1만~$2만로 예측되는 데, 보통 패소한 측에서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